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학생선도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선도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528명의 교사에게 연구자가 직접 설계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생선도위원회의 운영 실태 및 개선책에 대해 연구자가 얻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성별, 학교의 근무형태, 경력, 생활지도 경험 여부 등에 따라 학생선도위원회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내려지는 선도 조치에 대한 ...
본 연구는 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학생선도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선도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528명의 교사에게 연구자가 직접 설계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생선도위원회의 운영 실태 및 개선책에 대해 연구자가 얻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성별, 학교의 근무형태, 경력, 생활지도 경험 여부 등에 따라 학생선도위원회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내려지는 선도 조치에 대한 민감도가 크지 않았다.
둘째, 교사들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내려지는 징계 즉,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의 선도조차가 교육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셋째,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생생활지도 5단계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분석, 검토했다. 그 결과 1∼5단계의 학생생활지도 방법은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계가 높아질수록 실효성이 클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아직까지 학교에서 이뤄지는 중등학교 학생선도위원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그것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들은 선도처분에 따른 교육적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는 교칙 위반의 사전 예방을 위한 선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며, 교사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례별 대처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학생선도위원회가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 실행 단계에 있어서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시켜 선도처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시켜야 한다.
셋째,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적용시키는 실제 규정들(예 : 적용 기간, 구성원, 사안의 누적 여부, 위원장의 참여 여부)이 학교마다 통일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일관적이고, 지속가능한 규정이 마련된 학생선도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내려지는 징계 수위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려지는 처분이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학생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분담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
본 연구는 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학생선도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선도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528명의 교사에게 연구자가 직접 설계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생선도위원회의 운영 실태 및 개선책에 대해 연구자가 얻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성별, 학교의 근무형태, 경력, 생활지도 경험 여부 등에 따라 학생선도위원회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내려지는 선도 조치에 대한 민감도가 크지 않았다.
둘째, 교사들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내려지는 징계 즉,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의 선도조차가 교육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셋째,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생생활지도 5단계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분석, 검토했다. 그 결과 1∼5단계의 학생생활지도 방법은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계가 높아질수록 실효성이 클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아직까지 학교에서 이뤄지는 중등학교 학생선도위원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그것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들은 선도처분에 따른 교육적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는 교칙 위반의 사전 예방을 위한 선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며, 교사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례별 대처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학생선도위원회가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 실행 단계에 있어서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시켜 선도처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시켜야 한다.
셋째,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적용시키는 실제 규정들(예 : 적용 기간, 구성원, 사안의 누적 여부, 위원장의 참여 여부)이 학교마다 통일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일관적이고, 지속가능한 규정이 마련된 학생선도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내려지는 징계 수위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려지는 처분이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학생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분담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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