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제도는 가족이 돌봄으로써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타인에게 돌봄을 의뢰할 경우 발생 되는 비용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2008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급여서비스 제공이 수급자 중심이 아닌 가족요양보호사의 편의에 의해 형식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행태를 보이는 등 제도의 본래 목적과 달리 왜곡되게 변모하고 있음에도 서비스 질 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2011년 8월 가족요양보호사제도가 개선되었으나, 제도개선 이후에도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개선 전․후의 급여제공행태 및 보험재정을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재조명함으로써, 향후 가족요양보호사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도시 1개구의 가족요양보호사100명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문가 3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급여제공 변화와 재정영향 분석을 위하여는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해 지급된 서비스 항목별 급여비 지급현황을 제도개선 전․후로 비교․분석하였다.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서비스 질 관리 및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야간, 심야시간대에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족요양보호사의 비중이 제도개선 이후에 오히려 증가(77.1%→77.4%)하였고, 다른 직장에 상근하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함에 따라 여전히 수발자 편의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서비스 질 관리면에서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었다. 가족요양보호사 간 교차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청구하는 사례가 제도개선 이후에도 확인되고 있었으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대책은 금번 제도개선에 포함되지 않아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재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수급자 1인당 급여비가 월 평균 622,420원에서 제도개선 후 381,340원으로 감소하였고, 방문목욕 또한 월 평균 4.9회에서 4.6회로 감소하여 보험재정 측면에서는 상당한 절감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방문요양 서비스만 이용하던 수급자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54.0%→39.0%),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추가로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점차 증가(46.0%→61.0%)하고, 제도개선 이후에도 제도개선 전의 수가를 적용하도록 한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수급자의 비중이 높아지고(22.1%→25.7%) 있어, 일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절감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같이 연구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기존 연구자료에서 제시된 개선방안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현물급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현금급여는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이와 같이 시행될 경우, 여성 일자리가 없어짐과 동시에 여성은 다시 가족 돌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급격한 폐지보다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되, 유예기간 중에는 일반요양보호사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현물급여를 전면 폐지하고 일반요양보호사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 받거나, 수급자의 등급에 따른 현금급여비를 선택하도록 한다. 이경우 가족이 아닌 일반요양보호사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
가족요양보호사제도는 가족이 돌봄으로써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타인에게 돌봄을 의뢰할 경우 발생 되는 비용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2008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급여서비스 제공이 수급자 중심이 아닌 가족요양보호사의 편의에 의해 형식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행태를 보이는 등 제도의 본래 목적과 달리 왜곡되게 변모하고 있음에도 서비스 질 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2011년 8월 가족요양보호사제도가 개선되었으나, 제도개선 이후에도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개선 전․후의 급여제공행태 및 보험재정을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재조명함으로써, 향후 가족요양보호사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도시 1개구의 가족요양보호사100명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문가 3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급여제공 변화와 재정영향 분석을 위하여는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해 지급된 서비스 항목별 급여비 지급현황을 제도개선 전․후로 비교․분석하였다.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서비스 질 관리 및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야간, 심야시간대에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족요양보호사의 비중이 제도개선 이후에 오히려 증가(77.1%→77.4%)하였고, 다른 직장에 상근하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함에 따라 여전히 수발자 편의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서비스 질 관리면에서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었다. 가족요양보호사 간 교차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청구하는 사례가 제도개선 이후에도 확인되고 있었으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대책은 금번 제도개선에 포함되지 않아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재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수급자 1인당 급여비가 월 평균 622,420원에서 제도개선 후 381,340원으로 감소하였고, 방문목욕 또한 월 평균 4.9회에서 4.6회로 감소하여 보험재정 측면에서는 상당한 절감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방문요양 서비스만 이용하던 수급자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54.0%→39.0%),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추가로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점차 증가(46.0%→61.0%)하고, 제도개선 이후에도 제도개선 전의 수가를 적용하도록 한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수급자의 비중이 높아지고(22.1%→25.7%) 있어, 일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절감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같이 연구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기존 연구자료에서 제시된 개선방안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현물급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현금급여는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이와 같이 시행될 경우, 여성 일자리가 없어짐과 동시에 여성은 다시 가족 돌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급격한 폐지보다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되, 유예기간 중에는 일반요양보호사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현물급여를 전면 폐지하고 일반요양보호사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 받거나, 수급자의 등급에 따른 현금급여비를 선택하도록 한다. 이경우 가족이 아닌 일반요양보호사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강화되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현금급여비를 선택하게 되면 수발자의 수발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서비스 질 확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셋째,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모두 폐지한다. 단, 타인과의 접촉이 불가한 특수한 상황의 경우, 수발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한다. 외국의 사례와 같이 가족이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수당, 프로그램 운영 등 보상의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타인에 의한 서비스가 불가한 수급자의 경우에 한하여 요양보호사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수발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등 단계적으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수급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계속된다면 효율적이고 유용한 정책 자료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가족요양보호사제도는 가족이 돌봄으로써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타인에게 돌봄을 의뢰할 경우 발생 되는 비용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2008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급여서비스 제공이 수급자 중심이 아닌 가족요양보호사의 편의에 의해 형식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행태를 보이는 등 제도의 본래 목적과 달리 왜곡되게 변모하고 있음에도 서비스 질 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2011년 8월 가족요양보호사제도가 개선되었으나, 제도개선 이후에도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개선 전․후의 급여제공행태 및 보험재정을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재조명함으로써, 향후 가족요양보호사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도시 1개구의 가족요양보호사100명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문가 3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급여제공 변화와 재정영향 분석을 위하여는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해 지급된 서비스 항목별 급여비 지급현황을 제도개선 전․후로 비교․분석하였다.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서비스 질 관리 및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야간, 심야시간대에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족요양보호사의 비중이 제도개선 이후에 오히려 증가(77.1%→77.4%)하였고, 다른 직장에 상근하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함에 따라 여전히 수발자 편의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서비스 질 관리면에서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었다. 가족요양보호사 간 교차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청구하는 사례가 제도개선 이후에도 확인되고 있었으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대책은 금번 제도개선에 포함되지 않아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재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수급자 1인당 급여비가 월 평균 622,420원에서 제도개선 후 381,340원으로 감소하였고, 방문목욕 또한 월 평균 4.9회에서 4.6회로 감소하여 보험재정 측면에서는 상당한 절감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방문요양 서비스만 이용하던 수급자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54.0%→39.0%),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추가로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점차 증가(46.0%→61.0%)하고, 제도개선 이후에도 제도개선 전의 수가를 적용하도록 한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수급자의 비중이 높아지고(22.1%→25.7%) 있어, 일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절감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같이 연구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기존 연구자료에서 제시된 개선방안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현물급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현금급여는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이와 같이 시행될 경우, 여성 일자리가 없어짐과 동시에 여성은 다시 가족 돌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급격한 폐지보다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되, 유예기간 중에는 일반요양보호사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현물급여를 전면 폐지하고 일반요양보호사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 받거나, 수급자의 등급에 따른 현금급여비를 선택하도록 한다. 이경우 가족이 아닌 일반요양보호사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강화되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현금급여비를 선택하게 되면 수발자의 수발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서비스 질 확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셋째,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모두 폐지한다. 단, 타인과의 접촉이 불가한 특수한 상황의 경우, 수발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한다. 외국의 사례와 같이 가족이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수당, 프로그램 운영 등 보상의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타인에 의한 서비스가 불가한 수급자의 경우에 한하여 요양보호사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수발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등 단계적으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수급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계속된다면 효율적이고 유용한 정책 자료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The family care giver system has been introduced since July 2008 because it helps beneficiaries feel both emotionally and mentally comfortable and has an advantage of saving expenses as much as possible. However, the family care giver system has been distorted in terms of its original intention by b...
The family care giver system has been introduced since July 2008 because it helps beneficiaries feel both emotionally and mentally comfortable and has an advantage of saving expenses as much as possible. However, the family care giver system has been distorted in terms of its original intention by being performed just for the family care givers‘ convenience, not for the beneficiaries'. Furthermore, managing quality became an issue which led to the revision of the system in August 2011. However, comprehensive diagnosis was needed to settle the system due to on-going problems.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find a way to improve the system by shedding new light on the problems of current system while analysing behavior change and financing on the usage of long-term care service before and after improvement of family care giver system.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e case study has been conducted on 100 family care givers in one district of metro city and 30 experts of long-term care service system. In addition, comparative analysis on benefits by service category has been done with usage of NHIC data on family care giver system, focusing on the change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the system. The analysis data on benefits sphere is spreading from May 2011 to December 2011. The comprehensive analysis showed that the quantity of family care givers who dedicate themselves on offering services at night or late night, were increasing from 77.1% to 77.4%, which makes monitoring and management on quality actually impossible. Though care givers who have other full-time jobs have been excepted in benefits, occupations related to the long-term care system were not exceptions. Thus, it was predicted that service provision on care givers' convenience would increase and make problems on managing quality of service. Even, in case of giving service in cross between family care givers, fraud claims without actual performance have been detected since the revision of the system. However, alternative measures were not included in the latest revision of the system, so the relevant policy should be prepared as soon as possible. Looking at the financial aspects of health insurance, in terms of home visit long-term care service, benefits per one beneficiary have been decreased from 622,420KW to 381,340KW per month and home visit bathing service reduced from 4.9 times to 4.6 times per month on average, which has caused considerable effects reducing the finances of health insurance. While, the percentage of beneficiaries(recipients) who use home visit long-term care service only had been decreased gradually (54.0% → 39.0%), however, beneficiaries(recipients) who use home visit bathing care additionally to home visit care had been gradually increased (46.0% → 61.0%). Plus, the percentage of beneficiaries included in the exception of the revised system, which allowed beneficiaries to be applied by previous price, had been increased(22.1.% → 25.7%), so it is possible to expect that financial effectiveness of the policy would be decreased in the end. With reference to the problems found by conducting this study and improvement methods presented in other relevant studies with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the proper ways which can improve the system of family care givers appropriately for Korea are as follows: First of all, family care giver health benefits in cash should be partially accepted with the abolition of benefits in kind gradually. As performing this measure, it can cause a social problem that relevant jobs for women would disappear and they should go back to their families again. Therefore, it would be better to put a grace period for the family care givers than abolishing the system immediately. And it is necessary to prohibit the family care givers from working as a general family care givers during this period. Second, it is needed to let beneficiaries get the service from general care givers by abolishing the system totally or let them choose benefits in cash by rating of beneficiaries. By doing so, they can be offered professional services from general care givers and high quality services managed by periodical education and support. On the other hand, if they use benefits in cash, care givers' burden become heavier and monitoring on service quality is needed. Finally, abolishing both benefits in kind and benefits in cash by family care givers is to be performed. However, people with difficulties in being contacted or touched by others should be remained as exceptional case who can get family care system. Benefits of family care system are not included in public service, and in the case of other countries, financial incentives and support programs for the informal care givers such as family members are arranged. Thus, the concept of compensation would be desirable in terms of supports for family care givers. However, policy amendments should be made to make it possible that the beneficiaries under the condition of special physical and mental problem get some family care benefits, regardless of their families' eligibility of family care givers. The family care giver scheme helps people facilitate high quality services and it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finances of long-term care service.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effective and efficient policies are being developed by conducting systematic research on this study.
The family care giver system has been introduced since July 2008 because it helps beneficiaries feel both emotionally and mentally comfortable and has an advantage of saving expenses as much as possible. However, the family care giver system has been distorted in terms of its original intention by being performed just for the family care givers‘ convenience, not for the beneficiaries'. Furthermore, managing quality became an issue which led to the revision of the system in August 2011. However, comprehensive diagnosis was needed to settle the system due to on-going problems.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find a way to improve the system by shedding new light on the problems of current system while analysing behavior change and financing on the usage of long-term care service before and after improvement of family care giver system.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e case study has been conducted on 100 family care givers in one district of metro city and 30 experts of long-term care service system. In addition, comparative analysis on benefits by service category has been done with usage of NHIC data on family care giver system, focusing on the change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the system. The analysis data on benefits sphere is spreading from May 2011 to December 2011. The comprehensive analysis showed that the quantity of family care givers who dedicate themselves on offering services at night or late night, were increasing from 77.1% to 77.4%, which makes monitoring and management on quality actually impossible. Though care givers who have other full-time jobs have been excepted in benefits, occupations related to the long-term care system were not exceptions. Thus, it was predicted that service provision on care givers' convenience would increase and make problems on managing quality of service. Even, in case of giving service in cross between family care givers, fraud claims without actual performance have been detected since the revision of the system. However, alternative measures were not included in the latest revision of the system, so the relevant policy should be prepared as soon as possible. Looking at the financial aspects of health insurance, in terms of home visit long-term care service, benefits per one beneficiary have been decreased from 622,420KW to 381,340KW per month and home visit bathing service reduced from 4.9 times to 4.6 times per month on average, which has caused considerable effects reducing the finances of health insurance. While, the percentage of beneficiaries(recipients) who use home visit long-term care service only had been decreased gradually (54.0% → 39.0%), however, beneficiaries(recipients) who use home visit bathing care additionally to home visit care had been gradually increased (46.0% → 61.0%). Plus, the percentage of beneficiaries included in the exception of the revised system, which allowed beneficiaries to be applied by previous price, had been increased(22.1.% → 25.7%), so it is possible to expect that financial effectiveness of the policy would be decreased in the end. With reference to the problems found by conducting this study and improvement methods presented in other relevant studies with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the proper ways which can improve the system of family care givers appropriately for Korea are as follows: First of all, family care giver health benefits in cash should be partially accepted with the abolition of benefits in kind gradually. As performing this measure, it can cause a social problem that relevant jobs for women would disappear and they should go back to their families again. Therefore, it would be better to put a grace period for the family care givers than abolishing the system immediately. And it is necessary to prohibit the family care givers from working as a general family care givers during this period. Second, it is needed to let beneficiaries get the service from general care givers by abolishing the system totally or let them choose benefits in cash by rating of beneficiaries. By doing so, they can be offered professional services from general care givers and high quality services managed by periodical education and support. On the other hand, if they use benefits in cash, care givers' burden become heavier and monitoring on service quality is needed. Finally, abolishing both benefits in kind and benefits in cash by family care givers is to be performed. However, people with difficulties in being contacted or touched by others should be remained as exceptional case who can get family care system. Benefits of family care system are not included in public service, and in the case of other countries, financial incentives and support programs for the informal care givers such as family members are arranged. Thus, the concept of compensation would be desirable in terms of supports for family care givers. However, policy amendments should be made to make it possible that the beneficiaries under the condition of special physical and mental problem get some family care benefits, regardless of their families' eligibility of family care givers. The family care giver scheme helps people facilitate high quality services and it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finances of long-term care service.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effective and efficient policies are being developed by conducting systematic research o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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