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도로는 사람의 이동과 각종 물자를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기간시설로서 국민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일반 대중들의 대화와 소통의 장으로서 선거운동, 데모, 가두시위, 캠페인 그리고 축제의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는 공공성이 짙은 시설이다.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진 도로의 일반적인 이용은 국민의 권리로서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도로의 공공적인 기능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도로의 설치 · 관리 의무는 국가 존재 자체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하여 부여되는 헌법의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도로의 원활한 이용은 몇 가지 부작용도 가져오고 있는데, 소음, 진동, 배기가스 그리고 분진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도로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대에는 도로의 양적 확보가 주된 관심사였으며, 도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편이나 불이익은 사회적으로 수인되는 범위의 피해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장이 중대한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
현대사회에서 도로는 사람의 이동과 각종 물자를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기간시설로서 국민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일반 대중들의 대화와 소통의 장으로서 선거운동, 데모, 가두시위, 캠페인 그리고 축제의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는 공공성이 짙은 시설이다.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진 도로의 일반적인 이용은 국민의 권리로서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도로의 공공적인 기능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도로의 설치 · 관리 의무는 국가 존재 자체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하여 부여되는 헌법의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도로의 원활한 이용은 몇 가지 부작용도 가져오고 있는데, 소음, 진동, 배기가스 그리고 분진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도로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대에는 도로의 양적 확보가 주된 관심사였으며, 도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편이나 불이익은 사회적으로 수인되는 범위의 피해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장이 중대한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도로 교통으로 인한 각종의 부작용들은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떠올랐다. 이와 같은 도로의 부작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도로의 공공적인 역할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논문은 국민 전체의 일반적인 도로 이용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확정적이고 잘 알기 어려운 무형적 침해인 소음 · 진동에 관한 관리와 규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도로 교통으로 인한 소음 · 진동의 문제는 당장 제거가 필요한 침해 · 장해, 방지가 필요한 위험, 사전에 배려할 필요가 있는 리스크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하는 잔존 리스크 등의 전 영역에 걸쳐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종래의 경찰행정상의 관리 · 규제의 법리는 도로 교통으로 인한 소음 · 진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질 수 있으며, 도로 교통으로 인한 소음 · 진동과 같은 공공성이 짙은 침해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는 관리 · 규제와 사후적인 구제를 통한 종래의 직접적인 관리 · 규제의 공백을 메우는 방법이 요구된다.
도로 교통으로 인한 소음 · 진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① 과연 어떠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인가? ② 침해행위의 원인자 및 책임자는 누구인가? ③ 사전예방과 관리 · 규제는 가능한 것이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 ④ 소송 형태는 민사소송인가? 아니면 행정소송인가? 등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자는 ⅰ. 소음 · 진동의 본질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권리를 분석하고, 소음 · 진동의 배출 원인자 및 책임자 결정을 위하여 ⅱ. 장소적 원인으로서 도로에 대한 파악과 ⅲ. 도로 이용자에 대한 관리 · 규제의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ⅳ. 환경권의 범위의 설정에 관련한 문제와 ⅴ. 환경기준의 설정 및 법적성격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으며, ⅵ. 직접적인 관리 · 규제행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주관소송을 통한 공익의 실현에 대한 기대와 함께 보상구조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해 보려고 노력했다.
불확실성이 농후한 도로 교통으로 인한 소음 · 진동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많은 조치들은 필연적으로 자유와 안전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주제 사이의 갈등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의 틀 아래에서 도로의 순기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도로 교통으로 인한 소음 · 진동의 문제와 같은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도로 교통으로 인한 소음 ․ 진동 문제의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로는 ① 환경권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 ② 소음 ․ 진동의 정량화된 측정 방법의 개발 ③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세분화된 환경기준의 설정 ④ 소음 ․ 진동의 저감을 위한 자연과학 분야의 진보 ⑤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의 확대와 행정상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⑥ 리스크를 사전에 배려할 수 있는 국민 참여적 절차의 도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⑦ 주관소송을 통한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의 구체적인 마련 등을 들 수 있겠다. 위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적 연구와 판례의 발전 그리고 입법적인 노력을 기대해 본다.
현대사회에서 도로는 사람의 이동과 각종 물자를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기간시설로서 국민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일반 대중들의 대화와 소통의 장으로서 선거운동, 데모, 가두시위, 캠페인 그리고 축제의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는 공공성이 짙은 시설이다.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진 도로의 일반적인 이용은 국민의 권리로서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도로의 공공적인 기능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도로의 설치 · 관리 의무는 국가 존재 자체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하여 부여되는 헌법의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도로의 원활한 이용은 몇 가지 부작용도 가져오고 있는데, 소음, 진동, 배기가스 그리고 분진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도로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대에는 도로의 양적 확보가 주된 관심사였으며, 도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편이나 불이익은 사회적으로 수인되는 범위의 피해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장이 중대한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도로 교통으로 인한 각종의 부작용들은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떠올랐다. 이와 같은 도로의 부작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도로의 공공적인 역할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논문은 국민 전체의 일반적인 도로 이용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확정적이고 잘 알기 어려운 무형적 침해인 소음 · 진동에 관한 관리와 규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도로 교통으로 인한 소음 · 진동의 문제는 당장 제거가 필요한 침해 · 장해, 방지가 필요한 위험, 사전에 배려할 필요가 있는 리스크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하는 잔존 리스크 등의 전 영역에 걸쳐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종래의 경찰행정상의 관리 · 규제의 법리는 도로 교통으로 인한 소음 · 진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질 수 있으며, 도로 교통으로 인한 소음 · 진동과 같은 공공성이 짙은 침해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는 관리 · 규제와 사후적인 구제를 통한 종래의 직접적인 관리 · 규제의 공백을 메우는 방법이 요구된다.
도로 교통으로 인한 소음 · 진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① 과연 어떠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인가? ② 침해행위의 원인자 및 책임자는 누구인가? ③ 사전예방과 관리 · 규제는 가능한 것이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 ④ 소송 형태는 민사소송인가? 아니면 행정소송인가? 등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자는 ⅰ. 소음 · 진동의 본질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권리를 분석하고, 소음 · 진동의 배출 원인자 및 책임자 결정을 위하여 ⅱ. 장소적 원인으로서 도로에 대한 파악과 ⅲ. 도로 이용자에 대한 관리 · 규제의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ⅳ. 환경권의 범위의 설정에 관련한 문제와 ⅴ. 환경기준의 설정 및 법적성격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으며, ⅵ. 직접적인 관리 · 규제행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주관소송을 통한 공익의 실현에 대한 기대와 함께 보상구조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해 보려고 노력했다.
불확실성이 농후한 도로 교통으로 인한 소음 · 진동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많은 조치들은 필연적으로 자유와 안전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주제 사이의 갈등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의 틀 아래에서 도로의 순기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도로 교통으로 인한 소음 · 진동의 문제와 같은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도로 교통으로 인한 소음 ․ 진동 문제의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로는 ① 환경권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 ② 소음 ․ 진동의 정량화된 측정 방법의 개발 ③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세분화된 환경기준의 설정 ④ 소음 ․ 진동의 저감을 위한 자연과학 분야의 진보 ⑤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의 확대와 행정상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⑥ 리스크를 사전에 배려할 수 있는 국민 참여적 절차의 도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⑦ 주관소송을 통한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의 구체적인 마련 등을 들 수 있겠다. 위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적 연구와 판례의 발전 그리고 입법적인 노력을 기대해 본다.
주제어
#소음 · 진동 도로 교통 환경기준 공공적 침해 환경권의 범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위험 리스크 환경행정 생활환경 소음 · 진동 규제법 소음 · 진동 관리법 민자도로 공작물 책임 영조물 책임 주관소송을 통한 공익실현 자유와 안전
학위논문 정보
저자
안기수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金連泰
발행연도
2010
총페이지
x, 156 p.
키워드
소음 · 진동 도로 교통 환경기준 공공적 침해 환경권의 범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위험 리스크 환경행정 생활환경 소음 · 진동 규제법 소음 · 진동 관리법 민자도로 공작물 책임 영조물 책임 주관소송을 통한 공익실현 자유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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