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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일조분쟁예방을 위한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 : 일조 시뮬레이션 도입을 중심으로
A study on legislative revisions to prevent disputes over rights to sunshine : Centered around the implementation of sunshine simulations 원문보기


박진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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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분쟁예방을 위한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 - 일조 시뮬레이션 도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islative Revisions to Prevent Disputes over Rights to Sunshine - Centered around the Implementation of Sunshine Simulations - 법 학 과 박 진 수 지도교수 김 민 규 일조이익의 향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환경 중 주거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기본적인 생활이익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대도시의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층 주거용 건물을 고층 아파트 또는 고층 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사례가 빈번해졌고, 그로 인하여 고층건물 북측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일조환경이 악화되어 1990년대 이후 일조이익의 침해관련 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조이익의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는 주로 손해의 전보를 지향하는 것이었고, 그 금액마저도 그다지 많지 않아서 일조침해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실효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 민법뿐만 아니라 근ㆍ현대민법이 금전배상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의 전보라 함은 사후적 이익교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일조피해에 대한 문제는 건축물의 골조구조가 완성되거나 완성되어갈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로 인한 피해의 구제가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부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의 법제에 기초한 일조방해의 구제는 사후적인 구제책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일조이익의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는 손해 등이 현실화되었을 때 비로소 논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성’ 또는 ‘사후성’이라 할 수 있고 민사법적 구제가 적용되는 본래적 성격과 그 한계를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일조방해라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법적 구제방안을 연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면서 일조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조향유이익의 법적 성격에 대한 현재의 논의를 먼저 검토하고, 공법적 규제책과 사법적 구제책을 함께 검토하였다. 더 나아가 현행의 법제 및 법률실무와 이론상 일조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특히 건축법을 중심으로 한 일조방해의 공법적 규제를 고찰하여, 이른바 留止請求(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와 손해배상으로 나누어지는 사법상의 구제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였다. 먼저 일조방해의 규제는 공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후적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책임의 판단기준과 실천적 그리고 법리적으로 충돌하는 현상은 없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공법 중에서도 특히 일조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건축법령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을 중심으로 일조문제와 관련된 공법상의 현행 법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이른바 공․사법상의 법제간의 괴리현상)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법적 구제의 커다란 두 가지 축은 留止請求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각각 내용을 개관하고 민사법 이론에서 발전된 수인한도론 등 세부적인 법리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더 나아가, 외국에서 문제되는 일조문제가 갖는 의미가 비록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일조[권]과 반드시 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최소한 우리나라의 일조문제에 대한 논의에 다소의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하여 선진국의 법제를 함께 검토하였다. 그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상 이른바 “일조향유이익”은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언급하고는 있으나, 아직 실정법적인 권리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조향유이익을 법률상의 권리로 승화시켜 거기에 어떠한 법적 효과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일조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留止請求權에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을 들 수 있다. 특히 후자의 방해예방청구권은 소유권 등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방해의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를 상대로 그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만약 사전적 예방을 염두에 둔다면, 유지청구권이 물권법적 지위로부터 도출된다고 할 수도 있고 ...

Keyword

#일조향유이익 일조방해 일조권 일조침해 일조기준 수인한도 유지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유지청구 일조 시뮬레이션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박진수
학위수여기관 동아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김민규
발행연도 2013
총페이지 ix, 228 p.
키워드 일조향유이익 일조방해 일조권 일조침해 일조기준 수인한도 유지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유지청구 일조 시뮬레이션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122019&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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