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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기업은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원동력이므로 기업의 성공과 실패는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의 부정과 관련한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특히 대규모기업의 경우 이런 부정으로 인한 영향력이 국가 경제를 위협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도 다수 발생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내부통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내부통제의 일반적 정의는 1992년 COSO의 보고서에 의한 것으로 동 보고서상 내부통제란 사업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그리고 법규 준수라는 세 가지 목적의 달성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사회, 경영진 및 기타 구성원에 의해 실행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내부통제가 처음으로 제도화한 미국은 기업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FCPA와 SOX법을 제정하여 내부통제제도를 입법화하고, 판례를 통해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에 관한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함으로써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내부통제제도 입법동향 등을 참고하여 일본도 회사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의 제정과정을 통해 내부통제제도를 수용하였다. 또한, 미국·일본 이외의 주요 국가들에서도 내부통제와 관련한 제도를 구축·운용하고 있고, 기업의 부정방지, 업무의 효율성과 유효성의 제고 및 재무보고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운용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신뢰성 향상과 기업의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해 금융관련법상 준법감시인제도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의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후 내부통제를 상법에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우 분식회계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사의 감시의무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를 인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최근 개정상법은 법규준수를 위한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의 불상사가 빈발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기업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반법인 상법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준법감시인제도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 시각에서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전반적 내부통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통합적 시각에서 내부통제 법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개정상법은 내부통제의 세가지 목적(사업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준수) 중 법규준수를 위한 준법통제만을 입법하였는데, 일반법인 상법에서 도입하는 내부통제제도는 내부통제의 전영역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제도로 하고 각 업권별로 강조되어야 할 내부통제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각각의 업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상법에 포괄적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할 경우 구축·운영·감독에 대한 이사회 등 회사의 각종 기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은 많은 비용을 수반하므로 적용 대상회사의 범위를 집행임원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회사로 한정하는 등 ...
저자 | 이건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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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학과 |
지도교수 | 김정호 |
발행연도 | 2013 |
총페이지 | viii, 122 p. |
키워드 | 내부통제, 준법감시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법지원인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063620&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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