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목적 학교 실내공기질의 현 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학교 내 환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기 위해 2007년부터 3개년간의 학교 실내공기질의 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기준치에 부적합한 오염물질 항목과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 수를 파악하였다. 2. 연구방법 2009년 7월 경기도의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현황 파악을 위해 학교보건법상 관리 대상 오염물질인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진드기, ...
1. 연구목적 학교 실내공기질의 현 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학교 내 환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기 위해 2007년부터 3개년간의 학교 실내공기질의 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기준치에 부적합한 오염물질 항목과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 수를 파악하였다. 2. 연구방법 2009년 7월 경기도의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현황 파악을 위해 학교보건법상 관리 대상 오염물질인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진드기, 이산화질소, 라돈, 오존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조사 대상학교의 과거(2007~2008년) 측정 자료 수집을 하였고, 2009년 측정한 자료와 통합하여 3년간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학교의 환경위생관리자 혹은 환경위생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사(校舍) 내 환경위생 관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07년부터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였다. 조사 시작년도에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던 학교는 조사 대상학교 중 4개 학교였고, 2008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시행하였다.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이산화탄소 12회, 미세먼지 8회, 총부유세균 6회로 조사되었고, 이 3가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9가지 관리 항목은 측정을 실시한 3년 동안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었다. 4. 결론 및 고찰 2006년 1월 학교보건법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고, 경기도 중학교는 2007년부터 측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대상학교에서 실내공기질 관리하는데 있어 측정 결과 부적합하게 나온 경우가 매우 적었고 실내공기질로 인한 불편함을 느낀 사례도 없었다. 그에 따라 환경위생관리자를 포함한 학교 책임자와 그 밖의 학교 구성원 모두 실내공기질 측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며, 모든 학교에서 법적 측정인 연 1회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관심을 갖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매년 모든 항목을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현재의 제도는 비효율적인 것이다. 향후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전체 학교의 수년간 측정 결과 값의 수집을 통해 교사 내 환경 변화에 따른 공기질 분석을 하여 특별 점검을 요하는 상황을 진단하고, 그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1. 연구목적 학교 실내공기질의 현 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학교 내 환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기 위해 2007년부터 3개년간의 학교 실내공기질의 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기준치에 부적합한 오염물질 항목과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 수를 파악하였다. 2. 연구방법 2009년 7월 경기도의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현황 파악을 위해 학교보건법상 관리 대상 오염물질인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진드기, 이산화질소, 라돈, 오존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조사 대상학교의 과거(2007~2008년) 측정 자료 수집을 하였고, 2009년 측정한 자료와 통합하여 3년간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학교의 환경위생관리자 혹은 환경위생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사(校舍) 내 환경위생 관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07년부터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였다. 조사 시작년도에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던 학교는 조사 대상학교 중 4개 학교였고, 2008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시행하였다.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이산화탄소 12회, 미세먼지 8회, 총부유세균 6회로 조사되었고, 이 3가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9가지 관리 항목은 측정을 실시한 3년 동안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었다. 4. 결론 및 고찰 2006년 1월 학교보건법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고, 경기도 중학교는 2007년부터 측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대상학교에서 실내공기질 관리하는데 있어 측정 결과 부적합하게 나온 경우가 매우 적었고 실내공기질로 인한 불편함을 느낀 사례도 없었다. 그에 따라 환경위생관리자를 포함한 학교 책임자와 그 밖의 학교 구성원 모두 실내공기질 측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며, 모든 학교에서 법적 측정인 연 1회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관심을 갖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매년 모든 항목을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현재의 제도는 비효율적인 것이다. 향후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전체 학교의 수년간 측정 결과 값의 수집을 통해 교사 내 환경 변화에 따른 공기질 분석을 하여 특별 점검을 요하는 상황을 진단하고, 그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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