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존재한다. 사회적 위험 원인의 하나인 장애는 그 발생시기와 손상정도를 막론하고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장애로 인한 영향은 개인의 심리뿐만 아니라 노동능력감소⋅상실 및 교육수준, 사회적 인식부족 등의 이유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높은 실업률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저임금과 비정규직의 처우를 받고 있으며, 장애로 인해 의료비 등의 추가비용의 지출 부담을 안고 있다.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어떤 사람이 장애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경제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려는 법적 근거이자 제도이다. 따라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어느 누구도 장애로 인해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이는 자선이나 시혜가 아닌 장애로 인한 경제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사회안전망인 것이다.
선진국의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를 살펴보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장애를 입은 장애인에 대해 단순히 시혜적인 소득보장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는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장애인은 근로활동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상실된 장애인에 대해 확고한 소득보장의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사회연금, 사회수당, 공공부조의 형태를 선택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하고 있다.
1차적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가입과 기여를 전제 한 보상을 실시하기 때문에 가입대상자 범위는 자연히 소득계층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 장애연금은 장애를 매우 소극적으로 정의하여 의학적 측면에서 장애의 범주를 포함되지 않으면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의학적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직업수행능력이나 소득활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의 수급자로서 포함시켜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는 소득보장성 급여로 급여수준이 높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보상적 급여보다는 기존의 근로활동을 하던 장애인에게는 보상적 성격의 보험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근로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사회화에 힘써야 한다.
2차적 사회수당은 본래 그 목적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계층인 아동, 노인,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변형된 형태로서 자산조사 및 소득을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공공부조의 형식인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장애를 이유로 소득보장 및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지, 빈곤층 장애인에게만 소득보장과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
현대 사회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존재한다. 사회적 위험 원인의 하나인 장애는 그 발생시기와 손상정도를 막론하고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장애로 인한 영향은 개인의 심리뿐만 아니라 노동능력감소⋅상실 및 교육수준, 사회적 인식부족 등의 이유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높은 실업률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저임금과 비정규직의 처우를 받고 있으며, 장애로 인해 의료비 등의 추가비용의 지출 부담을 안고 있다.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어떤 사람이 장애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경제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려는 법적 근거이자 제도이다. 따라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어느 누구도 장애로 인해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이는 자선이나 시혜가 아닌 장애로 인한 경제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사회안전망인 것이다.
선진국의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를 살펴보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장애를 입은 장애인에 대해 단순히 시혜적인 소득보장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는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장애인은 근로활동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상실된 장애인에 대해 확고한 소득보장의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사회연금, 사회수당, 공공부조의 형태를 선택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하고 있다.
1차적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가입과 기여를 전제 한 보상을 실시하기 때문에 가입대상자 범위는 자연히 소득계층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 장애연금은 장애를 매우 소극적으로 정의하여 의학적 측면에서 장애의 범주를 포함되지 않으면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의학적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직업수행능력이나 소득활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의 수급자로서 포함시켜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는 소득보장성 급여로 급여수준이 높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보상적 급여보다는 기존의 근로활동을 하던 장애인에게는 보상적 성격의 보험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근로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사회화에 힘써야 한다.
2차적 사회수당은 본래 그 목적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계층인 아동, 노인,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변형된 형태로서 자산조사 및 소득을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공공부조의 형식인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장애를 이유로 소득보장 및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지, 빈곤층 장애인에게만 소득보장과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경제적 빈곤층으로 전략하지 않도록 보편적 사회수당의 성격에 맞게 전 장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차 공공부조의 일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보다 최저생계비의 선이 상승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장애인의 근로무능력에 대한 기준은 없고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기준만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장애인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장애인 당사자가 권리를 찾고자 하는 주체의식과 맞물려 급격히 성장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복지예산을 비롯하여 제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예산의 확충과 교육, 고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현대 사회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존재한다. 사회적 위험 원인의 하나인 장애는 그 발생시기와 손상정도를 막론하고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장애로 인한 영향은 개인의 심리뿐만 아니라 노동능력감소⋅상실 및 교육수준, 사회적 인식부족 등의 이유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높은 실업률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저임금과 비정규직의 처우를 받고 있으며, 장애로 인해 의료비 등의 추가비용의 지출 부담을 안고 있다.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어떤 사람이 장애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경제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려는 법적 근거이자 제도이다. 따라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어느 누구도 장애로 인해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이는 자선이나 시혜가 아닌 장애로 인한 경제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사회안전망인 것이다.
선진국의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를 살펴보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장애를 입은 장애인에 대해 단순히 시혜적인 소득보장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는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장애인은 근로활동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상실된 장애인에 대해 확고한 소득보장의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사회연금, 사회수당, 공공부조의 형태를 선택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하고 있다.
1차적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가입과 기여를 전제 한 보상을 실시하기 때문에 가입대상자 범위는 자연히 소득계층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 장애연금은 장애를 매우 소극적으로 정의하여 의학적 측면에서 장애의 범주를 포함되지 않으면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의학적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직업수행능력이나 소득활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의 수급자로서 포함시켜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는 소득보장성 급여로 급여수준이 높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보상적 급여보다는 기존의 근로활동을 하던 장애인에게는 보상적 성격의 보험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근로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사회화에 힘써야 한다.
2차적 사회수당은 본래 그 목적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계층인 아동, 노인,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변형된 형태로서 자산조사 및 소득을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공공부조의 형식인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장애를 이유로 소득보장 및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지, 빈곤층 장애인에게만 소득보장과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경제적 빈곤층으로 전략하지 않도록 보편적 사회수당의 성격에 맞게 전 장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차 공공부조의 일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보다 최저생계비의 선이 상승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장애인의 근로무능력에 대한 기준은 없고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기준만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장애인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장애인 당사자가 권리를 찾고자 하는 주체의식과 맞물려 급격히 성장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복지예산을 비롯하여 제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예산의 확충과 교육, 고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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