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에 관한 국내외의 법제도를 살펴보고 현행 기술이전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세기가 자본과 노동이 생산요소의 핵심을 이룬 산업사회였다면, 21세기는 지식이 가장 큰 생산요소로서 지식기반경제를 바탕으로 둔 지식기반사회이다. 여기서 지식은 단순히 소모되어 버리는 자본과 노동과는 달리 축적될수록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하는 지적자산으로 오늘날 국가 경쟁력 발전에 큰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지식기반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90년대 후반 이래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제도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1999년 3조 688억원에서 2005년 5조 6,612억원으로 연평균 10.7%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2005년도에 등록된 국내특허등록건수 2,988건 중 기술이전이 된 특허는 127건으로 전년도 기술이전건수 50건보다 154% 증가하였으나, 기술이전율은 5%미만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관리정책 및 운영제도 상의 문제도 있지만 관련 법제의 불완전성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1980년 ‘바이-돌법(Bayh-Dole Act)’을 제정하여 연방정부의 지원 하에 형성된 ...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에 관한 국내외의 법제도를 살펴보고 현행 기술이전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세기가 자본과 노동이 생산요소의 핵심을 이룬 산업사회였다면, 21세기는 지식이 가장 큰 생산요소로서 지식기반경제를 바탕으로 둔 지식기반사회이다. 여기서 지식은 단순히 소모되어 버리는 자본과 노동과는 달리 축적될수록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하는 지적자산으로 오늘날 국가 경쟁력 발전에 큰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지식기반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90년대 후반 이래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제도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1999년 3조 688억원에서 2005년 5조 6,612억원으로 연평균 10.7%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2005년도에 등록된 국내특허등록건수 2,988건 중 기술이전이 된 특허는 127건으로 전년도 기술이전건수 50건보다 154% 증가하였으나, 기술이전율은 5%미만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관리정책 및 운영제도 상의 문제도 있지만 관련 법제의 불완전성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1980년 ‘바이-돌법(Bayh-Dole Act)’을 제정하여 연방정부의 지원 하에 형성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권리를 명확히 하였으며, 같은 해 ‘스티븐슨-와이들러법(Stevenson-Wydler Act)’을 제정하여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및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조직과 기구의 정비, 기술이전에 따르는 기술료 등 수입의 적절한 분배와 관리, 연구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관련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바이-돌법’과 ‘스티븐슨-와이들러법’을 벤치마킹하여 1998년 ‘대학 등에 있어서의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로의 이전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산업기술력강화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에 관한 법제를 발전시켜 나갔다. 우리나라도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2006. 12. 1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을 제정하여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제를 갖추었다. 또한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과 동법 제11조에 의해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공공기술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기술이전 관련 법제의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지원제도의 체계적인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되어야 할 연구개발 성과물(특히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관리에 관한 내용, 성과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산정 및 배분에 관한 내용이 하위 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정된 내용 또한 명확하지 못하다. 게다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공재로서의 특성상 국가 개입권을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과학기술기본법’ 어디에도 그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 관련 법제도를 미국과 일본의 법제도와 비교․검토하여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에 관한 국내외의 법제도를 살펴보고 현행 기술이전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세기가 자본과 노동이 생산요소의 핵심을 이룬 산업사회였다면, 21세기는 지식이 가장 큰 생산요소로서 지식기반경제를 바탕으로 둔 지식기반사회이다. 여기서 지식은 단순히 소모되어 버리는 자본과 노동과는 달리 축적될수록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하는 지적자산으로 오늘날 국가 경쟁력 발전에 큰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지식기반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90년대 후반 이래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제도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1999년 3조 688억원에서 2005년 5조 6,612억원으로 연평균 10.7%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2005년도에 등록된 국내특허등록건수 2,988건 중 기술이전이 된 특허는 127건으로 전년도 기술이전건수 50건보다 154% 증가하였으나, 기술이전율은 5%미만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관리정책 및 운영제도 상의 문제도 있지만 관련 법제의 불완전성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1980년 ‘바이-돌법(Bayh-Dole Act)’을 제정하여 연방정부의 지원 하에 형성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권리를 명확히 하였으며, 같은 해 ‘스티븐슨-와이들러법(Stevenson-Wydler Act)’을 제정하여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및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조직과 기구의 정비, 기술이전에 따르는 기술료 등 수입의 적절한 분배와 관리, 연구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관련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바이-돌법’과 ‘스티븐슨-와이들러법’을 벤치마킹하여 1998년 ‘대학 등에 있어서의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로의 이전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산업기술력강화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에 관한 법제를 발전시켜 나갔다. 우리나라도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2006. 12. 1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을 제정하여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제를 갖추었다. 또한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과 동법 제11조에 의해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공공기술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기술이전 관련 법제의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지원제도의 체계적인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되어야 할 연구개발 성과물(특히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관리에 관한 내용, 성과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산정 및 배분에 관한 내용이 하위 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정된 내용 또한 명확하지 못하다. 게다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공재로서의 특성상 국가 개입권을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과학기술기본법’ 어디에도 그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 관련 법제도를 미국과 일본의 법제도와 비교․검토하여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ways to reform the legal system to promote transfer of technologies developed by national R&D projects. For this propose, the researcher reviewed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s and their operations of technologies developed by national R&D projects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ways to reform the legal system to promote transfer of technologies developed by national R&D projects. For this propose, the researcher reviewed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s and their operations of technologies developed by national R&D projects and thereupon, addressed the problems and suggested the ways to reform the legal system for promotion of technological transfer form national R&D projects.
In today`s knowledge-based society, the knowledge property rights are deemed one of the core indicative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Major advanced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been implementing a variety of national-level R&D projects in an effort to expand their knowledge base long ago, while rearranging the supportive legal systems continuously.
In line such major advanced nations policy changes, korea has arranged and operated a legal systems since 2000 to invest more in national R&D project and promote transfer of their resultant technologies. Particularly in January, 2000, 'Technological transfer promotion Law' was enacted and thereby, the budget for national R&D projects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about 10% every year from 3 trillion749.5 billon wons in 2000 to 7 trillion 799.6 billon wons. In addi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rearranged diverse supportive policies for promotion of the technological transfer. Despite such efforts, however, the technologies resulted from our national R&D projects have been less transferred or available. As of 2004, only 12% of the technologies resulted from national R&D projects had been used for business purpose, while the loyalty therefrom accounted for only 3% of the total R&D investment. It is judged that such poor performances were attributable to the imperfect legal system as well as inefficient policies and operations of national R&D projects.
Two laws are deemed relevant to our national R&D projects: Basic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andTechnological Transfer Promotion Law. However, both of there laws do not specify attribution and management of the knowledge resulted from national R&D projects. Such important matters are only partially specified byRegulations on National R&D projects Management(hereunder referred to as ‘Joint Management Regulation')based on Article 11 ofBasic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Moreover, since the regulation is not statute but executive order, it cannot bind other authorities. In addition, the provisions ofJoint Management Regulationabout national R&D projects are not clear, and therefore, each authority manages and operates their R&D projects according to their own regulations.
In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addressed the problems of our legal system for national R&D projects compared with major advanced nationscases and explored the ways to reform the legal system to promote transfer of the technologies developed by national R&D pro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ways to reform the legal system to promote transfer of technologies developed by national R&D projects. For this propose, the researcher reviewed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s and their operations of technologies developed by national R&D projects and thereupon, addressed the problems and suggested the ways to reform the legal system for promotion of technological transfer form national R&D projects.
In today`s knowledge-based society, the knowledge property rights are deemed one of the core indicative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Major advanced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been implementing a variety of national-level R&D projects in an effort to expand their knowledge base long ago, while rearranging the supportive legal systems continuously.
In line such major advanced nations policy changes, korea has arranged and operated a legal systems since 2000 to invest more in national R&D project and promote transfer of their resultant technologies. Particularly in January, 2000, 'Technological transfer promotion Law' was enacted and thereby, the budget for national R&D projects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about 10% every year from 3 trillion749.5 billon wons in 2000 to 7 trillion 799.6 billon wons. In addi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rearranged diverse supportive policies for promotion of the technological transfer. Despite such efforts, however, the technologies resulted from our national R&D projects have been less transferred or available. As of 2004, only 12% of the technologies resulted from national R&D projects had been used for business purpose, while the loyalty therefrom accounted for only 3% of the total R&D investment. It is judged that such poor performances were attributable to the imperfect legal system as well as inefficient policies and operations of national R&D projects.
Two laws are deemed relevant to our national R&D projects: Basic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andTechnological Transfer Promotion Law. However, both of there laws do not specify attribution and management of the knowledge resulted from national R&D projects. Such important matters are only partially specified byRegulations on National R&D projects Management(hereunder referred to as ‘Joint Management Regulation')based on Article 11 ofBasic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Moreover, since the regulation is not statute but executive order, it cannot bind other authorities. In addition, the provisions ofJoint Management Regulationabout national R&D projects are not clear, and therefore, each authority manages and operates their R&D projects according to their own regulations.
In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addressed the problems of our legal system for national R&D projects compared with major advanced nationscases and explored the ways to reform the legal system to promote transfer of the technologies developed by national R&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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