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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국 문 요 약 님비(NIMBY : Not In My Backyard)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는 이미 오래전 일이고, 최근에는 님젠(NIMGEN : Not In My Generation)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꼭 필요하긴 하지만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떤 대규모의 위험․혐오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대하거나 혹은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여 갈등을 겪는 모습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종종 볼 수 있는 바, 중․저준위
처분시설이나 해군기지등 국가가 시행하는 대규모의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하는 쓰레기 소각장 등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위험․혐오시설의 설치를 두고 빚어지는 사회적․지역적 갈등은 수도 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사회기반시설이나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반시설은 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국민 누구나 자신의 주변에 설치되기를 원하는 시설도 있고, 설치되는 것을 꺼려하는 시설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편익시설이든 위험․혐오시설이든 이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실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바,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서는 손실보상의 절차와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위험․혐오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대규모의 군사기지,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지역에 일정정도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보상의 성격은 무엇인지, 다른 위험․혐오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정당한 것인지, 보상액은 적정한 것인지 또한 동일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에 협조하여 순순히 유치하는 지역과 집단적으로 반대한 후 유치하는 지역의 보상액의 차등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보상”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현행법으로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이 있고, 설치시 “지역보상”이 필요한 시설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장시설․봉안시설과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이 있다. 지역보상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들어 있는 현행법 중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에서는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발전소법률에서는 기본지원사업․특별지원사업․홍보사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시설 법률에서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기금’이라는 용어를 각각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지역보상은 ‘사회기반시설 중 설치되는 것을 꺼리는 위험․혐오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사업구역에 직접 편입되지는 않지만, 설치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또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손실보상’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법에 의해 산정되지 않는 “지역보상”적 성격의 지원금 등은 유치후보지역 주민들의 유치 또는 반대의사표시의 강약의 정도와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등에 의해 산정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는 ①물리적‧지리적으로 위험‧혐오시설을 설치하기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인하여 설치계획을 철회하게 되는 행정력의 약화, ②후보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또는 ③지원금 등을 많이 받기 위한 반대로 인한 필요이상의 예산집행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폐기물 처리시설 법률 등 지역보상적 성격의 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위험‧혐오시설 설치의 근거법률은 지원금 등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세분해 놓고 있지만, 정작 지역보상 금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발전소 법률 정도의 상세한 산정방법을 명시해 놓아야 한다. 둘째, 폐기물 처리시설, 방폐장 등 지역보상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근거법률에 있는 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분쟁은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에서 화장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그러한 보상규정이 없는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때그때 다른 조건(유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내세우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인다. 이는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의 이념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피해를 입는 유치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의 주민들 사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 및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를 유발하는 원저자 | 곽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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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부동산학과 부동산정책 전공 |
지도교수 | 소진광 |
발행연도 | 2013 |
총페이지 | 73p |
키워드 | 손실보상 간접보상 지역보상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266130&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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