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위논문] UCP 600에서의 원본서류와 사본의 수리요건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마염진 (경일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과 국내석사)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신용장은 무역거래의 대금결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장을 은행이 잘못 취급하거나 어구의 해석 등이 상이 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국제 상업 회의소(ICC)는 이러한 마찰을 해소하고, 운송ㆍ통신수단의 변화,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용장통일규칙 제6차 개정안을 발효 하게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화환신용장거래에서 수출자인 수익자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정해진 기일내에 제시하여야만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신용장에 기초하여 제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인 것이 원칙이고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은행의 관행이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처음으로 UCP400 제22 조 (c)항에 원본서류에 관한 규정을 도입한 이래, UCP 500 제20조 (b)항 및 (c)항에서도 관련 규정을 두었으나 이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아 마침내 ICC 은행위원회는 1999년 7월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 (Decision on Original Documents)을 발표하게 되었고, 그 후 UCP 600 개정시 상기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을 기준으로 제17조에서 관련규정을 두어 원본서류를 둘러싼 문제를 명확히 하려고 하였다. 이에 은행, 수출업자, 수입업자 등 신용장 관계자들은 특히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UCP 600하에서의 원본서류와 사본에 관한 개정 내용의 검토와 이들 변화에 대한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논문 들은 주로 UCP 500하에서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며, 세 번째의 논문은 원본서류에 대한 UCP 600 최종개정안의 고찰로 UCP 600과 UCP 500의 비교연구 및 ...

학위논문 정보

저자 마염진
학위수여기관 경일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국제통상학과
발행연도 2009
총페이지 v, 86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908339&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