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일과 가족생활 양립지원에 있어서 여성의 자녀양육 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남녀노동자 모두에게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한 정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문헌연구를 위한 이론적 검토로는 최근기사와 학술지 및 관련논문 등을 통해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육아지원정책을 바탕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 후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현행 산전 후 휴가제도는 출산을 기준으로 출산전후 90일(산후 45일을 확보해야 함) 연속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안정을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둘째,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은 대상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셋째,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현행「근로기준법」은 일반 여성근로자와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근로자, 18세 미만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나눠, 일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는 완화하고,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서 엄격화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신 엔젤플랜’을 통하여 보육시설, 방과 후 프로그램, 가족지원센터 등을 더욱 확충하고 이들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다양한 필요에 맞도록 다양한 기간의 변형근로시간제를 규정하면서도 근로자의 생활을 최소한 보호하기 위해 주․일․년별 상한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에는 30여 종류의 다양한 유아 및 아동수당들이 제공되며 이들은 주로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년 이내를 단위로 하여 연간 근로시간이 1,607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는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육아휴직사용을 강조함으로써 양육책임의 양성평등의식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며, 그 기간이 다른 국가보다 긴 것은 아니지만 사용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대가 매우 길게 잡혀있고 시간제 휴직이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아지원정책에 있어서 스웨덴의 경우 여성취업으로 인한 보육시설의 확립요구, 방과 후 보육의 확대요구에 맞추어 육아보육의 공적지원체계를 발전시켰고, 일본의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삶과 가정을 고려하여 개정되어져 왔으며, 프랑스는 일찍부터 가족정책과 보육제도에 관심을 가져왔고, 출산과 여성의 취업활동을 장려하는 사회국가모델을 추구하여 왔으며, 스웨덴의 부모휴가는 ...
본 연구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일과 가족생활 양립지원에 있어서 여성의 자녀양육 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남녀노동자 모두에게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한 정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문헌연구를 위한 이론적 검토로는 최근기사와 학술지 및 관련논문 등을 통해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육아지원정책을 바탕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 후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현행 산전 후 휴가제도는 출산을 기준으로 출산전후 90일(산후 45일을 확보해야 함) 연속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안정을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둘째,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은 대상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셋째,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현행「근로기준법」은 일반 여성근로자와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근로자, 18세 미만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나눠, 일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는 완화하고,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서 엄격화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신 엔젤플랜’을 통하여 보육시설, 방과 후 프로그램, 가족지원센터 등을 더욱 확충하고 이들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다양한 필요에 맞도록 다양한 기간의 변형근로시간제를 규정하면서도 근로자의 생활을 최소한 보호하기 위해 주․일․년별 상한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에는 30여 종류의 다양한 유아 및 아동수당들이 제공되며 이들은 주로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년 이내를 단위로 하여 연간 근로시간이 1,607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는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육아휴직사용을 강조함으로써 양육책임의 양성평등의식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며, 그 기간이 다른 국가보다 긴 것은 아니지만 사용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대가 매우 길게 잡혀있고 시간제 휴직이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아지원정책에 있어서 스웨덴의 경우 여성취업으로 인한 보육시설의 확립요구, 방과 후 보육의 확대요구에 맞추어 육아보육의 공적지원체계를 발전시켰고, 일본의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삶과 가정을 고려하여 개정되어져 왔으며, 프랑스는 일찍부터 가족정책과 보육제도에 관심을 가져왔고, 출산과 여성의 취업활동을 장려하는 사회국가모델을 추구하여 왔으며, 스웨덴의 부모휴가는 성 평등을 목표로 도입되어서 남성과 여성에게 균등한 가정생활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확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문화는 일․가정양립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 노동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최장시간 근로국가로서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만연한 장시간근로는 지속적으로 취업여성에게 더 많은 이중부담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장시간근로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연장․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한을 통해 근로자가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여야한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보육지원의 정책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여 보육정책을 수립해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모델, 보육시설의 양질화를 통한 보육시설 이용률 제고, 여성노동참여율 제고를 위한 보육지원 모형 등 보다 한국적인 제 3의 보육정책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보육정책은 맞벌이 부부에게 노동유인을 강화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어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일과 가족생활 양립지원에 있어서 여성의 자녀양육 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남녀노동자 모두에게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한 정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문헌연구를 위한 이론적 검토로는 최근기사와 학술지 및 관련논문 등을 통해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육아지원정책을 바탕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 후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현행 산전 후 휴가제도는 출산을 기준으로 출산전후 90일(산후 45일을 확보해야 함) 연속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안정을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둘째,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은 대상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셋째,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현행「근로기준법」은 일반 여성근로자와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근로자, 18세 미만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나눠, 일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는 완화하고,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서 엄격화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신 엔젤플랜’을 통하여 보육시설, 방과 후 프로그램, 가족지원센터 등을 더욱 확충하고 이들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다양한 필요에 맞도록 다양한 기간의 변형근로시간제를 규정하면서도 근로자의 생활을 최소한 보호하기 위해 주․일․년별 상한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에는 30여 종류의 다양한 유아 및 아동수당들이 제공되며 이들은 주로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년 이내를 단위로 하여 연간 근로시간이 1,607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는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육아휴직사용을 강조함으로써 양육책임의 양성평등의식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며, 그 기간이 다른 국가보다 긴 것은 아니지만 사용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대가 매우 길게 잡혀있고 시간제 휴직이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아지원정책에 있어서 스웨덴의 경우 여성취업으로 인한 보육시설의 확립요구, 방과 후 보육의 확대요구에 맞추어 육아보육의 공적지원체계를 발전시켰고, 일본의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삶과 가정을 고려하여 개정되어져 왔으며, 프랑스는 일찍부터 가족정책과 보육제도에 관심을 가져왔고, 출산과 여성의 취업활동을 장려하는 사회국가모델을 추구하여 왔으며, 스웨덴의 부모휴가는 성 평등을 목표로 도입되어서 남성과 여성에게 균등한 가정생활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확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문화는 일․가정양립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 노동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최장시간 근로국가로서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만연한 장시간근로는 지속적으로 취업여성에게 더 많은 이중부담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장시간근로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연장․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한을 통해 근로자가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여야한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보육지원의 정책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여 보육정책을 수립해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모델, 보육시설의 양질화를 통한 보육시설 이용률 제고, 여성노동참여율 제고를 위한 보육지원 모형 등 보다 한국적인 제 3의 보육정책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보육정책은 맞벌이 부부에게 노동유인을 강화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어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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