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환경변화에 대응한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방안에 관란 연구 : 환경개선부담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form Operation of Environmental improve Fund System in Response to Changing Circumstances원문보기
국 문 초 록 세계 각국은 1997년 교토의정서, 리오지구 환경선언과 의제 21, 코펜하겐의 기후변화협약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G8 및 APEC 정상회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각국이 일정 수준에 맞게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협약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친환경 구현의 환경오염 물질억제를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방자치 활성화로 직접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단체로 이양되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 환경오염 억제 등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오염은 발생지역의 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환경오염 억제를 위한 경제적 수단인 부담금 및 조세는 대부분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어 지방자치 단체가 환경관련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환경개선부과금은 수도법 및 상하수도법에 근거한 원인자 부담금,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쓰레기유발 부담금, 지하수이용 부담금 정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환경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중앙 부처인 환경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치단체에서 위임받아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상 여러가지 문제점 도출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방세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첫째,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됨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환경오염 피해가 가장 크다. 둘째, 환경개선부담금은 취지도입 및 부담금 형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특히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관리가 매우 미흡하여 징수율은 낮고, 체납율은 높다. 반면 지방세의 징수율은 매우 높고 체납 율은 낮다.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징수율 등이 제고 될 것이다. 징수율이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개선부담금이 국가 사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임받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이외에 다른 고유 업무도 동시에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 교부금이 10%로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행정 비용으로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비현실적인 징수 교부금 구조는 본인-대리인(Princial-agent Problem)을 야기 시키게 되어, 중앙 정부주도 환경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게 된다. 또한 환경부의 22개의 환경관련부담금중 지역성과 세수 충분성의 두 단계 작업을 거쳐 환경개선부담금을 선정하여 지방세로의 전환의 필요성도 연구 하였다. 즉 첫 번째 단계의 지역성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출 방식에 지역성을 의미하는 지역 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부담금이고, 두 번째 단계의 지방세수 충분성은 지방세로 전환될 때 어느 정도 세수 확충 효과가 있는 부담금을 의미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방세로 전환할 때 기존 세목의 과세 대상으로 확대시킬 것인지 또는 새로운 세목으로 신설할 것인지 등도 연구 검토하였다. 지방세는 2011년부터 새로운 지방세 체계로 개편되어 지방세목이 11개로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1년부터 개편된 지방세 체계내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선정하였다. 또한 세목의 선정과 더불어 과세대상, 과세표준 등도 검토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이에 대한 대략적인 세수파급 효과도 추정하였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제도 도입 배경 및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각 문제점 도출을 통하여 기존 제도의 효율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방안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
국 문 초 록 세계 각국은 1997년 교토의정서, 리오지구 환경선언과 의제 21, 코펜하겐의 기후변화협약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G8 및 APEC 정상회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각국이 일정 수준에 맞게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협약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친환경 구현의 환경오염 물질억제를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방자치 활성화로 직접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단체로 이양되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 환경오염 억제 등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오염은 발생지역의 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환경오염 억제를 위한 경제적 수단인 부담금 및 조세는 대부분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어 지방자치 단체가 환경관련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환경개선부과금은 수도법 및 상하수도법에 근거한 원인자 부담금,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쓰레기유발 부담금, 지하수이용 부담금 정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환경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중앙 부처인 환경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치단체에서 위임받아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상 여러가지 문제점 도출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방세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첫째,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됨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환경오염 피해가 가장 크다. 둘째, 환경개선부담금은 취지도입 및 부담금 형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특히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관리가 매우 미흡하여 징수율은 낮고, 체납율은 높다. 반면 지방세의 징수율은 매우 높고 체납 율은 낮다.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징수율 등이 제고 될 것이다. 징수율이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개선부담금이 국가 사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임받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이외에 다른 고유 업무도 동시에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 교부금이 10%로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행정 비용으로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비현실적인 징수 교부금 구조는 본인-대리인(Princial-agent Problem)을 야기 시키게 되어, 중앙 정부주도 환경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게 된다. 또한 환경부의 22개의 환경관련부담금중 지역성과 세수 충분성의 두 단계 작업을 거쳐 환경개선부담금을 선정하여 지방세로의 전환의 필요성도 연구 하였다. 즉 첫 번째 단계의 지역성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출 방식에 지역성을 의미하는 지역 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부담금이고, 두 번째 단계의 지방세수 충분성은 지방세로 전환될 때 어느 정도 세수 확충 효과가 있는 부담금을 의미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방세로 전환할 때 기존 세목의 과세 대상으로 확대시킬 것인지 또는 새로운 세목으로 신설할 것인지 등도 연구 검토하였다. 지방세는 2011년부터 새로운 지방세 체계로 개편되어 지방세목이 11개로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1년부터 개편된 지방세 체계내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선정하였다. 또한 세목의 선정과 더불어 과세대상, 과세표준 등도 검토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이에 대한 대략적인 세수파급 효과도 추정하였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제도 도입 배경 및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각 문제점 도출을 통하여 기존 제도의 효율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방안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탄소세의 도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지방세 전환에 대한 연구도 포함하여 제시를 하였다.
국 문 초 록 세계 각국은 1997년 교토의정서, 리오지구 환경선언과 의제 21, 코펜하겐의 기후변화협약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G8 및 APEC 정상회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각국이 일정 수준에 맞게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협약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친환경 구현의 환경오염 물질억제를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방자치 활성화로 직접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단체로 이양되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 환경오염 억제 등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오염은 발생지역의 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환경오염 억제를 위한 경제적 수단인 부담금 및 조세는 대부분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어 지방자치 단체가 환경관련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환경개선부과금은 수도법 및 상하수도법에 근거한 원인자 부담금,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쓰레기유발 부담금, 지하수이용 부담금 정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환경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중앙 부처인 환경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치단체에서 위임받아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상 여러가지 문제점 도출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방세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첫째,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됨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환경오염 피해가 가장 크다. 둘째, 환경개선부담금은 취지도입 및 부담금 형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특히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관리가 매우 미흡하여 징수율은 낮고, 체납율은 높다. 반면 지방세의 징수율은 매우 높고 체납 율은 낮다.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징수율 등이 제고 될 것이다. 징수율이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개선부담금이 국가 사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임받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이외에 다른 고유 업무도 동시에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 교부금이 10%로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행정 비용으로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비현실적인 징수 교부금 구조는 본인-대리인(Princial-agent Problem)을 야기 시키게 되어, 중앙 정부주도 환경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게 된다. 또한 환경부의 22개의 환경관련부담금중 지역성과 세수 충분성의 두 단계 작업을 거쳐 환경개선부담금을 선정하여 지방세로의 전환의 필요성도 연구 하였다. 즉 첫 번째 단계의 지역성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출 방식에 지역성을 의미하는 지역 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부담금이고, 두 번째 단계의 지방세수 충분성은 지방세로 전환될 때 어느 정도 세수 확충 효과가 있는 부담금을 의미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방세로 전환할 때 기존 세목의 과세 대상으로 확대시킬 것인지 또는 새로운 세목으로 신설할 것인지 등도 연구 검토하였다. 지방세는 2011년부터 새로운 지방세 체계로 개편되어 지방세목이 11개로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1년부터 개편된 지방세 체계내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선정하였다. 또한 세목의 선정과 더불어 과세대상, 과세표준 등도 검토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이에 대한 대략적인 세수파급 효과도 추정하였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제도 도입 배경 및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각 문제점 도출을 통하여 기존 제도의 효율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방안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탄소세의 도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지방세 전환에 대한 연구도 포함하여 제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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