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요약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란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실명제 실시 이후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급증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대한 문제를 고찰하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시간적 연구범위는 2008년도부터 금융권, 온라인 쇼핑몰, 통신․게임회사에서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공간적 범위로서는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문제제기와 논의를 위해 주요 연구대상으로 미국, ...
국문 요약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란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실명제 실시 이후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급증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대한 문제를 고찰하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시간적 연구범위는 2008년도부터 금융권, 온라인 쇼핑몰, 통신․게임회사에서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공간적 범위로서는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문제제기와 논의를 위해 주요 연구대상으로 미국, EU(영국,프랑스,독일),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살펴보았다.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2차적 피해도 심각해서 우리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의 이용가치만 중요시 할 뿐, 개인정보가 침해될 경우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인식과 개인정보 보호대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여기서는 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현황 및 개인정보 유출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외국의 주요한 개인정보 보호제도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미국, EU(영국,프랑스,독일), 일본에 한정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비교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외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의 개인정보호호제도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정보보호 관련 컴퓨터보안법, 국토안보법을 규정하여 국토안전보장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보부를 창설하여 컴퓨터 범죄의 처벌(무기징역에 벌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을 대폭 강화하였고, 대통령직속 사이버보안정책관 신설, 사이버 사령부 창설 등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 EU(영국,프랑스,독일) 국가는 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독립된 법정기구인 전담기구를 두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행정청으로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해 주고 있다.일본은 개인정보호법, 행정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설치법을 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민간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를 인정해 줌으로써 민간과 정부의 적절한 감독을 함께 조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운영실태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기업의 보안업무 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자율성 결여와 엄격한 책임기능이 약화되어 정보 유출에 따른 문제발생시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관련 법규 준수 점검 강화’ 차원을 넘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재 조치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부의 신속한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피해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으로 인한 이익보다 크고, 본인확인제가 폐지되더라도 ‘임시조치 제도’를 이용하면 포털이나 각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게시물에 대한 차단조치가 가능하므로 시대착오적 규제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보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획일적인 기술기준을 법에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기본적으로 기업에게 보안업무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문제 발생 시 엄격한 책임을 묻는 방식의 규제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가 내놓은 ‘관련 법규 준수 점검 강화’ 차원을 넘어서 미국식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경제상황 및 사적자치의 원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그것이 유출될 경우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징벌적 제재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EU(영국, 프랑스) 국가의 사례처럼 독립성을 강화한 공공분야와 민간부문을 총괄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독립기구 신설과 이러한 일원적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정 및 행정권한 남용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추진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토대로 볼 때,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이론적 정립과 논의의 구체화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기 이전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념과 사회적 환경이 최근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이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의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분석 시각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개인의 정보보호 측면에 만 초점이 모아져 왔었던 반면, 이 연구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그 이후의 환경변화, 국가 대응체계, 손해배상 제도 등 분석 시각의 확대를 통해 향후 정보보호제도에 대한 연구 시각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보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독립된 국가 대응체계 구축 등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향후 정보보호제도의 논의와 정책입안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적 합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국민의 정보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개선방안을 수준 높게 설정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이익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의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문 요약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란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실명제 실시 이후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급증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대한 문제를 고찰하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시간적 연구범위는 2008년도부터 금융권, 온라인 쇼핑몰, 통신․게임회사에서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공간적 범위로서는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문제제기와 논의를 위해 주요 연구대상으로 미국, EU(영국,프랑스,독일),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살펴보았다.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2차적 피해도 심각해서 우리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의 이용가치만 중요시 할 뿐, 개인정보가 침해될 경우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인식과 개인정보 보호대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여기서는 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현황 및 개인정보 유출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외국의 주요한 개인정보 보호제도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미국, EU(영국,프랑스,독일), 일본에 한정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비교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외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의 개인정보호호제도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정보보호 관련 컴퓨터보안법, 국토안보법을 규정하여 국토안전보장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보부를 창설하여 컴퓨터 범죄의 처벌(무기징역에 벌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을 대폭 강화하였고, 대통령직속 사이버보안정책관 신설, 사이버 사령부 창설 등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 EU(영국,프랑스,독일) 국가는 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독립된 법정기구인 전담기구를 두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행정청으로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해 주고 있다.일본은 개인정보호법, 행정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설치법을 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민간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를 인정해 줌으로써 민간과 정부의 적절한 감독을 함께 조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운영실태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기업의 보안업무 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자율성 결여와 엄격한 책임기능이 약화되어 정보 유출에 따른 문제발생시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관련 법규 준수 점검 강화’ 차원을 넘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재 조치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부의 신속한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피해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으로 인한 이익보다 크고, 본인확인제가 폐지되더라도 ‘임시조치 제도’를 이용하면 포털이나 각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게시물에 대한 차단조치가 가능하므로 시대착오적 규제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보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획일적인 기술기준을 법에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기본적으로 기업에게 보안업무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문제 발생 시 엄격한 책임을 묻는 방식의 규제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가 내놓은 ‘관련 법규 준수 점검 강화’ 차원을 넘어서 미국식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경제상황 및 사적자치의 원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그것이 유출될 경우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징벌적 제재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EU(영국, 프랑스) 국가의 사례처럼 독립성을 강화한 공공분야와 민간부문을 총괄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독립기구 신설과 이러한 일원적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정 및 행정권한 남용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추진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토대로 볼 때,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이론적 정립과 논의의 구체화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기 이전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념과 사회적 환경이 최근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이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의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분석 시각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개인의 정보보호 측면에 만 초점이 모아져 왔었던 반면, 이 연구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그 이후의 환경변화, 국가 대응체계, 손해배상 제도 등 분석 시각의 확대를 통해 향후 정보보호제도에 대한 연구 시각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보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독립된 국가 대응체계 구축 등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향후 정보보호제도의 논의와 정책입안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적 합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국민의 정보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개선방안을 수준 높게 설정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이익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의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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