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지속적으로 계획, 시공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시공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2010년 8월 현재 국내의 초고층 건축물은 125동이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198동으로 총 323개소에 달하고 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자체로 국가와 도시의 문화 및 환경에 미치는 순영향도 크지만, 수많은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하여 교통, 환경, 안전 등의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도시인구 집중, 건축물 부지의 한계, 지하층 설계 및 시공공법의 전문화 등...
최근 전 세계적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지속적으로 계획, 시공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시공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2010년 8월 현재 국내의 초고층 건축물은 125동이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198동으로 총 323개소에 달하고 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자체로 국가와 도시의 문화 및 환경에 미치는 순영향도 크지만, 수많은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하여 교통, 환경, 안전 등의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도시인구 집중, 건축물 부지의 한계, 지하층 설계 및 시공공법의 전문화 등으로 지상의 초고층을 시공하는 것과 함께 지하로 복층을 시공하고 있다. 물론 지하공간이 가지는 전략시설로서의 장점, 지하시설의 경제성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조차 없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개별법으로 관리하고 있어 개별법 틈새에 따른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통합적 재난관리시스템 부재로 화재, 폭발, 테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대규모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큼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2011년 3월 8일「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본 특별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고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계획, 내진설계 계획, 공간계획, 피난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방범 및 테러대비계획,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등이다.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중 화재, 폭발, 테러 등의 지상에 대한 사항은「소방기본법」,「건축법」등의 개별법에 의해 세부적인 재난영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지하에 대한 사항인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에 대한 부분은 정량화되어 있지 않아 재난영향성을 검토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2008년 11월에 소방방재청에서 제정된「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의해 재난영향성을 검토해야만 하는데, 본 기준은 지하공간 출입구의 계단 높이, 방수판 설치, 비상조명 및 안내표시, 누전 및 정전 방지, 역류방지 밸브, 배수펌프 등의 확인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하공간 침수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출입구의 계단높이를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의 예상침수심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공간의 층수와 넓이에 대한 침수시간이 고려되지 않아 획일적인 확인지침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하공간의 침수영향을 시간적으로 분석하여 지하공간의 침수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수판의 높이를 결정하고 침수발생시 상주인구나 유동인구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침수시간을 분석하여 정량적으로 지하공간의 침수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 1층, 지하 4층의 지하공간을 설정하고 지상 유입구, 지하층간 연결통로, 지하층 면적, 지하층 높이를 변화시키면서 침수모의를 실시하였고, 지상 유입구에서 지하의 침수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수판의 높이를 결정하였다. 또한 보행이 불가능한 수심인 50cm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각 층별로 대피시간을 산정하여 지하층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는 최소의 대피시간을 정량화하였다. 침수모의와 대피시간 산정결과를 활용하여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평가지침’의 내용을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건축물 관리주체가 피해경감대책을 적절히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지속적으로 계획, 시공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시공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2010년 8월 현재 국내의 초고층 건축물은 125동이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198동으로 총 323개소에 달하고 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자체로 국가와 도시의 문화 및 환경에 미치는 순영향도 크지만, 수많은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하여 교통, 환경, 안전 등의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도시인구 집중, 건축물 부지의 한계, 지하층 설계 및 시공공법의 전문화 등으로 지상의 초고층을 시공하는 것과 함께 지하로 복층을 시공하고 있다. 물론 지하공간이 가지는 전략시설로서의 장점, 지하시설의 경제성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조차 없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개별법으로 관리하고 있어 개별법 틈새에 따른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통합적 재난관리시스템 부재로 화재, 폭발, 테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대규모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큼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2011년 3월 8일「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본 특별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고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계획, 내진설계 계획, 공간계획, 피난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방범 및 테러대비계획,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등이다.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중 화재, 폭발, 테러 등의 지상에 대한 사항은「소방기본법」,「건축법」등의 개별법에 의해 세부적인 재난영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지하에 대한 사항인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에 대한 부분은 정량화되어 있지 않아 재난영향성을 검토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2008년 11월에 소방방재청에서 제정된「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의해 재난영향성을 검토해야만 하는데, 본 기준은 지하공간 출입구의 계단 높이, 방수판 설치, 비상조명 및 안내표시, 누전 및 정전 방지, 역류방지 밸브, 배수펌프 등의 확인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하공간 침수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출입구의 계단높이를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의 예상침수심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공간의 층수와 넓이에 대한 침수시간이 고려되지 않아 획일적인 확인지침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하공간의 침수영향을 시간적으로 분석하여 지하공간의 침수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수판의 높이를 결정하고 침수발생시 상주인구나 유동인구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침수시간을 분석하여 정량적으로 지하공간의 침수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 1층, 지하 4층의 지하공간을 설정하고 지상 유입구, 지하층간 연결통로, 지하층 면적, 지하층 높이를 변화시키면서 침수모의를 실시하였고, 지상 유입구에서 지하의 침수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수판의 높이를 결정하였다. 또한 보행이 불가능한 수심인 50cm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각 층별로 대피시간을 산정하여 지하층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는 최소의 대피시간을 정량화하였다. 침수모의와 대피시간 산정결과를 활용하여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평가지침’의 내용을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건축물 관리주체가 피해경감대책을 적절히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하공간 침수대책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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