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주지. 저명상표의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Well-known and Famous Tradematks in Trademark Law 원문보기


성창호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국내석사)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우리나라 상표법상 주지․저명상표 보호에 대한 최초 규정이 1949. 11. 28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법 규정 내용이 수정 또는 추가 개정되어 오면서 종국적으로는 주지․저명상표 관련규정이 강화되어 현재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2호로 정립하게 되게 되었다. 그렇게 진행된 계기는 파리협약 가입과 WTO/TRIPs협정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파리협약 가입(1980. 5. 4 발효)을 계기로 상표부등록사유에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추가하여 수요자와 상표권자를 보호 보호하기 위해 제도의 정비가 있었으며, 파리협약의 동맹국으로서 파리협약 제6조의 2 규정("당해 회원국내에서 잘 알려진(well-known)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는 등록을 거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에 의한 주지․저명상표 보호 의무를 갖게 된 것이다. 1995년 1월 발효된 WTO/TRIPs협정은 "유명상표의 사용상품과 비유사한 상품"에까지 보호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유명상표의 판단기준도 일부 포함하고 있어 파리협약을 보완한 조약으로서 주지․저명상표 보호 규정(동 협정 제16조)을 두고 있다. 그동안 세계 경제질서의 많은 변화속에서 각 국의 상표제도는 변화와 개선을 거듭하여 왔다. 종래에서는 전통적으로 혼동이론에 의해 주지․저명상표 보호가 되었지만 보호에 한계가 있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희석화이론에 의해 주지․저명상표를 보호해 오고 있다. 미국은 "연방희석화방지법"에 의하여 저명상표의 희석화 행위를 방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특유의 방호표장제도를 통해 저명상표의 희석화 행위를 방지하고 있고, 영국․독일 등에서는 국제협약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서 주지․저명상표를 규정하고 있고 ...

주제어

#상표법 주지 저명상표 

학위논문 정보

저자 성창호
학위수여기관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지적재산권법학과
발행연도 2009
총페이지 vi, 151 p.
키워드 상표법 주지 저명상표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714087&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