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일조분쟁예방을 위한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 : 일조 시뮬레이션 도입을 중심으로 A study on legislative revisions to prevent disputes over rights to sunshine : Centered around the implementation of sunshine simulations원문보기
일조분쟁예방을 위한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 - 일조 시뮬레이션 도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islative Revisions to Prevent Disputes over Rights to Sunshine - Centered around the Implementation of Sunshine Simulations - 법 학 과 박 진 수 지도교수 김 민 규 일조이익의 향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환경 중 주거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기본적인 생활이익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대도시의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층 주거용 건물을 고층 아파트 또는 고층 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사례가 빈번해졌고, 그로 인하여 고층건물 북측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일조환경이 악화되어 1990년대 이후 일조이익의 침해관련 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조이익의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는 주로 손해의 전보를 지향하는 것이었고, 그 금액마저도 그다지 많지 않아서 일조침해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실효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 민법뿐만 아니라 근ㆍ현대민법이 금전배상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의 전보라 함은 사후적 이익교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일조피해에 대한 문제는 건축물의 골조구조가 완성되거나 완성되어갈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로 인한 피해의 구제가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부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의 법제에 기초한 일조방해의 구제는 사후적인 구제책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일조이익의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는 손해 등이 현실화되었을 때 비로소 논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성’ 또는 ‘사후성’이라 할 수 있고 민사법적 구제가 적용되는 본래적 성격과 그 한계를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일조방해라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법적 구제방안을 연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면서 일조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조향유이익의 법적 성격에 대한 현재의 논의를 먼저 검토하고, 공법적 규제책과 사법적 구제책을 함께 검토하였다. 더 나아가 현행의 법제 및 법률실무와 이론상 일조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특히 건축법을 중심으로 한 일조방해의 공법적 규제를 고찰하여, 이른바 留止請求(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와 손해배상으로 나누어지는 사법상의 구제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였다. 먼저 일조방해의 규제는 공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후적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책임의 판단기준과 실천적 그리고 법리적으로 충돌하는 현상은 없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공법 중에서도 특히 일조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건축법령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을 중심으로 일조문제와 관련된 공법상의 현행 법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이른바 공․사법상의 법제간의 괴리현상)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법적 구제의 커다란 두 가지 축은 留止請求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각각 내용을 개관하고 민사법 이론에서 발전된 수인한도론 등 세부적인 법리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더 나아가, 외국에서 문제되는 일조문제가 갖는 의미가 비록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일조[권]과 반드시 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최소한 우리나라의 일조문제에 대한 논의에 다소의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하여 선진국의 법제를 함께 검토하였다. 그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상 이른바 “일조향유이익”은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언급하고는 있으나, 아직 실정법적인 권리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조향유이익을 법률상의 권리로 승화시켜 거기에 어떠한 법적 효과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일조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留止請求權에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을 들 수 있다. 특히 후자의 방해예방청구권은 소유권 등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방해의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를 상대로 그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만약 사전적 예방을 염두에 둔다면, 유지청구권이 물권법적 지위로부터 도출된다고 할 수도 있고 ...
일조분쟁예방을 위한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 - 일조 시뮬레이션 도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islative Revisions to Prevent Disputes over Rights to Sunshine - Centered around the Implementation of Sunshine Simulations - 법 학 과 박 진 수 지도교수 김 민 규 일조이익의 향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환경 중 주거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기본적인 생활이익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대도시의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층 주거용 건물을 고층 아파트 또는 고층 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사례가 빈번해졌고, 그로 인하여 고층건물 북측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일조환경이 악화되어 1990년대 이후 일조이익의 침해관련 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조이익의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는 주로 손해의 전보를 지향하는 것이었고, 그 금액마저도 그다지 많지 않아서 일조침해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실효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 민법뿐만 아니라 근ㆍ현대민법이 금전배상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의 전보라 함은 사후적 이익교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일조피해에 대한 문제는 건축물의 골조구조가 완성되거나 완성되어갈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로 인한 피해의 구제가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부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의 법제에 기초한 일조방해의 구제는 사후적인 구제책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일조이익의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는 손해 등이 현실화되었을 때 비로소 논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성’ 또는 ‘사후성’이라 할 수 있고 민사법적 구제가 적용되는 본래적 성격과 그 한계를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일조방해라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법적 구제방안을 연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면서 일조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조향유이익의 법적 성격에 대한 현재의 논의를 먼저 검토하고, 공법적 규제책과 사법적 구제책을 함께 검토하였다. 더 나아가 현행의 법제 및 법률실무와 이론상 일조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특히 건축법을 중심으로 한 일조방해의 공법적 규제를 고찰하여, 이른바 留止請求(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와 손해배상으로 나누어지는 사법상의 구제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였다. 먼저 일조방해의 규제는 공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후적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책임의 판단기준과 실천적 그리고 법리적으로 충돌하는 현상은 없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공법 중에서도 특히 일조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건축법령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을 중심으로 일조문제와 관련된 공법상의 현행 법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이른바 공․사법상의 법제간의 괴리현상)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법적 구제의 커다란 두 가지 축은 留止請求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각각 내용을 개관하고 민사법 이론에서 발전된 수인한도론 등 세부적인 법리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더 나아가, 외국에서 문제되는 일조문제가 갖는 의미가 비록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일조[권]과 반드시 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최소한 우리나라의 일조문제에 대한 논의에 다소의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하여 선진국의 법제를 함께 검토하였다. 그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상 이른바 “일조향유이익”은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언급하고는 있으나, 아직 실정법적인 권리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조향유이익을 법률상의 권리로 승화시켜 거기에 어떠한 법적 효과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일조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留止請求權에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을 들 수 있다. 특히 후자의 방해예방청구권은 소유권 등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방해의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를 상대로 그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만약 사전적 예방을 염두에 둔다면, 유지청구권이 물권법적 지위로부터 도출된다고 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에 따르는 효과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그와 같은 방해예방청구권의 핵심요건이라 할 수 있는 “방해의 염려”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숙고해 보았다. 본 검토의 주안점은 그 요건과 관련하여 특히 일조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다소라도 완화된 해석론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도 검토하고 그 실효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셋째, 일조향유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신청시에 동지(冬至)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일조침해 여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건축주로 하여금 제출토록 함으로써 건축물이 완성된 후에 발생할 수도 있을 일조침해로 인한 피해 및 법적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미리 그 건물 완공 후 주변 건물의 일조량 감소분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는 점을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대단히 신빙성 높게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와 같은 현대의 기술발전의 결과를 활용하여 새로이 건립하고자 하는 신축 건축물이 완공될 경우 주위 건물에 초래하게 될 시간대별 일조변동 변화현상을 미리 계측하여 건축허가 신청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일조와 관련된 건축행정 및 소유물방해의 사전예방방법으로 과학적 계측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축법령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공법적으로는 민사판례를 통하여 발전되어온 일조향유이익 침해 여부의 판단기준인 수인한도 개념이 건축허가에 관한 관련 법규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법원에 의한 최종적 司法的 判斷은 권리의 구제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司法的 判斷을 공법적 건축규제법규에 반영하는 것은 일조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일조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일조기준을 제시하였고, 둘째 건축허가신청자에게 공학적 가상실험결과 즉 시뮬레이션(simulation)결과를 건축허가신청시에 제출․의무화하도록 건축법령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현행 건축법은 일조확보를 위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위임입법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을 건축법에서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일조향유이익, 일조방해, 일조권, 일조침해, 일조기준, 수인한도, 유지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유지청구, 일조 시뮬레이션
일조분쟁예방을 위한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 - 일조 시뮬레이션 도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islative Revisions to Prevent Disputes over Rights to Sunshine - Centered around the Implementation of Sunshine Simulations - 법 학 과 박 진 수 지도교수 김 민 규 일조이익의 향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환경 중 주거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기본적인 생활이익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대도시의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층 주거용 건물을 고층 아파트 또는 고층 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사례가 빈번해졌고, 그로 인하여 고층건물 북측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일조환경이 악화되어 1990년대 이후 일조이익의 침해관련 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조이익의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는 주로 손해의 전보를 지향하는 것이었고, 그 금액마저도 그다지 많지 않아서 일조침해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실효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 민법뿐만 아니라 근ㆍ현대민법이 금전배상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의 전보라 함은 사후적 이익교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일조피해에 대한 문제는 건축물의 골조구조가 완성되거나 완성되어갈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로 인한 피해의 구제가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부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의 법제에 기초한 일조방해의 구제는 사후적인 구제책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일조이익의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는 손해 등이 현실화되었을 때 비로소 논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성’ 또는 ‘사후성’이라 할 수 있고 민사법적 구제가 적용되는 본래적 성격과 그 한계를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일조방해라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법적 구제방안을 연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면서 일조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조향유이익의 법적 성격에 대한 현재의 논의를 먼저 검토하고, 공법적 규제책과 사법적 구제책을 함께 검토하였다. 더 나아가 현행의 법제 및 법률실무와 이론상 일조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특히 건축법을 중심으로 한 일조방해의 공법적 규제를 고찰하여, 이른바 留止請求(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와 손해배상으로 나누어지는 사법상의 구제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였다. 먼저 일조방해의 규제는 공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후적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책임의 판단기준과 실천적 그리고 법리적으로 충돌하는 현상은 없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공법 중에서도 특히 일조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건축법령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을 중심으로 일조문제와 관련된 공법상의 현행 법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이른바 공․사법상의 법제간의 괴리현상)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법적 구제의 커다란 두 가지 축은 留止請求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각각 내용을 개관하고 민사법 이론에서 발전된 수인한도론 등 세부적인 법리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더 나아가, 외국에서 문제되는 일조문제가 갖는 의미가 비록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일조[권]과 반드시 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최소한 우리나라의 일조문제에 대한 논의에 다소의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하여 선진국의 법제를 함께 검토하였다. 그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상 이른바 “일조향유이익”은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언급하고는 있으나, 아직 실정법적인 권리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조향유이익을 법률상의 권리로 승화시켜 거기에 어떠한 법적 효과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일조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留止請求權에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을 들 수 있다. 특히 후자의 방해예방청구권은 소유권 등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방해의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를 상대로 그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만약 사전적 예방을 염두에 둔다면, 유지청구권이 물권법적 지위로부터 도출된다고 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에 따르는 효과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그와 같은 방해예방청구권의 핵심요건이라 할 수 있는 “방해의 염려”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숙고해 보았다. 본 검토의 주안점은 그 요건과 관련하여 특히 일조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다소라도 완화된 해석론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도 검토하고 그 실효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셋째, 일조향유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신청시에 동지(冬至)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일조침해 여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건축주로 하여금 제출토록 함으로써 건축물이 완성된 후에 발생할 수도 있을 일조침해로 인한 피해 및 법적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미리 그 건물 완공 후 주변 건물의 일조량 감소분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는 점을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대단히 신빙성 높게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와 같은 현대의 기술발전의 결과를 활용하여 새로이 건립하고자 하는 신축 건축물이 완공될 경우 주위 건물에 초래하게 될 시간대별 일조변동 변화현상을 미리 계측하여 건축허가 신청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일조와 관련된 건축행정 및 소유물방해의 사전예방방법으로 과학적 계측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축법령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공법적으로는 민사판례를 통하여 발전되어온 일조향유이익 침해 여부의 판단기준인 수인한도 개념이 건축허가에 관한 관련 법규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법원에 의한 최종적 司法的 判斷은 권리의 구제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司法的 判斷을 공법적 건축규제법규에 반영하는 것은 일조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일조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일조기준을 제시하였고, 둘째 건축허가신청자에게 공학적 가상실험결과 즉 시뮬레이션(simulation)결과를 건축허가신청시에 제출․의무화하도록 건축법령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현행 건축법은 일조확보를 위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위임입법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을 건축법에서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일조향유이익, 일조방해, 일조권, 일조침해, 일조기준, 수인한도, 유지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유지청구, 일조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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