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기를 휴대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급한 상황 하에서는 총기를 사용하도록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되어 있다.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가장 쉽게 접하는 민원인은 일반 서민인 국민이다. 외국과는 달리 술문화에 관대하다 보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시비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어 싸움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고, 피해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취중에 있던 범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기를 휴대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급한 상황 하에서는 총기를 사용하도록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되어 있다.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가장 쉽게 접하는 민원인은 일반 서민인 국민이다. 외국과는 달리 술문화에 관대하다 보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시비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어 싸움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고, 피해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취중에 있던 범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취중에 횡설수설하는 범인에 대하여 대개는 가족 등을 불러 훈방을 하여 인계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 정도를 넘은 경우 경찰관은 공무집행방해사건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경찰관의 입장에서 단순하고 경미한 사범은 쉽게 해결이 되지만, 기존부터 경찰관에게 단속이나 입건 등 악감정을 갖고 있는 경우의 사람이라면 쉽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단지 취중에 폭언과 욕설을 하는 경우, 과거에는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욕을 듣고도 경범죄스티커나 좀 더 심하면 즉결심판에 넘기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경찰관이 그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신고 시에 칼이나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 대해 가해를 가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재범우려와 경찰관들에게 대항하는 경우에는 과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경찰관에게는 법적으로 총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그로 인하여 감찰조사, 언론보도, 국민감정, 민사상처리 등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많이 있고, 또한 과거 선례를 보더라도 총기사용에 대하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 솔직한 현장 경찰관들의 심정인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외국에서는 총기사용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면면들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경찰조직에서는 전 경찰관을 상대로 사격훈련과 연습을 병행하고 있지만, 실제 위급한 상황 하에서 흉기를 든 범인과 조우하였을 때, 계속하여 반항하는 경우에는 전자충격기 등 대체장비의 사용도 하여야겠지만, 부득이 절차에 따른 총기사용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경찰이 총기를 사용할 경우, 적합성과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에 따라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과 한계에 관한 명확하고 상세한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그 규정에 더하여 경찰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 언론의 역할 등 여러 가지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 조직 내에서도 총기관리에 대한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강력범인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총기가 선량한 국민에게 사용하는 과오를 저질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경찰이 취객에게 매 맞고, 공권력이 무너진 사회가 온다면 그 최대 피해자는 오로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경찰관에게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자신감은 경찰조직과 국민이 함께 이루어야 할 것이다.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기를 휴대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급한 상황 하에서는 총기를 사용하도록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되어 있다.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가장 쉽게 접하는 민원인은 일반 서민인 국민이다. 외국과는 달리 술문화에 관대하다 보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시비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어 싸움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고, 피해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취중에 있던 범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취중에 횡설수설하는 범인에 대하여 대개는 가족 등을 불러 훈방을 하여 인계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 정도를 넘은 경우 경찰관은 공무집행방해사건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경찰관의 입장에서 단순하고 경미한 사범은 쉽게 해결이 되지만, 기존부터 경찰관에게 단속이나 입건 등 악감정을 갖고 있는 경우의 사람이라면 쉽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단지 취중에 폭언과 욕설을 하는 경우, 과거에는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욕을 듣고도 경범죄스티커나 좀 더 심하면 즉결심판에 넘기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경찰관이 그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신고 시에 칼이나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 대해 가해를 가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재범우려와 경찰관들에게 대항하는 경우에는 과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경찰관에게는 법적으로 총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그로 인하여 감찰조사, 언론보도, 국민감정, 민사상처리 등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많이 있고, 또한 과거 선례를 보더라도 총기사용에 대하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 솔직한 현장 경찰관들의 심정인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외국에서는 총기사용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면면들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경찰조직에서는 전 경찰관을 상대로 사격훈련과 연습을 병행하고 있지만, 실제 위급한 상황 하에서 흉기를 든 범인과 조우하였을 때, 계속하여 반항하는 경우에는 전자충격기 등 대체장비의 사용도 하여야겠지만, 부득이 절차에 따른 총기사용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경찰이 총기를 사용할 경우, 적합성과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에 따라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과 한계에 관한 명확하고 상세한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그 규정에 더하여 경찰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 언론의 역할 등 여러 가지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 조직 내에서도 총기관리에 대한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강력범인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총기가 선량한 국민에게 사용하는 과오를 저질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경찰이 취객에게 매 맞고, 공권력이 무너진 사회가 온다면 그 최대 피해자는 오로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경찰관에게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자신감은 경찰조직과 국민이 함께 이루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공무집행방해 총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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