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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우리나라 상표법상 주지․저명상표 보호에 대한 최초 규정이 1949. 11. 28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법 규정 내용이 수정 또는 추가 개정되어 오면서 종국적으로는 주지․저명상표 관련규정이 강화되어 현재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2호로 정립하게 되게 되었다. 그렇게 진행된 계기는 파리협약 가입과 WTO/TRIPs협정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파리협약 가입(1980. 5. 4 발효)을 계기로 상표부등록사유에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추가하여 수요자와 상표권자를 보호 보호하기 위해 제도의 정비가 있었으며, 파리협약의 동맹국으로서 파리협약 제6조의 2 규정("당해 회원국내에서 잘 알려진(well-known)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는 등록을 거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에 의한 주지․저명상표 보호 의무를 갖게 된 것이다. 1995년 1월 발효된 WTO/TRIPs협정은 "유명상표의 사용상품과 비유사한 상품"에까지 보호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유명상표의 판단기준도 일부 포함하고 있어 파리협약을 보완한 조약으로서 주지․저명상표 보호 규정(동 협정 제16조)을 두고 있다. 그동안 세계 경제질서의 많은 변화속에서 각 국의 상표제도는 변화와 개선을 거듭하여 왔다. 종래에서는 전통적으로 혼동이론에 의해 주지․저명상표 보호가 되었지만 보호에 한계가 있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희석화이론에 의해 주지․저명상표를 보호해 오고 있다. 미국은 "연방희석화방지법"에 의하여 저명상표의 희석화 행위를 방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특유의 방호표장제도를 통해 저명상표의 희석화 행위를 방지하고 있고, 영국․독일 등에서는 국제협약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서 주지․저명상표를 규정하고 있고 ...
저자 | 성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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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지적재산권법학과 |
발행연도 | 2009 |
총페이지 | vi, 151 p. |
키워드 | 상표법 주지 저명상표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1714087&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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