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흉포화 됨으로서 강간, 아동성폭력 등 극단적인 형태의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성폭력사건의 신고율은 매우 낮아 숨겨진 성폭력사건은 실제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성폭력은 일어난 사건들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악순환을 통해 피해자를 통제하고 불평등한 상태로 묶어두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및 가족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범죄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를 통하여 그에 못지않은 2차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현행법상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과 그 발전방안 및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실정법상의 권리와 법규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다른 범죄와 다르게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가 유일한 증인인 경우가 많으며, 범죄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진술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형사절차에서는 그 직접적 관련자인 피해자를 도외시하고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없다. 특히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에 있어서 초기단계인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소환 조사, 사후조치 과정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학문적 연구자료와 실무자료를 통하여 알아보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2차적 피해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형사절차에 있어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보호의 문제는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예산지원과 수사기관 및 재판관의 증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추진을 위한 예산이 없으면 효율적인 시행이 곤란하며,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시간에 ?i기는 졸속 수사와 공감 받지 못하는 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 외 성폭력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예방책으로 유아시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의 양성평등화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보았다. 성폭력범죄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남녀평등주의로의 의식전환 및 성폭력 대처방법 등을 교육하여 범죄의 사전예방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해마다 여성을 상대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아픔을 딛고 밝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성,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흉포화 됨으로서 강간, 아동성폭력 등 극단적인 형태의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성폭력사건의 신고율은 매우 낮아 숨겨진 성폭력사건은 실제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성폭력은 일어난 사건들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악순환을 통해 피해자를 통제하고 불평등한 상태로 묶어두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및 가족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범죄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를 통하여 그에 못지않은 2차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현행법상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과 그 발전방안 및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실정법상의 권리와 법규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다른 범죄와 다르게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가 유일한 증인인 경우가 많으며, 범죄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진술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형사절차에서는 그 직접적 관련자인 피해자를 도외시하고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없다. 특히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에 있어서 초기단계인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소환 조사, 사후조치 과정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학문적 연구자료와 실무자료를 통하여 알아보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2차적 피해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형사절차에 있어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보호의 문제는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예산지원과 수사기관 및 재판관의 증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추진을 위한 예산이 없으면 효율적인 시행이 곤란하며,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시간에 ?i기는 졸속 수사와 공감 받지 못하는 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 외 성폭력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예방책으로 유아시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의 양성평등화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보았다. 성폭력범죄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남녀평등주의로의 의식전환 및 성폭력 대처방법 등을 교육하여 범죄의 사전예방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해마다 여성을 상대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아픔을 딛고 밝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의료·수사·법률을 하나로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센터의 활성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혹은 예방은 이상과 같은 여러 법적·제도적 방안에 의하여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유의할 점은 그 내용이 어디까지나 피해자보호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권리가 선언적 규정으로만 머물지 않도록, 예산확보와 인원충력은 물론, 피해자 예방 대책에 관한 교육시스템 추진과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자원봉사 등 시민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도가 계속되어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흉포화 됨으로서 강간, 아동성폭력 등 극단적인 형태의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성폭력사건의 신고율은 매우 낮아 숨겨진 성폭력사건은 실제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성폭력은 일어난 사건들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악순환을 통해 피해자를 통제하고 불평등한 상태로 묶어두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및 가족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범죄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를 통하여 그에 못지않은 2차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현행법상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과 그 발전방안 및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실정법상의 권리와 법규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다른 범죄와 다르게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가 유일한 증인인 경우가 많으며, 범죄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진술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형사절차에서는 그 직접적 관련자인 피해자를 도외시하고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없다. 특히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에 있어서 초기단계인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소환 조사, 사후조치 과정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학문적 연구자료와 실무자료를 통하여 알아보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2차적 피해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형사절차에 있어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보호의 문제는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예산지원과 수사기관 및 재판관의 증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추진을 위한 예산이 없으면 효율적인 시행이 곤란하며,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시간에 ?i기는 졸속 수사와 공감 받지 못하는 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 외 성폭력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예방책으로 유아시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의 양성평등화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보았다. 성폭력범죄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남녀평등주의로의 의식전환 및 성폭력 대처방법 등을 교육하여 범죄의 사전예방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해마다 여성을 상대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아픔을 딛고 밝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의료·수사·법률을 하나로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센터의 활성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혹은 예방은 이상과 같은 여러 법적·제도적 방안에 의하여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유의할 점은 그 내용이 어디까지나 피해자보호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권리가 선언적 규정으로만 머물지 않도록, 예산확보와 인원충력은 물론, 피해자 예방 대책에 관한 교육시스템 추진과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자원봉사 등 시민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도가 계속되어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Recently in Korea, the sexual violence is becoming the main issue, as not just there are quantitatively increasing number of the sexual violence, but also worsening its forms such as rape, child molestation and so forth. It assumes to be more number of cases in real society because its report. ratio...
Recently in Korea, the sexual violence is becoming the main issue, as not just there are quantitatively increasing number of the sexual violence, but also worsening its forms such as rape, child molestation and so forth. It assumes to be more number of cases in real society because its report. ratio is relatively low. The sexual violence is not just finished as an accident that it may give the victim more harm in broad range of physical, mental, social function and family relationship, which are intended to be worsening as time goes by, the most importantly its vicious circle of the violence acts as a important role that makes the victim feel uncontroll able and inequality. Moreover, the victim experiences direct harm from the accident as well as she/he receives another indirect. damage through criminal proceedings. Therefore, on this study, it examine show the victim suffer from the in direct. damage through the criminal proceedings, what applicable measures in current law exist for protection of the victim's indirect. damage and for support, and lastly, the study suggests remedy for substantive rights guarantee about on its improvement and the victims of the sexual violence, by looking weakness of every kind of system based on the rights of positive law and regulations. The sexual violence is differ from other criminals by its characteristic, there is no witness other than the victim, so that judgement is only made by making a statement between aplaintiff and a defendant. Accordingly, there is no other way to discover a truth without the direct in volved person, the victim. Specially, by looking scientific research data and working. level data, it examines the problems of victim's summon investigation and after the fact action at early stage of the police and prosecution investigation along the sexual violence police investigation progress, in addition, it reviews any possible in direct. damage which the victim may receive while the trial process. By through all those, it finds away to protect the victim of the sexual violence at the most. A matter of active protection of the victim is about how the nation supports the victim in away of financial, investigative agency and judge. Though there is the best proposal for the protection, it can not be practised efficiently without the financial support and the lack of budget for labour force may lead the court handles a matter with more haste than caution and without gaining the sympathy. Besides, it discusses the gender. equality. education system for preventive measures in advance which covers from a child to a adult. The punishment of the assailant is not just important, but also the education about the stream of consciousness change of the gender egalitarianism and the sexual violence prevention measure to avoid an accident beforehand is vitally important. In relation to this, it suggests the 'One. stop Support Center', which provides consultation, medical treatment, investigation and regulation to woman and school violence victims, to get over their hurt and to give them lives back brightly and wealthilty. The protection and punishment for the sexual violence may be possibly prepared by the above legal and systematical means, however, all those means have to be carefully placed emphasis on the victim's protection. The financial and labour force support are certainly needed for the protection of the sexual violence not just staying a word. based regulation, it needs to raise up social attention by the education system of and the constant system improvement of the protection as well as there should be constant innovative attempts like the voluntary service to change the citizen consciousness for the rights of the sexual violence victim.
Recently in Korea, the sexual violence is becoming the main issue, as not just there are quantitatively increasing number of the sexual violence, but also worsening its forms such as rape, child molestation and so forth. It assumes to be more number of cases in real society because its report. ratio is relatively low. The sexual violence is not just finished as an accident that it may give the victim more harm in broad range of physical, mental, social function and family relationship, which are intended to be worsening as time goes by, the most importantly its vicious circle of the violence acts as a important role that makes the victim feel uncontroll able and inequality. Moreover, the victim experiences direct harm from the accident as well as she/he receives another indirect. damage through criminal proceedings. Therefore, on this study, it examine show the victim suffer from the in direct. damage through the criminal proceedings, what applicable measures in current law exist for protection of the victim's indirect. damage and for support, and lastly, the study suggests remedy for substantive rights guarantee about on its improvement and the victims of the sexual violence, by looking weakness of every kind of system based on the rights of positive law and regulations. The sexual violence is differ from other criminals by its characteristic, there is no witness other than the victim, so that judgement is only made by making a statement between aplaintiff and a defendant. Accordingly, there is no other way to discover a truth without the direct in volved person, the victim. Specially, by looking scientific research data and working. level data, it examines the problems of victim's summon investigation and after the fact action at early stage of the police and prosecution investigation along the sexual violence police investigation progress, in addition, it reviews any possible in direct. damage which the victim may receive while the trial process. By through all those, it finds away to protect the victim of the sexual violence at the most. A matter of active protection of the victim is about how the nation supports the victim in away of financial, investigative agency and judge. Though there is the best proposal for the protection, it can not be practised efficiently without the financial support and the lack of budget for labour force may lead the court handles a matter with more haste than caution and without gaining the sympathy. Besides, it discusses the gender. equality. education system for preventive measures in advance which covers from a child to a adult. The punishment of the assailant is not just important, but also the education about the stream of consciousness change of the gender egalitarianism and the sexual violence prevention measure to avoid an accident beforehand is vitally important. In relation to this, it suggests the 'One. stop Support Center', which provides consultation, medical treatment, investigation and regulation to woman and school violence victims, to get over their hurt and to give them lives back brightly and wealthilty. The protection and punishment for the sexual violence may be possibly prepared by the above legal and systematical means, however, all those means have to be carefully placed emphasis on the victim's protection. The financial and labour force support are certainly needed for the protection of the sexual violence not just staying a word. based regulation, it needs to raise up social attention by the education system of and the constant system improvement of the protection as well as there should be constant innovative attempts like the voluntary service to change the citizen consciousness for the rights of the sexual violenc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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