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석사논문은 주민기피시설의 개념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밖의 주민기피시설(역외 주민기피시설)과 관련한 개념과 정의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보기로 한다. 위 조사한 개념과 정의의 내용에 기초하여 주민기피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주민들의 갈등의 원인과 논쟁점, 국내외의 선행연구 사례와 실제 갈등문제 해결방안을 살펴본 후에 향후 주민기피시설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주민들과 지자체간의 갈등을 해소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민기피시설은 기피시설 인근 주민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고통과 공포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집값의 하락과 같은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데 비해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주민기피시설의 설치에 따른 혜택은 기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일반시설과 동일하거나 일반시설보다 그다지 혜택이 크지 않은 공공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특성들은 주민기피시설 자체의 특성과 주민기피시설 대상자의 특성, 주민기피시설 입지 지자체 특성등 각자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해당지역의 정책결정권자 및 정치인들이 자기 관할 지역 내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본인들의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주고자 해당관할구역 외에 주민기피시설을 설립하는 성향을 보이게 됐다. 이러한 ‘역외성’ 즉, 해당자치단체의 관할 밖 다른 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기피시설을 ‘역외 주민기피시설’로 명명하였으며, 역외 주민기피시설은 일종의 님비(NIMBY)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과 지자체간 공공갈등의 요인이 ?榮?. 주요한 주민과 지자체간 갈등원인은 첫째, 기피시설 설치에 따른 이용객의 편익과 주변인들의 불편함의 차이의 문제 , 둘째, 설치지역의 문제에 있어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관리상․행정상의 문제, 셋째 지역주민의 불안한 주거환경의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주민들의 자치권 침해와 국가의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지원정책과의 불형평성 등의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한,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해당지자체의 이중적 태도 즉, 지자체간 이익부배분에 따른 주민지원대책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손해를 봐야하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갈등당사자간의 직접적인 상호 협상모형을 갈등해결 모형으로 제시할 수 있다. 협상모형이 효과적인 실체를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 협상창구의 구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협상의 당사자들 간에 시설로 인한 부정적 ...
본 석사논문은 주민기피시설의 개념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밖의 주민기피시설(역외 주민기피시설)과 관련한 개념과 정의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보기로 한다. 위 조사한 개념과 정의의 내용에 기초하여 주민기피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주민들의 갈등의 원인과 논쟁점, 국내외의 선행연구 사례와 실제 갈등문제 해결방안을 살펴본 후에 향후 주민기피시설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주민들과 지자체간의 갈등을 해소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민기피시설은 기피시설 인근 주민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고통과 공포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집값의 하락과 같은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데 비해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주민기피시설의 설치에 따른 혜택은 기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일반시설과 동일하거나 일반시설보다 그다지 혜택이 크지 않은 공공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특성들은 주민기피시설 자체의 특성과 주민기피시설 대상자의 특성, 주민기피시설 입지 지자체 특성등 각자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해당지역의 정책결정권자 및 정치인들이 자기 관할 지역 내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본인들의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주고자 해당관할구역 외에 주민기피시설을 설립하는 성향을 보이게 됐다. 이러한 ‘역외성’ 즉, 해당자치단체의 관할 밖 다른 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기피시설을 ‘역외 주민기피시설’로 명명하였으며, 역외 주민기피시설은 일종의 님비(NIMBY)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과 지자체간 공공갈등의 요인이 ?榮?. 주요한 주민과 지자체간 갈등원인은 첫째, 기피시설 설치에 따른 이용객의 편익과 주변인들의 불편함의 차이의 문제 , 둘째, 설치지역의 문제에 있어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관리상․행정상의 문제, 셋째 지역주민의 불안한 주거환경의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주민들의 자치권 침해와 국가의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지원정책과의 불형평성 등의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한,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해당지자체의 이중적 태도 즉, 지자체간 이익부배분에 따른 주민지원대책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손해를 봐야하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갈등당사자간의 직접적인 상호 협상모형을 갈등해결 모형으로 제시할 수 있다. 협상모형이 효과적인 실체를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 협상창구의 구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협상의 당사자들 간에 시설로 인한 부정적 외부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셋째, 시설입지 지역을 보상 및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민피해보상기금의 마련 및 보상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향후 역외 주민기피시설이 있을 경우에 대피하여 과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외 주민기피시설심의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광역행정에 의한 처리방법도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다. 관할구역 밖에 설치하고자 하는 기피시설의 ‘역외성’으로 인해 인근 자치 단체 간 갈등이 빈발하고 있어 합리적이고도 협력적인 정부간관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의 극복사례들을 되돌아보아도 협력적 정부 간 관계에 대한 기대를 걸 수 있으리라고 본다. 행정적 차원에서 총괄적인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갈등의 속성상 정무적으로 풀어야할 내용이 존재한다. 기피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같은 협력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석사논문은 주민기피시설의 개념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밖의 주민기피시설(역외 주민기피시설)과 관련한 개념과 정의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보기로 한다. 위 조사한 개념과 정의의 내용에 기초하여 주민기피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주민들의 갈등의 원인과 논쟁점, 국내외의 선행연구 사례와 실제 갈등문제 해결방안을 살펴본 후에 향후 주민기피시설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주민들과 지자체간의 갈등을 해소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민기피시설은 기피시설 인근 주민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고통과 공포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집값의 하락과 같은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데 비해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주민기피시설의 설치에 따른 혜택은 기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일반시설과 동일하거나 일반시설보다 그다지 혜택이 크지 않은 공공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특성들은 주민기피시설 자체의 특성과 주민기피시설 대상자의 특성, 주민기피시설 입지 지자체 특성등 각자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해당지역의 정책결정권자 및 정치인들이 자기 관할 지역 내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본인들의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주고자 해당관할구역 외에 주민기피시설을 설립하는 성향을 보이게 됐다. 이러한 ‘역외성’ 즉, 해당자치단체의 관할 밖 다른 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기피시설을 ‘역외 주민기피시설’로 명명하였으며, 역외 주민기피시설은 일종의 님비(NIMBY)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과 지자체간 공공갈등의 요인이 ?榮?. 주요한 주민과 지자체간 갈등원인은 첫째, 기피시설 설치에 따른 이용객의 편익과 주변인들의 불편함의 차이의 문제 , 둘째, 설치지역의 문제에 있어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관리상․행정상의 문제, 셋째 지역주민의 불안한 주거환경의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주민들의 자치권 침해와 국가의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지원정책과의 불형평성 등의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한,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해당지자체의 이중적 태도 즉, 지자체간 이익부배분에 따른 주민지원대책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손해를 봐야하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갈등당사자간의 직접적인 상호 협상모형을 갈등해결 모형으로 제시할 수 있다. 협상모형이 효과적인 실체를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 협상창구의 구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협상의 당사자들 간에 시설로 인한 부정적 외부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셋째, 시설입지 지역을 보상 및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민피해보상기금의 마련 및 보상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향후 역외 주민기피시설이 있을 경우에 대피하여 과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외 주민기피시설심의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광역행정에 의한 처리방법도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다. 관할구역 밖에 설치하고자 하는 기피시설의 ‘역외성’으로 인해 인근 자치 단체 간 갈등이 빈발하고 있어 합리적이고도 협력적인 정부간관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의 극복사례들을 되돌아보아도 협력적 정부 간 관계에 대한 기대를 걸 수 있으리라고 본다. 행정적 차원에서 총괄적인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갈등의 속성상 정무적으로 풀어야할 내용이 존재한다. 기피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같은 협력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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