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가족의 변화가 노인부양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 기능의 변화,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로 나누어 조사 고찰해 보았다. 조사 고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가족 구조의 변화가 노인부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일 양국 모두 가족 구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핵가족 구성에서 한국이, 단독가구 비율은 일본 30대 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자녀 수의 감소 현상은 평균 세대원 수의 감소를 초래하며 한일 양국 모두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대적 인구 감소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가족 내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기능이 약화되어 노인을 위한 사회적 부양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족 주기의 변화에서 한일 양국의 가족 형성기 및 확대기에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자녀의 양육 기간이 축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가족 해체기 기간은 부부만의 가족생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노부모 부양 기간 역시 연장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가족 세대의 단순화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노인 독신 가구’의 비율이 높은 요인은 평균 ...
한일 양국 가족의 변화가 노인부양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 기능의 변화,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로 나누어 조사 고찰해 보았다. 조사 고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가족 구조의 변화가 노인부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일 양국 모두 가족 구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핵가족 구성에서 한국이, 단독가구 비율은 일본 30대 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자녀 수의 감소 현상은 평균 세대원 수의 감소를 초래하며 한일 양국 모두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대적 인구 감소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가족 내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기능이 약화되어 노인을 위한 사회적 부양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족 주기의 변화에서 한일 양국의 가족 형성기 및 확대기에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자녀의 양육 기간이 축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가족 해체기 기간은 부부만의 가족생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노부모 부양 기간 역시 연장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가족 세대의 단순화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노인 독신 가구’의 비율이 높은 요인은 평균 수명 연장에 있다. 일본은 심각한 노인부양 대책을 사회적 제도에서 찾고 있다.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초혼 연령의 상승은 젊은층 ‘독신 가구’의 증가를 가져오며,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부양을 공급하는 자원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노부모 부양지원자’에 대한 조사 결과 한국은 ‘남편 또는 아내가 도와준다’에서, 일본은 ‘친척들이나 이웃이 도와준다’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의 경우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이용에서 그 대책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부양의 문제점은 결국 일본과 같이 사회부양으로 책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일 양국의 노인부양은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왔던 점을 고려할 때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가족 구조의 변화는 그 기능이 약화되어 노인부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장에서는 가족 기능의 변화가 노인부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첫째, 가족의 경제적 기능에서 한일 양국 모두 ‘남편’의 재산 소유권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한일 양국의 30대는 아내 명의의 재산 소유권이 늘어가고 있다. 또한 양국 모두 생활비 관리의 주체는 ‘아내’가 담당하고 있지만 자녀 교육비나 세금 등의 생활비를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30대의 경우는 부부 공동관리 유형이 눈에 띄며, 전반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가정 경제를 자율적으로 꾸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부모의 경제적 지원자’에서 한국의 경우, ‘아들 딸 모두’ 부양해야 된다는 의식이 강한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는 ‘부모 자신’이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가족 내에서 해결해 왔던 노인부양에 대한 경제적 기능이 공적보장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 경제로 가족의 생활 설계가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족의 성행위(性行爲) 및 출산통제 기능의 조사 결과, 아들 출산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모두 ‘남편과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나 자신도 아들이 있으면 든든하다’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가문의 계승을 위해서 아들은 꼭 필요하다’는 의식이 세대와 관계없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의 젊은 세대가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의식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부부 간의 성생활은 한일 양국 모두 ‘부부 간의 유대를 이어주는 사랑의 표현이다’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부 중심 및 출산 기피 등의 조사 결과는 가족의 재생산 및 기능의 약화로 이어져 자녀 수의 감소 현상을 가져오며, 노인을 부양할 노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자녀 양육의 사회화 기능에서 한일 양국 모두 자녀 교육 역할 담당자는 ‘부부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이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일 양국 모두 ‘자녀 교육비와 노부모 부양비 모두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 30대의 경우는 ‘자녀 교육비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에 일본 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구술조사에서 보이듯이 실제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보다 용돈 정도 드리거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식만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연금이나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노인복지 시설이 잘 준비되어 있어 자녀들의 교육비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의 자녀의 교육에서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조부모는 손자 손녀 교육이라는 역할 담당으로 배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정서적 유대(紐帶) 및 여가 기능 중, 배우자와 상호작용에서 한국의 경우는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일상의 작은 행복을 누리고 싶다’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배우자로서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다’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본인의 여가활동에서는 한국의 경우 ‘건강, 스포츠’에 일본의 경우는 ‘취미활동’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여가활동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부모의 여가활동 장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집’의 경우 한국은 주로 정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일본은 동적인 취미활동을 하고 있어 한국의 노인들이 집에서 보내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는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사회보장 기능 중 본인의 노후 생계 대책에서 한국의 경우는 ‘본인의 재산소득이나 보험 등으로 해결할 것이다’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동거, 비동거 자녀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동거의식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부모와의 동거자를 보면 한일 양국 모두 ‘부모의 배우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한일 양국 모두 전반적으로 노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의식이 높은 가운데, 한국의 경우는 ‘용돈을 드리면서 따로 산다’에 일본의 경우는 ‘모시고 살아야 한다’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의 경우는 동거부양 의식은 높으나 실제로는 핵가족 생활을 하고 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섯째, 가족의 지위계승 기능 중 재산상속 측면을 살펴본 결과, 한일 양국 모두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집을 상속받으면 자녀 세대는 재산의 유동화가 쉽지 않으므로 재산상속을 통한 지위계승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며 이는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노인부양 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결혼을 통한 지위계승 기능에서 한일 양국 모두 ‘결혼 당사자 및 양가의 사람됨과 문화생활 정도’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결혼 후 경제적 상부상조에 있어 한국보다 일본이 가족의 지위 역할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지위계승 기능은 노인부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일곱째, 성역할(性役割)의 사회화 기능 중 아내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에서 한일 양국 모두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보람도 있어 보여 좋다’,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취업 여성의 경우 노인부양 지원자는 한일 양국 모두 ‘남편이 도와준다’에서 동등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노인문제가 더 이상 장남이나 장남의 배우자로서 사적인 여성이 아닌 사회적 여성으로 성역할 기능이 전환되면서 그 가족만이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부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일 양국은 사회 구조의 변화와 함께 전통적 가족 기능의 축소 또는 약화를 불러왔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가족의 자녀 양육 기능, 정서적 유대 및 여가 기능, 사회보장 기능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기관으로 이양되고 가족은 비용 부담과 비전문적이고 보완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과 의무만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한일 양국의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가 노인부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한일 양국의 가족은 모두 가족 중심주의에서 개인주의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제사의 기능에서 한일 양국 모두 ‘고인의 추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다 일본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주의 가치관의 개인주의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노인의 정서적 부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재산상속에서는 장남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한일 양국 모두 ‘아들 딸 구분 없이 공평하게’ 상속한다는 의식으로 바뀌어 노인의 경제적 부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결혼과 자녀 출산과 관련한 ‘자녀의 약혼자가 결혼 후 부모 부양 거절’에서는 한일 양국 모두 ‘서로 좋으면 결혼을 인정한다’, ‘결혼과 부모부양은 별개의 사항이다’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 혼인을 앞둔 미혼 남녀들이 ‘사랑’에 기반을 둔 배우자의 선택은 한일 양국 모두 보편적 현상이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기도 하다. 한편 한일 양국 모두 ‘자녀는 꼭 있어야 한다’에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우려해서 ‘양육 능력만 있으면 자녀는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보다 일본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집단주의적 가족 중심주의가 약화되고 개인주의가 보다 강화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노인부양의 사회화를 불러오는 중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효 이데올로기의 퇴조이다. 부모부양을 위한 요인으로 한일 양국 모두 ‘부모에 대한 사랑’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효도하는 근본적인 이유에서는 한국의 경우 ‘자식의 당연한 도리이다’ 일본의 경우는 ‘부모님을 사랑하니까’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효 의식의 붕괴 요인으로 한일 양국 모두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적인 사회 풍토’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우는 ‘배우자’ 일본의 경우는 ‘부모’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부모보다 배우자가 중요하다는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는 일본에 비해 개인주의 가치관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한일 양국 모두 전반적으로 효 이데올로기의 퇴조에 의해 노인부양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 책임의식의 약화이다.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는 ‘정기적 용돈’에서 일본의 경우는 ‘드리지 않는다’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신체적 부양에서는 한일 양국 모두 ‘정기적으로 수시 확인한다’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보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신체적 부양의 어려운 이유로서는 ‘바빠서 시간이 없다’에서 한국보다 일본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서적 부양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모 외출 시 동행요구와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 모두 ‘흔쾌히 동행한다’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 모두 대화 시간에서는 ‘30분 이내’로 대화 내용은 주로 ‘일상적인 대화’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한일 양국은 모두 가족 중심주의에서 개인주의로의 변화, 효 이데올로기의 퇴조, 가족의 책임의식의 약화는 시대적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한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가족만이 노인부양을 전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다시 정리하여 보면, 먼저 한일 양국의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인부양 문제는 한 가정의 가족문제에서 사회문제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이는 노인부양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부양 책임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 기능의 변화는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 스스로의 위기 대처 능력의 약화 내지는 축소로 이어져, 이것을 보완하는 전문기관에 의한 노인부양의 사회화로 진행해 간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 가족의 변화가 노인부양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 기능의 변화,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로 나누어 조사 고찰해 보았다. 조사 고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가족 구조의 변화가 노인부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일 양국 모두 가족 구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핵가족 구성에서 한국이, 단독가구 비율은 일본 30대 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자녀 수의 감소 현상은 평균 세대원 수의 감소를 초래하며 한일 양국 모두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대적 인구 감소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가족 내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기능이 약화되어 노인을 위한 사회적 부양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족 주기의 변화에서 한일 양국의 가족 형성기 및 확대기에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자녀의 양육 기간이 축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가족 해체기 기간은 부부만의 가족생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노부모 부양 기간 역시 연장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가족 세대의 단순화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노인 독신 가구’의 비율이 높은 요인은 평균 수명 연장에 있다. 일본은 심각한 노인부양 대책을 사회적 제도에서 찾고 있다.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초혼 연령의 상승은 젊은층 ‘독신 가구’의 증가를 가져오며,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부양을 공급하는 자원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노부모 부양지원자’에 대한 조사 결과 한국은 ‘남편 또는 아내가 도와준다’에서, 일본은 ‘친척들이나 이웃이 도와준다’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의 경우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이용에서 그 대책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부양의 문제점은 결국 일본과 같이 사회부양으로 책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일 양국의 노인부양은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왔던 점을 고려할 때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가족 구조의 변화는 그 기능이 약화되어 노인부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장에서는 가족 기능의 변화가 노인부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첫째, 가족의 경제적 기능에서 한일 양국 모두 ‘남편’의 재산 소유권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한일 양국의 30대는 아내 명의의 재산 소유권이 늘어가고 있다. 또한 양국 모두 생활비 관리의 주체는 ‘아내’가 담당하고 있지만 자녀 교육비나 세금 등의 생활비를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30대의 경우는 부부 공동관리 유형이 눈에 띄며, 전반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가정 경제를 자율적으로 꾸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부모의 경제적 지원자’에서 한국의 경우, ‘아들 딸 모두’ 부양해야 된다는 의식이 강한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는 ‘부모 자신’이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가족 내에서 해결해 왔던 노인부양에 대한 경제적 기능이 공적보장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 경제로 가족의 생활 설계가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족의 성행위(性行爲) 및 출산통제 기능의 조사 결과, 아들 출산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모두 ‘남편과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나 자신도 아들이 있으면 든든하다’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가문의 계승을 위해서 아들은 꼭 필요하다’는 의식이 세대와 관계없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의 젊은 세대가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의식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부부 간의 성생활은 한일 양국 모두 ‘부부 간의 유대를 이어주는 사랑의 표현이다’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부 중심 및 출산 기피 등의 조사 결과는 가족의 재생산 및 기능의 약화로 이어져 자녀 수의 감소 현상을 가져오며, 노인을 부양할 노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자녀 양육의 사회화 기능에서 한일 양국 모두 자녀 교육 역할 담당자는 ‘부부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이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일 양국 모두 ‘자녀 교육비와 노부모 부양비 모두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 30대의 경우는 ‘자녀 교육비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에 일본 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구술조사에서 보이듯이 실제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보다 용돈 정도 드리거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식만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연금이나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노인복지 시설이 잘 준비되어 있어 자녀들의 교육비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의 자녀의 교육에서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조부모는 손자 손녀 교육이라는 역할 담당으로 배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정서적 유대(紐帶) 및 여가 기능 중, 배우자와 상호작용에서 한국의 경우는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일상의 작은 행복을 누리고 싶다’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배우자로서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다’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본인의 여가활동에서는 한국의 경우 ‘건강, 스포츠’에 일본의 경우는 ‘취미활동’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여가활동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부모의 여가활동 장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집’의 경우 한국은 주로 정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일본은 동적인 취미활동을 하고 있어 한국의 노인들이 집에서 보내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는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사회보장 기능 중 본인의 노후 생계 대책에서 한국의 경우는 ‘본인의 재산소득이나 보험 등으로 해결할 것이다’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동거, 비동거 자녀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동거의식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부모와의 동거자를 보면 한일 양국 모두 ‘부모의 배우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한일 양국 모두 전반적으로 노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의식이 높은 가운데, 한국의 경우는 ‘용돈을 드리면서 따로 산다’에 일본의 경우는 ‘모시고 살아야 한다’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의 경우는 동거부양 의식은 높으나 실제로는 핵가족 생활을 하고 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섯째, 가족의 지위계승 기능 중 재산상속 측면을 살펴본 결과, 한일 양국 모두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집을 상속받으면 자녀 세대는 재산의 유동화가 쉽지 않으므로 재산상속을 통한 지위계승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며 이는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노인부양 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결혼을 통한 지위계승 기능에서 한일 양국 모두 ‘결혼 당사자 및 양가의 사람됨과 문화생활 정도’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결혼 후 경제적 상부상조에 있어 한국보다 일본이 가족의 지위 역할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지위계승 기능은 노인부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일곱째, 성역할(性役割)의 사회화 기능 중 아내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에서 한일 양국 모두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보람도 있어 보여 좋다’,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취업 여성의 경우 노인부양 지원자는 한일 양국 모두 ‘남편이 도와준다’에서 동등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노인문제가 더 이상 장남이나 장남의 배우자로서 사적인 여성이 아닌 사회적 여성으로 성역할 기능이 전환되면서 그 가족만이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부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일 양국은 사회 구조의 변화와 함께 전통적 가족 기능의 축소 또는 약화를 불러왔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가족의 자녀 양육 기능, 정서적 유대 및 여가 기능, 사회보장 기능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기관으로 이양되고 가족은 비용 부담과 비전문적이고 보완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과 의무만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한일 양국의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가 노인부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한일 양국의 가족은 모두 가족 중심주의에서 개인주의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제사의 기능에서 한일 양국 모두 ‘고인의 추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다 일본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주의 가치관의 개인주의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노인의 정서적 부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재산상속에서는 장남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한일 양국 모두 ‘아들 딸 구분 없이 공평하게’ 상속한다는 의식으로 바뀌어 노인의 경제적 부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결혼과 자녀 출산과 관련한 ‘자녀의 약혼자가 결혼 후 부모 부양 거절’에서는 한일 양국 모두 ‘서로 좋으면 결혼을 인정한다’, ‘결혼과 부모부양은 별개의 사항이다’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 혼인을 앞둔 미혼 남녀들이 ‘사랑’에 기반을 둔 배우자의 선택은 한일 양국 모두 보편적 현상이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기도 하다. 한편 한일 양국 모두 ‘자녀는 꼭 있어야 한다’에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우려해서 ‘양육 능력만 있으면 자녀는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보다 일본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집단주의적 가족 중심주의가 약화되고 개인주의가 보다 강화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노인부양의 사회화를 불러오는 중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효 이데올로기의 퇴조이다. 부모부양을 위한 요인으로 한일 양국 모두 ‘부모에 대한 사랑’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효도하는 근본적인 이유에서는 한국의 경우 ‘자식의 당연한 도리이다’ 일본의 경우는 ‘부모님을 사랑하니까’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효 의식의 붕괴 요인으로 한일 양국 모두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적인 사회 풍토’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우는 ‘배우자’ 일본의 경우는 ‘부모’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부모보다 배우자가 중요하다는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는 일본에 비해 개인주의 가치관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한일 양국 모두 전반적으로 효 이데올로기의 퇴조에 의해 노인부양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 책임의식의 약화이다.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는 ‘정기적 용돈’에서 일본의 경우는 ‘드리지 않는다’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신체적 부양에서는 한일 양국 모두 ‘정기적으로 수시 확인한다’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보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신체적 부양의 어려운 이유로서는 ‘바빠서 시간이 없다’에서 한국보다 일본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서적 부양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모 외출 시 동행요구와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 모두 ‘흔쾌히 동행한다’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 모두 대화 시간에서는 ‘30분 이내’로 대화 내용은 주로 ‘일상적인 대화’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한일 양국은 모두 가족 중심주의에서 개인주의로의 변화, 효 이데올로기의 퇴조, 가족의 책임의식의 약화는 시대적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한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가족만이 노인부양을 전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다시 정리하여 보면, 먼저 한일 양국의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인부양 문제는 한 가정의 가족문제에서 사회문제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이는 노인부양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부양 책임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 기능의 변화는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 스스로의 위기 대처 능력의 약화 내지는 축소로 이어져, 이것을 보완하는 전문기관에 의한 노인부양의 사회화로 진행해 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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