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노인요양시설 화재 안전성 측면에서의 취약요인 및 개선방안연구 : 이용자 특성을 중심으로 A study of vulnerable factors and enhancement of fire in recuperation facility of aged (centered with users characteristics)원문보기
국문 초록 지속되는 저 출산과 의학발달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금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2010년 통계청의 “2010고령자 통계„ 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인구는 전체의11%이며 2018년에는 14%로 고령화 사회, 2026년에는 20%, 2030년에는 인구 4명당 1인이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65 세 인구의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급속한 고령화의 주된 원인은 급속한 출산율 감소, 의료 기술의 발달, 생활수준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출산율 감소로 볼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일지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현저히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노인서비스 제공의 확대는 노인 복지시설의 양적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중 2008년 이후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은 다른 노인 복지시설에 비해 급속도로 늘어났다. (2010년 기준 노인요양시설 시설 수 1346개,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 시설수 1,346개) 노인 요양시설의 이용자들의 대부분은 노인성 질환을 앓코 있거나 심신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그 대상이다. 화재가 발생 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
국문 초록 지속되는 저 출산과 의학발달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금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2010년 통계청의 “2010고령자 통계„ 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인구는 전체의11%이며 2018년에는 14%로 고령화 사회, 2026년에는 20%, 2030년에는 인구 4명당 1인이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65 세 인구의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급속한 고령화의 주된 원인은 급속한 출산율 감소, 의료 기술의 발달, 생활수준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출산율 감소로 볼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일지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현저히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노인서비스 제공의 확대는 노인 복지시설의 양적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중 2008년 이후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은 다른 노인 복지시설에 비해 급속도로 늘어났다. (2010년 기준 노인요양시설 시설 수 1346개,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 시설수 1,346개) 노인 요양시설의 이용자들의 대부분은 노인성 질환을 앓코 있거나 심신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그 대상이다. 화재가 발생 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방화 또는 실화 혹은 여러 부주의로 인하여 노유자 시설의 화재 사례는 점차 빈번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연도별 화재 건수는 2003년도 52건, 2004년 71건, 2005년 87건, 2006년에는 79건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노인요양시설의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그 질적인 수준은 그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 화재 통계 자료에 비춰 볼때 노인들의 화재 위험성은 일반인보다 높은 편이다. 80세 이상의 경우는 젊은 사람들보다 10-20배 정도 화재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노인들에 대한 화재 위험성은 단순히 고령화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지력, 이해력 및 운동 능력의 감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노인들의 화재 취약 및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상의 배경으로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화재 사고 시 재실자를 성공적으로 안전한 장소로 유도해낼 수 있는 시설계획 및 소방설비 측면에서의 고려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증가하는 노인관련시설과 관련하여 그 중 노인요양시설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을 앓코 있는 재실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특징과 국내. 외 관련 법령 비교분석 및 현황 분석, 화재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시설계획 측면과 소방설비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해 보고자 한다. 먼저 시설계획 측면에서는 설치기준에 있어 자력대피가 곤란한 시설 입소자들의 특징을 고려한 입지조건에 대한 설치기준, 건축물 층수 제한,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과의 용도 제한이 없다는 점과 피난계획시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의 미흡, 수평피난계획의 필요성 등의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소방설비 측면에서는 시설 이용자들의 유형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설규모만으로 적용되는 소방설비기준에 대한 문제점과 노인요양시설에 적합하지 않은 소방설비들에 대한 측면을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로 나누어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크게 시설계획 측면과 소방설비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시설계획 측면에서는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준할 만큼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층수제한, 입지의 건물 용도에 대한 강화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자력대피가 어려운 재실자들의 피난을 위한 공간 마련으로 안전구획을 설정 할 것과 그 대안으로 층별 발코니 설정, 층별 안전구역 확보를 제안하였다. 또한 피난의 이동 용이성을 위한 자체 시설의 복도, 경사로 등에 대한 활동 공간 확보를 제의하였다. 소방설비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설 규모에 따른 구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특성과 운영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소방시설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과 시설의 이용자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 개선 할 것을 소화기구, 경보기구, 피난기구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의 화재위험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계획 측면과 소방설비 측면의 방면에서 실질적인 검토를 통하여, 재실자들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핵심어: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유자시설, 피난계획, 화재안전,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국문 초록 지속되는 저 출산과 의학발달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금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2010년 통계청의 “2010고령자 통계„ 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인구는 전체의11%이며 2018년에는 14%로 고령화 사회, 2026년에는 20%, 2030년에는 인구 4명당 1인이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65 세 인구의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급속한 고령화의 주된 원인은 급속한 출산율 감소, 의료 기술의 발달, 생활수준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출산율 감소로 볼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일지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현저히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노인서비스 제공의 확대는 노인 복지시설의 양적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중 2008년 이후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은 다른 노인 복지시설에 비해 급속도로 늘어났다. (2010년 기준 노인요양시설 시설 수 1346개,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 시설수 1,346개) 노인 요양시설의 이용자들의 대부분은 노인성 질환을 앓코 있거나 심신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그 대상이다. 화재가 발생 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방화 또는 실화 혹은 여러 부주의로 인하여 노유자 시설의 화재 사례는 점차 빈번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연도별 화재 건수는 2003년도 52건, 2004년 71건, 2005년 87건, 2006년에는 79건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노인요양시설의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그 질적인 수준은 그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 화재 통계 자료에 비춰 볼때 노인들의 화재 위험성은 일반인보다 높은 편이다. 80세 이상의 경우는 젊은 사람들보다 10-20배 정도 화재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노인들에 대한 화재 위험성은 단순히 고령화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지력, 이해력 및 운동 능력의 감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노인들의 화재 취약 및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상의 배경으로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화재 사고 시 재실자를 성공적으로 안전한 장소로 유도해낼 수 있는 시설계획 및 소방설비 측면에서의 고려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증가하는 노인관련시설과 관련하여 그 중 노인요양시설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을 앓코 있는 재실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특징과 국내. 외 관련 법령 비교분석 및 현황 분석, 화재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시설계획 측면과 소방설비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해 보고자 한다. 먼저 시설계획 측면에서는 설치기준에 있어 자력대피가 곤란한 시설 입소자들의 특징을 고려한 입지조건에 대한 설치기준, 건축물 층수 제한,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과의 용도 제한이 없다는 점과 피난계획시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의 미흡, 수평피난계획의 필요성 등의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소방설비 측면에서는 시설 이용자들의 유형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설규모만으로 적용되는 소방설비기준에 대한 문제점과 노인요양시설에 적합하지 않은 소방설비들에 대한 측면을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로 나누어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크게 시설계획 측면과 소방설비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시설계획 측면에서는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준할 만큼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층수제한, 입지의 건물 용도에 대한 강화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자력대피가 어려운 재실자들의 피난을 위한 공간 마련으로 안전구획을 설정 할 것과 그 대안으로 층별 발코니 설정, 층별 안전구역 확보를 제안하였다. 또한 피난의 이동 용이성을 위한 자체 시설의 복도, 경사로 등에 대한 활동 공간 확보를 제의하였다. 소방설비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설 규모에 따른 구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특성과 운영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소방시설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과 시설의 이용자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 개선 할 것을 소화기구, 경보기구, 피난기구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의 화재위험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계획 측면과 소방설비 측면의 방면에서 실질적인 검토를 통하여, 재실자들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핵심어: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유자시설, 피난계획, 화재안전,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Abstract With continuous low fertility and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Korea is facing an aging society. According to the "2010 statistics of aged people", people above 65 takes 11% of the whole population, in 2018, it will be 14%, in 2026 20%, and in 2030, 25% of the whole population wil...
Abstract With continuous low fertility and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Korea is facing an aging society. According to the "2010 statistics of aged people", people above 65 takes 11% of the whole population, in 2018, it will be 14%, in 2026 20%, and in 2030, 25% of the whole population will be composed of aged people. (when it is more than 14% above it is called again society, and if it is above 20% we call it ultra-aging society) The main reason for this rapid aging society is the rapid reduction of fertility,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enhancement of life-style, which we can expect higher average life expectancy and low birth from women's social activities. To deal with these problems, Korea is acting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This is on regard of those who are above the age of 65, or people who have illness of aged that are having difficulties on daily life conduct.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aged, increase in service for the aged and facilities on welfare for the aged is shown. Among them, after 2008, there were growth in the number of recuperation joint living family of aged, and recuperation facilities for the aged. (in 2010, 1346 recuperation facilities for the aged, 1346 recuperation joint living family of aged) Most of the recuperation facility for the aged users have illness of aged people, or have psychological and physical hindrance. It has been judged that they have no ability to cope with the situation of fire, there is a possibility on loss of lives. Actually, the case of fire due to carelessness on recuperation facility of aged people is occurring often. In 2003, 52, in 2004, 71, in 2005, 87, in 2006, 79 fire accidents were reported. Even if the expansion of recuperation facility of aged people is taking place, the quality is not satisfying.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international fire accidents, aged people are more insecure that ordinary people. It can be said that people above 80 are 10~20 times more dangerous than young people. Danger of fire on aged people is not simply due to oldness, but loss of awareness, understanding, and exercise capacity. It can be thought importantly to regard situation of fire, and improve fire fighting equipments and facility plan to evacuate aged people and occupants successfully. So, the aim of this study is to think about vulnerable factors in the case of fire accidents by comparing internationally occurred fire accidents, and regarding physical condition of occupants in the recuperation facility that have dimentia, stroke, and other illnesses, and to suggest ways of enhancement by dividing into facility plan and fire fighting equipment. Firstly, the fact that there is no limit on the number of layers, installation standard in regard of facility users who have difficulties on evacuation, and no spaces for old people on the plan of evacuation, necessity of horizontal evacuation plan rose as problems. On the factor of fire fighting equipments, disregarding the facility users' characteristics, standard of fire fighting facility only applying the size rose as problems, and it has been criticized dividing it into fire extinguisher, alarm, and evacuation facility. To solve this problem, the current study suggested on dividing institutional ways of enhancement into facility plan factor and fire fighting equipments. On the case of facility plan, to secure users' safety, standard on the facility should be strengthened, by limiting number of layers and law revision on the use of the building. Also, providing places for occupants who face difficulties on evacuation in ways of balcony per layers, and securing safety zone was suggested. At the same time, securing places on corridors and slope ways for effective evacuation was also suggested. On the aspect of fire fighting equipments, it has been suggested to develop and install fire fighting equipments on regard of the users dividing into fire extinguisher, alarm, and evacuation, and that there should be a standard of resolving limits of division in the facility regarding characteristics of aged people and management. This study is aimed to find effective ways to secure safety of occupants through substantive examination on fire fighting equipments and plans for enhancement in the case of fire in recuperation facility of aged. Keyword : medcial welfare facility for aged people, recuperation facility aged people, facility for children and aged, evacuation plan, safety of fire, fire fighting facility alarm facility, evacuation facility
Abstract With continuous low fertility and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Korea is facing an aging society. According to the "2010 statistics of aged people", people above 65 takes 11% of the whole population, in 2018, it will be 14%, in 2026 20%, and in 2030, 25% of the whole population will be composed of aged people. (when it is more than 14% above it is called again society, and if it is above 20% we call it ultra-aging society) The main reason for this rapid aging society is the rapid reduction of fertility,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enhancement of life-style, which we can expect higher average life expectancy and low birth from women's social activities. To deal with these problems, Korea is acting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This is on regard of those who are above the age of 65, or people who have illness of aged that are having difficulties on daily life conduct.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aged, increase in service for the aged and facilities on welfare for the aged is shown. Among them, after 2008, there were growth in the number of recuperation joint living family of aged, and recuperation facilities for the aged. (in 2010, 1346 recuperation facilities for the aged, 1346 recuperation joint living family of aged) Most of the recuperation facility for the aged users have illness of aged people, or have psychological and physical hindrance. It has been judged that they have no ability to cope with the situation of fire, there is a possibility on loss of lives. Actually, the case of fire due to carelessness on recuperation facility of aged people is occurring often. In 2003, 52, in 2004, 71, in 2005, 87, in 2006, 79 fire accidents were reported. Even if the expansion of recuperation facility of aged people is taking place, the quality is not satisfying.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international fire accidents, aged people are more insecure that ordinary people. It can be said that people above 80 are 10~20 times more dangerous than young people. Danger of fire on aged people is not simply due to oldness, but loss of awareness, understanding, and exercise capacity. It can be thought importantly to regard situation of fire, and improve fire fighting equipments and facility plan to evacuate aged people and occupants successfully. So, the aim of this study is to think about vulnerable factors in the case of fire accidents by comparing internationally occurred fire accidents, and regarding physical condition of occupants in the recuperation facility that have dimentia, stroke, and other illnesses, and to suggest ways of enhancement by dividing into facility plan and fire fighting equipment. Firstly, the fact that there is no limit on the number of layers, installation standard in regard of facility users who have difficulties on evacuation, and no spaces for old people on the plan of evacuation, necessity of horizontal evacuation plan rose as problems. On the factor of fire fighting equipments, disregarding the facility users' characteristics, standard of fire fighting facility only applying the size rose as problems, and it has been criticized dividing it into fire extinguisher, alarm, and evacuation facility. To solve this problem, the current study suggested on dividing institutional ways of enhancement into facility plan factor and fire fighting equipments. On the case of facility plan, to secure users' safety, standard on the facility should be strengthened, by limiting number of layers and law revision on the use of the building. Also, providing places for occupants who face difficulties on evacuation in ways of balcony per layers, and securing safety zone was suggested. At the same time, securing places on corridors and slope ways for effective evacuation was also suggested. On the aspect of fire fighting equipments, it has been suggested to develop and install fire fighting equipments on regard of the users dividing into fire extinguisher, alarm, and evacuation, and that there should be a standard of resolving limits of division in the facility regarding characteristics of aged people and management. This study is aimed to find effective ways to secure safety of occupants through substantive examination on fire fighting equipments and plans for enhancement in the case of fire in recuperation facility of aged. Keyword : medcial welfare facility for aged people, recuperation facility aged people, facility for children and aged, evacuation plan, safety of fire, fire fighting facility alarm facility, evacuation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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