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의 도래와 정책대응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실태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The) advent of a multicultural society and policy responses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ject focused on driving status and future directions원문보기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대통령의 관심하에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외국인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2006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되었다. 다문화 관련 법체계에서 상위법적 성격을 갖는 기본법은 법무부장관 주관 하에 중앙정부의 외국인정책 수립, 추진체계 구축, 이민자 인권보호, 다문화 이해 증진 등을 규정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를 포함하는 다문화가정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조치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 ...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대통령의 관심하에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외국인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2006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되었다. 다문화 관련 법체계에서 상위법적 성격을 갖는 기본법은 법무부장관 주관 하에 중앙정부의 외국인정책 수립, 추진체계 구축, 이민자 인권보호, 다문화 이해 증진 등을 규정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를 포함하는 다문화가정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조치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자치부는 2006년 ‘거주외국인지원 표준조례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외국인정책의 초점을 다소 조정하여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문제 해소, 경제활성화,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의 글로벌인재 유치에 관심을 보여 왔다. 2008년 수립된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은 정부의 외국인정책을 합법적-체계적으로 수행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서 적극적 이민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 인권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로의 발전,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 확립 및 이민행정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지원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2005년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금을 재원으로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은 2009년 436억원, 2010년 629억원, 2011년 예산안 887억원으로 다문화가족 증가와 더불어 사업예산도 급증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다문화가족을 위해 제정된 법·제도의 실효성 확보, 다문화가족범위와 기본적인 이념 등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생활보장과 인권옹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은 부처별로 정책이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며 다문화가족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부족하고 보건·복지·가족영역 간 연계가 미흡하여 정책적 효과 또한 낮은 수준이다. 정부 각 부처에서는 그들을 한국사회에 통합하려는 목적에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부처별 다문화정책 추진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사회를 위한 국가정책은 다문화에 대한 개념정의 에서부터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로 부처별 경쟁적·중복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다문화에 대처하는 법률이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자녀’ 등 특정 대상에만 집중하고 있고,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체적 시각이 반영된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는데서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정책추진 사업의 중복은 예산의 낭비로 직결되기 때문에 부처간 연계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추진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첫째,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둘째,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정책의 실시와 함께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다문화 관련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법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관련한 정책들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다문화관련 사업들의 조정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다문화 교육의 내용과 대상 및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의 사회복지 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하여는 다문화 가족의 인권침해, 근로문제, 생활문제 등의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확대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 의료기관 지정 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출입국 관리 및 불법체류자의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작업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2006년 이후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다문화가족 현황, 정부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실태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예산 운용, 제도 개선, 입법과제별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대통령의 관심하에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외국인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2006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되었다. 다문화 관련 법체계에서 상위법적 성격을 갖는 기본법은 법무부장관 주관 하에 중앙정부의 외국인정책 수립, 추진체계 구축, 이민자 인권보호, 다문화 이해 증진 등을 규정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를 포함하는 다문화가정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조치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자치부는 2006년 ‘거주외국인지원 표준조례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외국인정책의 초점을 다소 조정하여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문제 해소, 경제활성화,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의 글로벌인재 유치에 관심을 보여 왔다. 2008년 수립된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은 정부의 외국인정책을 합법적-체계적으로 수행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서 적극적 이민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 인권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로의 발전,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 확립 및 이민행정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지원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2005년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금을 재원으로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은 2009년 436억원, 2010년 629억원, 2011년 예산안 887억원으로 다문화가족 증가와 더불어 사업예산도 급증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다문화가족을 위해 제정된 법·제도의 실효성 확보, 다문화가족범위와 기본적인 이념 등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생활보장과 인권옹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은 부처별로 정책이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며 다문화가족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부족하고 보건·복지·가족영역 간 연계가 미흡하여 정책적 효과 또한 낮은 수준이다. 정부 각 부처에서는 그들을 한국사회에 통합하려는 목적에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부처별 다문화정책 추진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사회를 위한 국가정책은 다문화에 대한 개념정의 에서부터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로 부처별 경쟁적·중복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다문화에 대처하는 법률이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자녀’ 등 특정 대상에만 집중하고 있고,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체적 시각이 반영된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는데서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정책추진 사업의 중복은 예산의 낭비로 직결되기 때문에 부처간 연계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추진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첫째,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둘째,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정책의 실시와 함께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다문화 관련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법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관련한 정책들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다문화관련 사업들의 조정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다문화 교육의 내용과 대상 및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의 사회복지 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하여는 다문화 가족의 인권침해, 근로문제, 생활문제 등의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확대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 의료기관 지정 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출입국 관리 및 불법체류자의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작업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2006년 이후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다문화가족 현황, 정부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실태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예산 운용, 제도 개선, 입법과제별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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