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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의 인도·반선기일위반의 손해배상산정 판례에 관한 연구
A case study on a measure of damages for breach of thevessel's delivery and redelivery date under time charter 원문보기


오민수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해운물류 해운물류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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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에서 시황의 급격한 반전이 있는 시기에는, 해상운송계약에서 당사자 간에 특정한 유형의 계약위반 사건이 집중하여 발생하게 된다. 정기용선계약과 관련해서는 용선료의 지급의무, 선박의 반선기일 준수의무와 관련된 계약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시황변동성에 따른 대표적인 분쟁으로 선박의 인도와 반선기일 위반에 따른 분쟁이 있다. 이러한 선박의 인도와 반선기일 준수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손해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정기용선계약에서 급격한 시황변동에 따른 위험을 대비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기용선계약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와 산정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표준 정기용선계약서의 내용과 각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존 분쟁사례 및 그에 대한 상사중재원 또는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최근의 동향을 연구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합리적인 손해배상의 산정방법으로는 첫째, 지연 인도에 대해서는 용선자는 계약해제권의 행사와 별도로 선주의 지연인도로 인해 당사자의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가 발생했다는 손해를 입증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기반선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계약서에 약정된 용선요율에서 계약위반 시의 대체계약 요율 또는 시황용선요율을 공제하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대체할 수 있는 시황(available market)용선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당시의 시황의 상황과 시황예측, 전문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지연반선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과거에 정립된 전통적인 원칙을 적용하고 보완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대한 폭넓은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근의 해운위기에서 나타난 분쟁의 유형과 그 합리적인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t tends to happen typical types of disputes on a breach of contract at the time of drastic turn of shipping market. In relation to the time charter, some claims are frequently occurred such as a breach of payment of hire and redelivery of the vessel on time by charterers.
Disputes about the bre...

학위논문 정보

저자 오민수
학위수여기관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해운물류 해운물류
지도교수 엄윤대
발행연도 2011
총페이지 83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2513793&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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