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적 안정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개별법에서는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을 판례를 통해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요건을 살펴보면“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관계...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적 안정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개별법에서는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을 판례를 통해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요건을 살펴보면“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관계인이 위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라는 요건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 인·허가와 관련,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경우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헌법 제13조 제2항인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을 판단근거로 삼아 법률개정에 의한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 신뢰원칙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보호할 사익보다 큰 공익이 존재할 경우 진정소급입법인 경우도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공적표명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사회변화에 따른 법률변경 가능성을 늘 예측할 것은 요구해 사실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의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 “행정청의 공적표명이 있을 것”과 관련해 공적표명이란 개념을 매우 엄격히 해석하고 있으며 그 공적표명을 신뢰함에 있어 신청인의 불법 또는 귀책사유가 없을 것과 공익의 현저한 침해 또는 사익에 비해 공익의 침해의 정도가 더 중할 경우 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배제하였다. 때때로 신청인과 행정청 사이에 공익이 존재하지 않은 단순한 법률상 이익 또는 수익적 행정행위 등에 대한 다툼에서는 비교적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한 데 있어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위와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하여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유형화시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부동산 인․허가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이 존재하는 사안의 경우 두 이익의 비교형량 시 사익의 중한 정도를 인정하는데 있어 매우 소극적이다. 비록 그 판결로 인해 개인의 재산적 손실의 정도가 파산지경에 이르러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법원은 공익의 침해 정도를 더 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법원은 적법절차 등에 위법이 있지만 공익이 존재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사익의 손실이 존재하는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에 있어 양자의 이익 비교형량 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적 안정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개별법에서는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을 판례를 통해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요건을 살펴보면“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관계인이 위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라는 요건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 인·허가와 관련,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경우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헌법 제13조 제2항인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을 판단근거로 삼아 법률개정에 의한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 신뢰원칙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보호할 사익보다 큰 공익이 존재할 경우 진정소급입법인 경우도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공적표명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사회변화에 따른 법률변경 가능성을 늘 예측할 것은 요구해 사실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의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 “행정청의 공적표명이 있을 것”과 관련해 공적표명이란 개념을 매우 엄격히 해석하고 있으며 그 공적표명을 신뢰함에 있어 신청인의 불법 또는 귀책사유가 없을 것과 공익의 현저한 침해 또는 사익에 비해 공익의 침해의 정도가 더 중할 경우 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배제하였다. 때때로 신청인과 행정청 사이에 공익이 존재하지 않은 단순한 법률상 이익 또는 수익적 행정행위 등에 대한 다툼에서는 비교적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한 데 있어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위와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하여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유형화시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부동산 인․허가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이 존재하는 사안의 경우 두 이익의 비교형량 시 사익의 중한 정도를 인정하는데 있어 매우 소극적이다. 비록 그 판결로 인해 개인의 재산적 손실의 정도가 파산지경에 이르러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법원은 공익의 침해 정도를 더 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법원은 적법절차 등에 위법이 있지만 공익이 존재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사익의 손실이 존재하는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에 있어 양자의 이익 비교형량 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is based on legal stability derived from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37 in the Constitution, and is defined in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4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nd in the third clause of Article 18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Cour...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is based on legal stability derived from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37 in the Constitution, and is defined in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4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nd in the third clause of Article 18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Courts is defined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through judicial precedents. The requirements of the principle are as followed. “In order to apply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in the regal relation with anadministrative authority, firstly an administrative authority should officially express an opinion which can be a subject of trust; secondly there should be no causes attributable to an individual to trust the opinion expression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thirdly a person concerned should do an action because of trusting the opinion expression; there should be an infringement of individual’s interests because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did an opposite action of its previous opinion expression; finally there would be no remarkable harm to public interests or third party’s right interests ifthe authority takes an administrative measure according to its opinion expression.” Looking into court’s precedents in connection with permission and license of real estate,the Constitutional Court seeks a judgment ground for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in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13 in the Constitution, saying that all citizens should not be deprived of their property rights by retroactive legislations. Therefore, in terms of revising laws, the Court excludes untrue retroactive legislations from an object of protection. True retroactive legislations also are strictly applied when public interests are bigger than private interests to protect. Moreover,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ctually in passive position to apply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in the content of public expression, demanding that citizens should predict the possibility of changing laws according to social changes. The Supreme Court strictly interprets the definition of public expression. Also, it excludes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when there is a remarkable infringement of public interests or when infringing public interests is bigger than infringing private interests. However, it is relatively generous when there are no public interests between a petitioner and an authority. Although it is difficult to classify the position of the courts, it is clear that they are passive to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private interests in cases of permission and license of real estate. That is, the courts tend to consider that public interests are more important than private interests. Therefore, I propose that the courts should closely examine and compare the interests of both parties when they apply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in the cases that there are public interests despite of illegality in due process of law on the one hand, and there is unrestored loss of private interests on the other hand.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is based on legal stability derived from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37 in the Constitution, and is defined in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4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nd in the third clause of Article 18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Courts is defined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through judicial precedents. The requirements of the principle are as followed. “In order to apply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in the regal relation with anadministrative authority, firstly an administrative authority should officially express an opinion which can be a subject of trust; secondly there should be no causes attributable to an individual to trust the opinion expression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thirdly a person concerned should do an action because of trusting the opinion expression; there should be an infringement of individual’s interests because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did an opposite action of its previous opinion expression; finally there would be no remarkable harm to public interests or third party’s right interests ifthe authority takes an administrative measure according to its opinion expression.” Looking into court’s precedents in connection with permission and license of real estate,the Constitutional Court seeks a judgment ground for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in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13 in the Constitution, saying that all citizens should not be deprived of their property rights by retroactive legislations. Therefore, in terms of revising laws, the Court excludes untrue retroactive legislations from an object of protection. True retroactive legislations also are strictly applied when public interests are bigger than private interests to protect. Moreover,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ctually in passive position to apply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in the content of public expression, demanding that citizens should predict the possibility of changing laws according to social changes. The Supreme Court strictly interprets the definition of public expression. Also, it excludes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when there is a remarkable infringement of public interests or when infringing public interests is bigger than infringing private interests. However, it is relatively generous when there are no public interests between a petitioner and an authority. Although it is difficult to classify the position of the courts, it is clear that they are passive to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private interests in cases of permission and license of real estate. That is, the courts tend to consider that public interests are more important than private interests. Therefore, I propose that the courts should closely examine and compare the interests of both parties when they apply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in the cases that there are public interests despite of illegality in due process of law on the one hand, and there is unrestored loss of private interests on the other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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