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과 같은 국제화 시대에 각 국의 소년사법제도는 제반여건이 상이함에도 국제 인권준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개혁되고 있다. 특히 1989년 아동의 권리장전으로 일컬어지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됨으로써 아동은 더 이상 권리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91년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 조약으로서의 동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보고의무를 지게 되었다. 소년사법제도는 국친사상과 교육사상에 기초한 기존 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회내처우의 다양화, 다이버전의 활성화, 균형?회복적 사법의 도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07년에 소년사법의 근간이 되는 소년법이 20년만에 전면 개정되어 국선보조인제도의 신설, 보호처분의 다양화 등 비행소년 또는 범죄소년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각종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년사법제도는 국제 인권기준의 요구 수준에 한걸음 다가가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 인권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와 이 제도 하에서 소년에 대한 인권보장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청소년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임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년연령과 규율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소년사법의 의미와 소년법의 성격,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년범에 대한 수사?심리?처분상의 특칙을 기술하고, 소년법 개정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소년사법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소년사법관련 국제준칙의 성립과정과, 조약으로서의 아동권리협약이 가지는 국내법적 효력을 검토하고, ‘소년사법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 시대에 각 국의 소년사법제도는 제반여건이 상이함에도 국제 인권준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개혁되고 있다. 특히 1989년 아동의 권리장전으로 일컬어지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됨으로써 아동은 더 이상 권리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91년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 조약으로서의 동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보고의무를 지게 되었다. 소년사법제도는 국친사상과 교육사상에 기초한 기존 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회내처우의 다양화, 다이버전의 활성화, 균형?회복적 사법의 도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07년에 소년사법의 근간이 되는 소년법이 20년만에 전면 개정되어 국선보조인제도의 신설, 보호처분의 다양화 등 비행소년 또는 범죄소년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각종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년사법제도는 국제 인권기준의 요구 수준에 한걸음 다가가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 인권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와 이 제도 하에서 소년에 대한 인권보장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청소년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임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년연령과 규율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소년사법의 의미와 소년법의 성격,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년범에 대한 수사?심리?처분상의 특칙을 기술하고, 소년법 개정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소년사법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소년사법관련 국제준칙의 성립과정과, 조약으로서의 아동권리협약이 가지는 국내법적 효력을 검토하고, ‘소년사법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 Beijing Rules)’,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Protection of Juvenile Deprived of their Liberty)‘, ’소년비행의 방지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United Nations Guideline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 Riyade Guidelines)' 등 소년사법관련 국제인권준칙의 구성 및 주요내용,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과 소년사법 관련규정 및 동 협약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제1?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및 권고사항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사항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소년사법기구, 법률, 적용대상 등에 대한 국제인권기준과 현행 소년사법제도의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였으며, 2007년 개정된 소년법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주요개정내용과 개정방향에 있어서 국제인권기준에의 부합여부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제인권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년범에 대한 특별처우기준을 제시하고 각 사안별로 우리나라의 현 실태, 국제인권기준에의 부합여부와 아울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으며,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하에서의 적법절차 보장을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안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더불어서 국제인권기준 상 구금시설 내에서의 교육적 처우기준을 제시하고, 대표적 시설내 처분기관인 소년원에서 소년의 성행 교정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한편, 소년범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전반의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내용을 보완 내지는 개선이 필요한 사안별로 정리하는 한편, 이에 대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에 대한 ‘비차별(Non- discrimination)’,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생존과 발달의 권리(Rights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의견의 존중(Respect for the view of the child)’이라는 기본원칙이 소년사법 전반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운영하는 소년사법 실무자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함은 물론, 청소년비행예방과 청소년 권리존중을 위한 기본전제로서 사회 전반에서의 인권존중 의식의 함양과 더불어 국가의 사법적 대책과 사회의 비사법적(사회복지적) 대책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 시대에 각 국의 소년사법제도는 제반여건이 상이함에도 국제 인권준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개혁되고 있다. 특히 1989년 아동의 권리장전으로 일컬어지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됨으로써 아동은 더 이상 권리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91년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 조약으로서의 동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보고의무를 지게 되었다. 소년사법제도는 국친사상과 교육사상에 기초한 기존 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회내처우의 다양화, 다이버전의 활성화, 균형?회복적 사법의 도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07년에 소년사법의 근간이 되는 소년법이 20년만에 전면 개정되어 국선보조인제도의 신설, 보호처분의 다양화 등 비행소년 또는 범죄소년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각종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년사법제도는 국제 인권기준의 요구 수준에 한걸음 다가가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 인권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와 이 제도 하에서 소년에 대한 인권보장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청소년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임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년연령과 규율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소년사법의 의미와 소년법의 성격,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년범에 대한 수사?심리?처분상의 특칙을 기술하고, 소년법 개정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소년사법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소년사법관련 국제준칙의 성립과정과, 조약으로서의 아동권리협약이 가지는 국내법적 효력을 검토하고, ‘소년사법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 Beijing Rules)’,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Protection of Juvenile Deprived of their Liberty)‘, ’소년비행의 방지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United Nations Guideline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 Riyade Guidelines)' 등 소년사법관련 국제인권준칙의 구성 및 주요내용,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과 소년사법 관련규정 및 동 협약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제1?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및 권고사항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사항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소년사법기구, 법률, 적용대상 등에 대한 국제인권기준과 현행 소년사법제도의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였으며, 2007년 개정된 소년법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주요개정내용과 개정방향에 있어서 국제인권기준에의 부합여부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제인권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년범에 대한 특별처우기준을 제시하고 각 사안별로 우리나라의 현 실태, 국제인권기준에의 부합여부와 아울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으며,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하에서의 적법절차 보장을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안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더불어서 국제인권기준 상 구금시설 내에서의 교육적 처우기준을 제시하고, 대표적 시설내 처분기관인 소년원에서 소년의 성행 교정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한편, 소년범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전반의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내용을 보완 내지는 개선이 필요한 사안별로 정리하는 한편, 이에 대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에 대한 ‘비차별(Non- discrimination)’,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생존과 발달의 권리(Rights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의견의 존중(Respect for the view of the child)’이라는 기본원칙이 소년사법 전반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운영하는 소년사법 실무자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함은 물론, 청소년비행예방과 청소년 권리존중을 위한 기본전제로서 사회 전반에서의 인권존중 의식의 함양과 더불어 국가의 사법적 대책과 사회의 비사법적(사회복지적) 대책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주제어
#소년사법제도 국제인권준칙 아동권리협약 권리의 주체 소년법 소년범 국친사상 국제인권기준 소년범에 대한 특칙 다이버전 균형, 회복적 사법 적법절차 사회복귀 juvenile justice system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subject of a right the juvenile law juvenile delinquent the parens patriae doctrine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human rights the special treatment for the juvenile delinquents diversion the balanced & restorative justice the due process of law rehabilitation
학위논문 정보
저자
오영희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형사사법 전공
지도교수
홍성필
발행연도
2009
총페이지
viii, 143p.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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