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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신체를 재산권의 객체로 보거나 인격과 결부된 양도될 수 없는 실체로 보는가에 따라서 성격을 달리 한다. 신체 및 그 일부인 장기는 생명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그에 대한 침해는 엄격한 제한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로 오늘날 장기의 기증 등 신체의 일부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신체의 성격 및 그에 따른 자기결정권의 내용은 혼합되어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자유...
저자 | 황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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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학과 |
지도교수 | 이준일 |
발행연도 | 2012 |
총페이지 | v, 106 p. |
키워드 | 신체기본권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2707407&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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