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복지제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정부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정부 역할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서 각 정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각 정부의 변화가 연금제도에 대한 정부 역할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연금제도의 변화에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정부 내·외부의 시각을 가지고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국가를 분석단위로 하여 복지체제를 설명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정부를 분석단위로 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정부를 분석단위로 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복지제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정부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정부 역할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서 각 정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각 정부의 변화가 연금제도에 대한 정부 역할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연금제도의 변화에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정부 내·외부의 시각을 가지고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국가를 분석단위로 하여 복지체제를 설명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정부를 분석단위로 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정부를 분석단위로 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신제도주의를 바탕으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췄던 반면 정부관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부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복지정부관으로 구성하여 각 정부별로 유형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그 이론적 배경으로 에스핑 앤더슨의 세 가지 복지체제와 최근 많은 학자들로부터 주장되고 있는 동아시아 복지체제를 기반으로 정부의 역할에 주목하여 시장 중심적 정부관, 지위 중심적 정부관, 연대 중심적 정부관, 발전 중심적 정부관 등 네 가지 정부관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신제도주의 관점 하에서 국민연금제도의 변화 과정을 역사적 흐름의 경과에 따라 그리고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정부의 거시적, 미시적 구조 수준을 설정하여 거시적 수준에서 국내외적 상황을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발견함으로써 정부 역할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 내의 다양한 주요 행위자, 예컨대 대통령, 관료, 의회, 정당, 그리고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의 관계 속에서 제도-구조-행위자 수준에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복지아이디어의 요소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논의의 깊이를 넓혔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의 변화에 있어 정부 내의 권력관계와 제도의 성격,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소득대체율(급여율), 보험료율, 가입대상자,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의 의미 등과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여 년 간의 복지제도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정부관을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복지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 질문은 첫째, 각 정부가 변화함에 따라 연금제도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변화가 있었는지, 둘째, 연금제도의 변화에 있어서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셋째, 각 정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제도는 정부가 변화함에 따라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확대 및 축소가 이루어지는 재편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경로 의존적 성향이 뚜렷하게 보였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경로의존적인 성향은 각 정부가 변화함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각 정부마다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박정희 정부의 경우 정책 아이디어는 경제성장 우선주의에 입각한 것으로서 사회정책과 더불어 모든 정부의 정책은 경제성장에 부수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복지에 있어서 박정희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서 바라보았고 국민연금제도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마련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복지관은 선성장 후분배의 이념에 입각하여 복지제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소극적이었고 국민연금제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기업과 노동자에게 재정 부담을 지게 하여 정부의 부담을 최소한에 머무르게 하였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결정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경제부처와 보건복지부 사이에서의 권력구조는 경제성장이 우선시되는 시기였기에 경제부처의 영향력은 매우 컸으며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내용적인 면에서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많이 반영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 역시 국정 이념은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러한 성향은 국민연금제도에도 반영되어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최소한에 그치고 여전히 복지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박정희 정부시기에 유보되었다가 다시 전두환 정부에 이르러 국민연금개정이 이루어진 뒤 노태우 정부에 들어가 시행되었다. 전두환 정부의 연금개정에 있어서도 정부의 경제성장 논리에 따라 경제기획원의 안(案)이 대부분 채택되었고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정부의 재정부담은 최소한으로 하는 전략을 택하였다. 노태우 정부에서 민주화의 요구에 따라 복지수요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고 노령화가 시작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대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의 연금 틀을 그대로 유지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복지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김영삼 정부가 전개되면서 동시에 세계화의 영향은 국내의 정치·경제·사회적 구조를 상당히 변화시키게 되었고 정부의 보호 하에서 이루어진 경제적 요건들은 개방체제로의 압력을 받으면서 농어민들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되자 정부는 국민연금제도를 농·어민층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나 농·어민층에 대한 소득파악이 어려워 연금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고 정부는 농·어민층에 대해 재정적 보조를 해주었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 김영삼 정부는 이전 정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장 위주의 정부정책을 구사하지 않았지만 경제성장은 여전히 중요한 영역이었으며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도 국내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의 확대를 이루었던 점에서 약한 발전 중심적 정부관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의 농·어민층에 대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어민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은 매우 미비하여 크게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전히 복지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소극적이었다. 아시아 경제위기가 불어 닥친 1990년대 중후반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사회적 안전망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 입각하여 복지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이전 정부들과 달리 경제성장에 우선하여 복지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에 있어서도 경제부처보다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서 생산적 복지이념을 내세우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함께 강조하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기본으로 하는 복지를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이념은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에서도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여 소득대체율을 인하하고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면서 재정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반면 여전히 정부의 재정부담은 최소한으로 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이전 정부들에 비해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양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노후소득보장체계에 있어서의 변화는 경로의존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질적으로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복지를 추구함으로써 복지에 있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게 하였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복지발전에 있어 역할은 탈발전 중심적 정부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복지이념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는 생산적 복지이념에서 더 나아가 사회투자전략을 전개하였다.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됨에 따라 복지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양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노령화 현상의 문제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해소되는 것 같았다. 2007년의 국민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을 다시 인하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완적 방법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사회투자전략 역시 효율성과 생산성에 기반 하여 시장을 강조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면서 인적자원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사회투자전략 역시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을 하락시키면서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엔 선별적인 자산조사 방식을 택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여전히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여 년 간 각 정부별로 보자면 사회복지지출을 가장 크게 확대시켰던 정부였으며 노령화 현상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되었던 시기의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이전 정부들의 연장선상에서 소극적 태도를 견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복지발전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역할은 매우 소극적이었다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바라본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소극적 태도와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발전 중심적 정부에서 형성된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적 틀은 그대로 유지된 채 급여율과 보험료율, 그리고 가입대상자 등의 양적 확대 혹은 축소가 이루어지는 재편적 성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오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변화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적 요인들의 영향과 정부 내의 행위자 간의 권력구조와 제도적 제약은 이러한 틀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제약하여 모수적 개혁의 반복에 그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서 복지발전에 있어 한국 정부는 과거 발전 중심적 정부관의 형태에서 김대중 정부의 탈발전 중심적 정부관으로의 이행기를 지나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점차 시장 중심적 정부관의 모습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복지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연구한 분석은 현재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도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면서 이전 정부들과의 경로의존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해주며 향후 한국 정부의 복지제도에 대한 역할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복지제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정부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정부 역할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서 각 정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각 정부의 변화가 연금제도에 대한 정부 역할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연금제도의 변화에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정부 내·외부의 시각을 가지고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국가를 분석단위로 하여 복지체제를 설명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정부를 분석단위로 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정부를 분석단위로 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신제도주의를 바탕으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췄던 반면 정부관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부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복지정부관으로 구성하여 각 정부별로 유형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그 이론적 배경으로 에스핑 앤더슨의 세 가지 복지체제와 최근 많은 학자들로부터 주장되고 있는 동아시아 복지체제를 기반으로 정부의 역할에 주목하여 시장 중심적 정부관, 지위 중심적 정부관, 연대 중심적 정부관, 발전 중심적 정부관 등 네 가지 정부관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신제도주의 관점 하에서 국민연금제도의 변화 과정을 역사적 흐름의 경과에 따라 그리고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정부의 거시적, 미시적 구조 수준을 설정하여 거시적 수준에서 국내외적 상황을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발견함으로써 정부 역할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 내의 다양한 주요 행위자, 예컨대 대통령, 관료, 의회, 정당, 그리고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의 관계 속에서 제도-구조-행위자 수준에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복지아이디어의 요소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논의의 깊이를 넓혔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의 변화에 있어 정부 내의 권력관계와 제도의 성격,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소득대체율(급여율), 보험료율, 가입대상자,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의 의미 등과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여 년 간의 복지제도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정부관을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복지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 질문은 첫째, 각 정부가 변화함에 따라 연금제도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변화가 있었는지, 둘째, 연금제도의 변화에 있어서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셋째, 각 정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제도는 정부가 변화함에 따라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확대 및 축소가 이루어지는 재편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경로 의존적 성향이 뚜렷하게 보였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경로의존적인 성향은 각 정부가 변화함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각 정부마다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박정희 정부의 경우 정책 아이디어는 경제성장 우선주의에 입각한 것으로서 사회정책과 더불어 모든 정부의 정책은 경제성장에 부수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복지에 있어서 박정희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서 바라보았고 국민연금제도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마련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복지관은 선성장 후분배의 이념에 입각하여 복지제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소극적이었고 국민연금제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기업과 노동자에게 재정 부담을 지게 하여 정부의 부담을 최소한에 머무르게 하였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결정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경제부처와 보건복지부 사이에서의 권력구조는 경제성장이 우선시되는 시기였기에 경제부처의 영향력은 매우 컸으며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내용적인 면에서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많이 반영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 역시 국정 이념은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러한 성향은 국민연금제도에도 반영되어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최소한에 그치고 여전히 복지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박정희 정부시기에 유보되었다가 다시 전두환 정부에 이르러 국민연금개정이 이루어진 뒤 노태우 정부에 들어가 시행되었다. 전두환 정부의 연금개정에 있어서도 정부의 경제성장 논리에 따라 경제기획원의 안(案)이 대부분 채택되었고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정부의 재정부담은 최소한으로 하는 전략을 택하였다. 노태우 정부에서 민주화의 요구에 따라 복지수요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고 노령화가 시작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대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의 연금 틀을 그대로 유지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복지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김영삼 정부가 전개되면서 동시에 세계화의 영향은 국내의 정치·경제·사회적 구조를 상당히 변화시키게 되었고 정부의 보호 하에서 이루어진 경제적 요건들은 개방체제로의 압력을 받으면서 농어민들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되자 정부는 국민연금제도를 농·어민층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나 농·어민층에 대한 소득파악이 어려워 연금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고 정부는 농·어민층에 대해 재정적 보조를 해주었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 김영삼 정부는 이전 정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장 위주의 정부정책을 구사하지 않았지만 경제성장은 여전히 중요한 영역이었으며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도 국내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의 확대를 이루었던 점에서 약한 발전 중심적 정부관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의 농·어민층에 대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어민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은 매우 미비하여 크게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전히 복지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소극적이었다. 아시아 경제위기가 불어 닥친 1990년대 중후반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사회적 안전망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 입각하여 복지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이전 정부들과 달리 경제성장에 우선하여 복지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에 있어서도 경제부처보다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서 생산적 복지이념을 내세우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함께 강조하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기본으로 하는 복지를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이념은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에서도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여 소득대체율을 인하하고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면서 재정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반면 여전히 정부의 재정부담은 최소한으로 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이전 정부들에 비해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양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노후소득보장체계에 있어서의 변화는 경로의존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질적으로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복지를 추구함으로써 복지에 있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게 하였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복지발전에 있어 역할은 탈발전 중심적 정부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복지이념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는 생산적 복지이념에서 더 나아가 사회투자전략을 전개하였다.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됨에 따라 복지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양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노령화 현상의 문제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해소되는 것 같았다. 2007년의 국민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을 다시 인하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완적 방법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사회투자전략 역시 효율성과 생산성에 기반 하여 시장을 강조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면서 인적자원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사회투자전략 역시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을 하락시키면서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엔 선별적인 자산조사 방식을 택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여전히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여 년 간 각 정부별로 보자면 사회복지지출을 가장 크게 확대시켰던 정부였으며 노령화 현상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되었던 시기의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이전 정부들의 연장선상에서 소극적 태도를 견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복지발전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역할은 매우 소극적이었다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바라본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소극적 태도와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발전 중심적 정부에서 형성된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적 틀은 그대로 유지된 채 급여율과 보험료율, 그리고 가입대상자 등의 양적 확대 혹은 축소가 이루어지는 재편적 성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오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변화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적 요인들의 영향과 정부 내의 행위자 간의 권력구조와 제도적 제약은 이러한 틀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제약하여 모수적 개혁의 반복에 그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서 복지발전에 있어 한국 정부는 과거 발전 중심적 정부관의 형태에서 김대중 정부의 탈발전 중심적 정부관으로의 이행기를 지나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점차 시장 중심적 정부관의 모습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복지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연구한 분석은 현재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도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면서 이전 정부들과의 경로의존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해주며 향후 한국 정부의 복지제도에 대한 역할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단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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