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의 연장,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매우 빠른 인구노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인구의 노동참여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노인부양의 책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한국은 장기요양보호체계마련을 위해 2000년 1월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의 설치를 계기로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많은 준비과정을 거쳐 2007년 4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었고, 2008년 7월 시행을 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요양보호를 위한 사회보험방식의 제도를 시행 한 작년 7월 1일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를 하였다. 우리가 법체계 및 제도 운영방식이 유사한 독일과 일본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후,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이들 국가의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우리나라에 앞서 노인 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그 제도의 시행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개혁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첫째, 적용대상에서, 피보험자의 확대문제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고령자의 보험료부담완화 차원에서 그 범위를 40세에서 30세 또는 20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장애인에 대하여 2009년부터 개호보험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둘째, 급여내용에서, 장기요양정책과 기존 의료서비스, 사회서비스, 가족 및 친지로부터 제공되던 비공식서비스와의 중복문제이다. 독일의 경우 가족간병인을 위한 수발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과 연금급여의 중복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질 저하의 문제이다. 이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부족 및 인력자격과도 관련된 문제로서,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관련 인력의 높은 이직율 현상으로 나타난다(유은주, 2005). 셋째, 재원조달방식에서, 향후 장기요양체계의 ...
최근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의 연장,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매우 빠른 인구노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인구의 노동참여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노인부양의 책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한국은 장기요양보호체계마련을 위해 2000년 1월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의 설치를 계기로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많은 준비과정을 거쳐 2007년 4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었고, 2008년 7월 시행을 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요양보호를 위한 사회보험방식의 제도를 시행 한 작년 7월 1일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를 하였다. 우리가 법체계 및 제도 운영방식이 유사한 독일과 일본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후,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이들 국가의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우리나라에 앞서 노인 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그 제도의 시행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개혁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첫째, 적용대상에서, 피보험자의 확대문제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고령자의 보험료부담완화 차원에서 그 범위를 40세에서 30세 또는 20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장애인에 대하여 2009년부터 개호보험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둘째, 급여내용에서, 장기요양정책과 기존 의료서비스, 사회서비스, 가족 및 친지로부터 제공되던 비공식서비스와의 중복문제이다. 독일의 경우 가족간병인을 위한 수발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과 연금급여의 중복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질 저하의 문제이다. 이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부족 및 인력자격과도 관련된 문제로서,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관련 인력의 높은 이직율 현상으로 나타난다(유은주, 2005). 셋째, 재원조달방식에서, 향후 장기요양체계의 지속가능성의 문제이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과 일본은 시설급여의 경우 식비 숙박비 등에 대한 가족들의 추가 부담시키고 있으며, 보험료율을 조정하고 있다. 넷째, 서비스전달체계에서, 지역밀착형 서비스 개발의 문제이다. 즉, 과거의 재가 서비스나 시설서비스로는 증대되고 있는 치매노인이나 독거노인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체계를 형성하고, 일본에서는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서비스와 야간대응형 방문개호서비스를 실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유연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운영상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에 있어서, 그 범위확대가 문제된다. 이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재원 확충을 통하여 노인수발서비스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및 일반가정의 노인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발보험료를 차등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에게도 급여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급여내용에 있어서 건강보험급여와 노인 장기요양급여 즉, 의료와 복지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고, 장기요양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시 등급외판정자, 즉 경증자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예방 사업이 행해져야 하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예방프로그램개발을하여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재원조달방식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해 본인부담 경증에 대한 급여제한 예방의 필요성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보험자금 대출사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서비스전달체계에 있어서, 시설인프라의 부족과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 해야하는데, 시설공급의 취약성은 노인인구대비 시설입소율이 0.6%에 그치고 있어 독일과 일본의 5~6%에 크게 대비된다. 특히 지역간의 불균형의 해소의 해결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발등급평가, 판정의 확인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평가시스템을 간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3~5등급 판정의 경우 케어매니저의 작성기간 소요 등을 고려하여 평가판정위원회 결정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노인수발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는바, 전문인력의 전문성,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보호의 지속가능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예방중심의 서비스 제공 위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 방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수발 보호의 욕구를 가진 대상이 공적보호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노인수발보험의 비용조달방식과 급여자격 등을 규정하는데 있어 지속적으로 폭넓은 논의를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국민의 노후불안에 대응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바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 할 수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그동안 장기요양이라는 굴레에 얽매여 사회진출에 제한이 컸던 여성 등 비공식적 장기요양자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고, 본 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되어 고용창출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복지용구 재활용품 산업 등의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 요양시설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가 발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발보험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미성숙한 틀 속에서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부분에 대해 대책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다라서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안이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상황에 맞는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이 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요양보호정책의 기본이 될 것이다.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현황 및 문제점을 토대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사회보장 측면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다루었다. 가족에 대한 공공정책이 중요하지만 가족정책에 대한 부분은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선진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중에서 일부분은 민영보험 영역이 있으나, 본 연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공적 책임을 통한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독일, 일본 국가간의 비교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민영보험이 주체가 되는 부분은 역시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의 연장,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매우 빠른 인구노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인구의 노동참여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노인부양의 책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한국은 장기요양보호체계마련을 위해 2000년 1월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의 설치를 계기로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많은 준비과정을 거쳐 2007년 4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었고, 2008년 7월 시행을 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요양보호를 위한 사회보험방식의 제도를 시행 한 작년 7월 1일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를 하였다. 우리가 법체계 및 제도 운영방식이 유사한 독일과 일본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후,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이들 국가의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우리나라에 앞서 노인 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그 제도의 시행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개혁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첫째, 적용대상에서, 피보험자의 확대문제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고령자의 보험료부담완화 차원에서 그 범위를 40세에서 30세 또는 20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장애인에 대하여 2009년부터 개호보험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둘째, 급여내용에서, 장기요양정책과 기존 의료서비스, 사회서비스, 가족 및 친지로부터 제공되던 비공식서비스와의 중복문제이다. 독일의 경우 가족간병인을 위한 수발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과 연금급여의 중복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질 저하의 문제이다. 이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부족 및 인력자격과도 관련된 문제로서,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관련 인력의 높은 이직율 현상으로 나타난다(유은주, 2005). 셋째, 재원조달방식에서, 향후 장기요양체계의 지속가능성의 문제이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과 일본은 시설급여의 경우 식비 숙박비 등에 대한 가족들의 추가 부담시키고 있으며, 보험료율을 조정하고 있다. 넷째, 서비스전달체계에서, 지역밀착형 서비스 개발의 문제이다. 즉, 과거의 재가 서비스나 시설서비스로는 증대되고 있는 치매노인이나 독거노인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체계를 형성하고, 일본에서는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서비스와 야간대응형 방문개호서비스를 실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유연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운영상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에 있어서, 그 범위확대가 문제된다. 이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재원 확충을 통하여 노인수발서비스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및 일반가정의 노인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발보험료를 차등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에게도 급여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급여내용에 있어서 건강보험급여와 노인 장기요양급여 즉, 의료와 복지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고, 장기요양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시 등급외판정자, 즉 경증자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예방 사업이 행해져야 하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예방프로그램개발을하여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재원조달방식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해 본인부담 경증에 대한 급여제한 예방의 필요성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보험자금 대출사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서비스전달체계에 있어서, 시설인프라의 부족과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 해야하는데, 시설공급의 취약성은 노인인구대비 시설입소율이 0.6%에 그치고 있어 독일과 일본의 5~6%에 크게 대비된다. 특히 지역간의 불균형의 해소의 해결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발등급평가, 판정의 확인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평가시스템을 간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3~5등급 판정의 경우 케어매니저의 작성기간 소요 등을 고려하여 평가판정위원회 결정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노인수발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는바, 전문인력의 전문성,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보호의 지속가능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예방중심의 서비스 제공 위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 방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수발 보호의 욕구를 가진 대상이 공적보호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노인수발보험의 비용조달방식과 급여자격 등을 규정하는데 있어 지속적으로 폭넓은 논의를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국민의 노후불안에 대응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바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 할 수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그동안 장기요양이라는 굴레에 얽매여 사회진출에 제한이 컸던 여성 등 비공식적 장기요양자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고, 본 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되어 고용창출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복지용구 재활용품 산업 등의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 요양시설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가 발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발보험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미성숙한 틀 속에서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부분에 대해 대책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다라서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안이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상황에 맞는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이 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요양보호정책의 기본이 될 것이다.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현황 및 문제점을 토대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사회보장 측면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다루었다. 가족에 대한 공공정책이 중요하지만 가족정책에 대한 부분은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선진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중에서 일부분은 민영보험 영역이 있으나, 본 연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공적 책임을 통한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독일, 일본 국가간의 비교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민영보험이 주체가 되는 부분은 역시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We now live in a society that is progressing fastest to the aging society in the world. In this rapid aging society, the problem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are the biggest issues. Recently the situation in aging and the atmosphere of the society have been changing rapidly. T...
We now live in a society that is progressing fastest to the aging society in the world. In this rapid aging society, the problem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are the biggest issues. Recently the situation in aging and the atmosphere of the society have been changing rapidly. The issues supporting the elderly have become not only the problem of families but also the problem of societies. To solve these problems,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is enforced in July, 2008. The issu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early stage for the elderly that are being carried out to cope with many problems are following :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old people who need long-term care, the limitation in each family's care, the lack of facilities for the middle classes of aged adults, and the growth of the cost of medica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ach to the best solutions by examining related people, wage systems, delivery processes and financial solutions based on the framework of Gilbert & Terrell carried out already in Germany and Japan. The core contents in the results of comparative studi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are following: First, the results of the studies i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in Germany are as follows. Germany applies the system to whole citizens. The forms for benefits are in-kind benefits, cash and mixed forms in-kind benefits and cash. Benefits on those who receive benefits of helping care in home, benefits of helping care in facilities and benefits on those who provide the service of helping care are the most popular forms. The levels of benefits are divided into three stages by considering the degree in speciality and the frequency of care. In service delivery system, the institution is unified as the helping-care insurance cash and it is making out and screening care-plans through MDK. The human resources are major helpers and assistants for the elderly. In Japan, they define clearly the elderly as the people more than 65 years old or as the people in need because of special diseases between more than 40 years old and less than 65 years old. The benefits should be in the forms of in-kind benefits for providing care at home and in facilities. The levels of benefits are divided into seven stages and there are benefits for providing care at home, benefits for providing care in facilities, benefits for prevention and special benefits for cities, governments, and rural communities. Also, the service delivery system is unified same as Germany. Experts or insured people make out care-plans and judging committees screens and make decisions. Second, there are two issues of benefits in detail : one is to overlap of public long-term care policy and private service, and the other is to get lower in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 The third issue is whether continuation in raising funds for the system of long-term care is possible or not in the future. The fourth issue is developing service delivery system which can fit into a society. I reach to the following solutions by comparing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and the management system in our country and in the above developed countries. First, the beneficiaries should be broaden by dividing the beneficiary group into public chargers, the second lowest class, and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in low-income groups and ordinary families . Second, it is necessary to make difference in medical treatment and welfare and to develop a long-term care insurance program about benefits of the health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Third, we need lasting financial resources in the future to operat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Also we will have to consider loan system for the deficient people to be able to get the service. Finally, we must simplify evaluation system to classify grades, reduce evaluation time, train experts for caring the aged and get rid of a shortage of the infrastructure and an imbalance between regions in the service delivery system.
We now live in a society that is progressing fastest to the aging society in the world. In this rapid aging society, the problem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are the biggest issues. Recently the situation in aging and the atmosphere of the society have been changing rapidly. The issues supporting the elderly have become not only the problem of families but also the problem of societies. To solve these problems,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is enforced in July, 2008. The issu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early stage for the elderly that are being carried out to cope with many problems are following :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old people who need long-term care, the limitation in each family's care, the lack of facilities for the middle classes of aged adults, and the growth of the cost of medica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ach to the best solutions by examining related people, wage systems, delivery processes and financial solutions based on the framework of Gilbert & Terrell carried out already in Germany and Japan. The core contents in the results of comparative studi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are following: First, the results of the studies i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in Germany are as follows. Germany applies the system to whole citizens. The forms for benefits are in-kind benefits, cash and mixed forms in-kind benefits and cash. Benefits on those who receive benefits of helping care in home, benefits of helping care in facilities and benefits on those who provide the service of helping care are the most popular forms. The levels of benefits are divided into three stages by considering the degree in speciality and the frequency of care. In service delivery system, the institution is unified as the helping-care insurance cash and it is making out and screening care-plans through MDK. The human resources are major helpers and assistants for the elderly. In Japan, they define clearly the elderly as the people more than 65 years old or as the people in need because of special diseases between more than 40 years old and less than 65 years old. The benefits should be in the forms of in-kind benefits for providing care at home and in facilities. The levels of benefits are divided into seven stages and there are benefits for providing care at home, benefits for providing care in facilities, benefits for prevention and special benefits for cities, governments, and rural communities. Also, the service delivery system is unified same as Germany. Experts or insured people make out care-plans and judging committees screens and make decisions. Second, there are two issues of benefits in detail : one is to overlap of public long-term care policy and private service, and the other is to get lower in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 The third issue is whether continuation in raising funds for the system of long-term care is possible or not in the future. The fourth issue is developing service delivery system which can fit into a society. I reach to the following solutions by comparing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and the management system in our country and in the above developed countries. First, the beneficiaries should be broaden by dividing the beneficiary group into public chargers, the second lowest class, and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in low-income groups and ordinary families . Second, it is necessary to make difference in medical treatment and welfare and to develop a long-term care insurance program about benefits of the health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Third, we need lasting financial resources in the future to operat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Also we will have to consider loan system for the deficient people to be able to get the service. Finally, we must simplify evaluation system to classify grades, reduce evaluation time, train experts for caring the aged and get rid of a shortage of the infrastructure and an imbalance between regions in the service deli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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