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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이 글은 영국, 이탈리아, 미국등 세계의 주요국가에서 최근에 도입한 사회적기업 정책과 법제에 대한 비교검토를 하였다. 영국과 이탈리아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이 우리나라처럼 정부 정책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추진되었으며 미국은 상대적으로 정부정책보다는 민간재단이나 비영리조직들에 의한 상업적 활동을 통해 시장적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육성법은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사회적기업의 정책목표나 사업영역개발등에서 협소하며, 이를 담아내는 법적구조 역시 취약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검토하면서 영국의 CIC법을 비교검토하지만 본 연구에서 보았듯이 정책목표나 사회적 목적, 법적구조등에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차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행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영국의 산업공제법이나 자선단체법에 의해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노동통합형 기업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거론되는 B형 사회적협동조합이 많은 점에서 유용한 사례가 되고 있음을 보았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취약계층 기준에서 소득과 소득외 기준으로 몇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노동시장내 진입장벽을 겪고 있는 계층(저학력 청년실업자, 경력단절 여성등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거나 배제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취약계층 대상과 범위는 너무 좁기 때문에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이 진입이 어려운 사람들까지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동통합과 사회적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정책방향과 법제개선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비영리법인이 사회적 기업의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고 영국이나 이탈리아처럼 우리나라는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 또는 협동조합 조직군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지배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핵심적요소를 강화하고 사회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법적구조로 이태리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영국의 산업공제조합처럼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한국형 협동조합 형태의 법적인 틀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시민사회차원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조직모델로 한국형 협동조합을 개발한다면 우리나라의 공동체가치를 재생시키고 경제운동영역에서 이해당사자간의 공유와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법적기제로 역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기업부문에 영리회사가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부지원과 연계한 무분별한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영국의 CIC,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법, 또는 미국의 비영리단체가 핵심적 가치로 내세우는 비영리성의 원칙을 법구조와 정관에 삽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자산동결 원칙과 마찬가지로 노동부 인증제도 이후 청산될 경우 사회적기업 자산의 100%를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련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는 사회적기업 설립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현행 법률에 의거하기 보다는 ...
저자 | 이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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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노동법학과 |
지도교수 | 하경효 |
발행연도 | 2011 |
총페이지 | v, 182 p. |
키워드 | 사회적기업법 사회적기업법제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이익회사법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2519158&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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