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및 사망원인통계는 우리 국민의 인구규모, 인구구조 및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주택·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로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망신고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신고하는 사망신고는 매·화장 이후 한 달 이내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사의 진단 없이도 이장이나 가족에 의해 사망증명(인우증명)을 할 수 있다. 가벼운 감기약조차도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입 불가능 한데, 개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사망신고 제도가 신고가 허술하여, 여러 문제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사망 및 사망원인통계의 품질향상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고, 품질이 우수한 미국, 호주, 일본 등 5개국의 사망원인 통계자료와 우리나라 자료를 비교하였다. 사망신고의 지연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불명확한 사망원인에 대한 관련 요인을 구하기 위하여 사망항목을 ...
사망 및 사망원인통계는 우리 국민의 인구규모, 인구구조 및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주택·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로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망신고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신고하는 사망신고는 매·화장 이후 한 달 이내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사의 진단 없이도 이장이나 가족에 의해 사망증명(인우증명)을 할 수 있다. 가벼운 감기약조차도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입 불가능 한데, 개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사망신고 제도가 신고가 허술하여, 여러 문제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사망 및 사망원인통계의 품질향상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고, 품질이 우수한 미국, 호주, 일본 등 5개국의 사망원인 통계자료와 우리나라 자료를 비교하였다. 사망신고의 지연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불명확한 사망원인에 대한 관련 요인을 구하기 위하여 사망항목을 독립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우증명서를 제출한 사망 신고가 사망진단서를 첨부한 신고에 비해 지연신고의 오즈비가 9.95배(p<0.05) 높았으며, 불명확 사망원인은 4.45배(p<0.05) 높았다. 그 이외에 불명확한 사망원인의 요인으로 사망장소가 주택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에서 사망한 것 보다 3.05배 높았으며, 연령은 고연령층일 수록 오즈비가 높았다. 국가 간 불명확한 사망원인 비교 시, 우리나라는 증상·징후(R코드)로 사망원인을 기재하여, 사망원인품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확인 하였으며, 사고사 중 불명확한 사고사 비중은 9.6%로 미국의 2.8%, 일본의 4.5%에 비해 매우 높았다. 사망원인품질이 좋은 주요 국가와 일반적 특성을 비교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85세 이상 고연령층 사망자 비율이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 비해 낮았으며, 주택에서 사망 비율도 높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85세 이상 사망자 중 24.4%가 노환으로 사망원인 진단을 하나 미국은 0.6%, 캐나다는 0.4% 만이 노환으로 사망원인을 진단하였다. 주요 국가들은 의사의 사망진단서 없이 주택에서 사망한 경우 경찰에 의해 시체가 회수되고, 의사가 검시 및 부검을 통해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나, 우리나라는 23%가 이장 및 가족 등을 통해 사망원인을 확인하고 있어 사망원인이 불명확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망신고를 매·화장 전 또는 7일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신고에 대한 지연신고가 없었으며, 사망증명에 관한 서류는 의사 또는 검시관 등에 의해 작성되는 사망진단서였다. 따라서 사망 및 사망원인통계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점은 사망신고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의 개정 및 행정검시제 강화이다. 첫째, 사망신고 기간을 단축해야한다. 사망신고기간이 길면 사망원인을 포함한 신고내용이 부실하게 되고, 재산문제나 과태료 문제 등으로 허위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사망기간을 7일 이내로 개정해야 한다. 둘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현재 매장 후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던 것을 매·화장하기 전에 사망신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 장례가 끝나면 사망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아 신고를 지연하게 된다. 사망신고를 해야 장례가 가능한 나라가 대부분이며, 일본의 장례문화도 3일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사망 신고 후 장례가 가능한 점은 참고할 만하다. 셋째, 인우증명서를 첨부한 사망신고를 폐지해야 하고, 사망의 증명은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로 해야 한다. 인우증명폐지가 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도입 될 수 있는 방안은 행정검시제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사망사실을 확인하도록 현행 “행정검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지구대나 파출소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함으로써 의무적으로 검시를 받도록 해야 한다. 넷째, 무연고자 사망은 행정기관의 예산으로 가매장 후 화장 처리하는 것으로 관할 시구, 읍면동에서 사망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다섯째, 행정검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규정(행정검시규칙, 경찰청예규)에 행정검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행여 병사자로써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지구대장․파출소장이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현행 검시제도의 개선으로 외상에 의한 사망원인이 아니더라도 불명확한 사망원인에 대한 검시가 필요하며, 검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고의 또는 잘못된 판단으로 은폐되는 사망자가 없어야 한다. 법적·제도적 개선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타기관 및 부서와의 협조가 병행되어야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행정적·비용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지만 사회변화에 뒤떨어지는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사망신고는 가족 및 친척 등이 신고하나, 변수로 사용한 것은 사망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신고인 특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사망 및 사망원인통계는 우리 국민의 인구규모, 인구구조 및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주택·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로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망신고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신고하는 사망신고는 매·화장 이후 한 달 이내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사의 진단 없이도 이장이나 가족에 의해 사망증명(인우증명)을 할 수 있다. 가벼운 감기약조차도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입 불가능 한데, 개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사망신고 제도가 신고가 허술하여, 여러 문제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사망 및 사망원인통계의 품질향상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고, 품질이 우수한 미국, 호주, 일본 등 5개국의 사망원인 통계자료와 우리나라 자료를 비교하였다. 사망신고의 지연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불명확한 사망원인에 대한 관련 요인을 구하기 위하여 사망항목을 독립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우증명서를 제출한 사망 신고가 사망진단서를 첨부한 신고에 비해 지연신고의 오즈비가 9.95배(p<0.05) 높았으며, 불명확 사망원인은 4.45배(p<0.05) 높았다. 그 이외에 불명확한 사망원인의 요인으로 사망장소가 주택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에서 사망한 것 보다 3.05배 높았으며, 연령은 고연령층일 수록 오즈비가 높았다. 국가 간 불명확한 사망원인 비교 시, 우리나라는 증상·징후(R코드)로 사망원인을 기재하여, 사망원인품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확인 하였으며, 사고사 중 불명확한 사고사 비중은 9.6%로 미국의 2.8%, 일본의 4.5%에 비해 매우 높았다. 사망원인품질이 좋은 주요 국가와 일반적 특성을 비교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85세 이상 고연령층 사망자 비율이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 비해 낮았으며, 주택에서 사망 비율도 높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85세 이상 사망자 중 24.4%가 노환으로 사망원인 진단을 하나 미국은 0.6%, 캐나다는 0.4% 만이 노환으로 사망원인을 진단하였다. 주요 국가들은 의사의 사망진단서 없이 주택에서 사망한 경우 경찰에 의해 시체가 회수되고, 의사가 검시 및 부검을 통해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나, 우리나라는 23%가 이장 및 가족 등을 통해 사망원인을 확인하고 있어 사망원인이 불명확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망신고를 매·화장 전 또는 7일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신고에 대한 지연신고가 없었으며, 사망증명에 관한 서류는 의사 또는 검시관 등에 의해 작성되는 사망진단서였다. 따라서 사망 및 사망원인통계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점은 사망신고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의 개정 및 행정검시제 강화이다. 첫째, 사망신고 기간을 단축해야한다. 사망신고기간이 길면 사망원인을 포함한 신고내용이 부실하게 되고, 재산문제나 과태료 문제 등으로 허위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사망기간을 7일 이내로 개정해야 한다. 둘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현재 매장 후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던 것을 매·화장하기 전에 사망신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 장례가 끝나면 사망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아 신고를 지연하게 된다. 사망신고를 해야 장례가 가능한 나라가 대부분이며, 일본의 장례문화도 3일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사망 신고 후 장례가 가능한 점은 참고할 만하다. 셋째, 인우증명서를 첨부한 사망신고를 폐지해야 하고, 사망의 증명은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로 해야 한다. 인우증명폐지가 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도입 될 수 있는 방안은 행정검시제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사망사실을 확인하도록 현행 “행정검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지구대나 파출소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함으로써 의무적으로 검시를 받도록 해야 한다. 넷째, 무연고자 사망은 행정기관의 예산으로 가매장 후 화장 처리하는 것으로 관할 시구, 읍면동에서 사망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다섯째, 행정검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규정(행정검시규칙, 경찰청예규)에 행정검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행여 병사자로써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지구대장․파출소장이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현행 검시제도의 개선으로 외상에 의한 사망원인이 아니더라도 불명확한 사망원인에 대한 검시가 필요하며, 검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고의 또는 잘못된 판단으로 은폐되는 사망자가 없어야 한다. 법적·제도적 개선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타기관 및 부서와의 협조가 병행되어야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행정적·비용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지만 사회변화에 뒤떨어지는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사망신고는 가족 및 친척 등이 신고하나, 변수로 사용한 것은 사망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신고인 특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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