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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설치되기 시작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마을하수도」라는 명칭으로 1996년 행정안전부의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과 1997년 환경부 하수도법에 처음 소개되었다. 농어촌지역의 수세식 화장실 보급확대로 인한 하수발생량 증가 및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기물의 증대는 농어촌지역의 배수로 및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켜 본래의 하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 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2001년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단위로 설치하는 1일 하수처리능력이 50m3이상 500m3미만인 시설을 마을하수도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하수도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난립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 시설들은 ...
저자 | 김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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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환경공학 전공 |
지도교수 | 고광백 |
발행연도 | 2009 |
총페이지 | vii, 56장 |
키워드 |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지도점검체계의 개선 오수량 산정방법 무인자동제어시스템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1924316&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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