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맞는 아동복지정책과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아동복지정책 중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선진 외국의 관련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실태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드림스타트 사업대상자의 범위의 한계이다. 사업대상으로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가정 아동으로 되어 있을 뿐 지원아동가구의 소득·재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사업지역이 시·군·구 내 취약계층 아동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동일 지역 내에서도 아동의 거주 지역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점이 있다.
둘째, 특화된 프로그램의 부족과 서비스의 한계이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서비스가 지역욕구조사를 토대로 12세 이하 빈곤아동에게 초점이 모아지는 맞춤형서비스로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이다. 그러나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의 프로그램은 아동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맞는 아동복지정책과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아동복지정책 중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선진 외국의 관련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실태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드림스타트 사업대상자의 범위의 한계이다. 사업대상으로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가정 아동으로 되어 있을 뿐 지원아동가구의 소득·재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사업지역이 시·군·구 내 취약계층 아동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동일 지역 내에서도 아동의 거주 지역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점이 있다.
둘째, 특화된 프로그램의 부족과 서비스의 한계이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서비스가 지역욕구조사를 토대로 12세 이하 빈곤아동에게 초점이 모아지는 맞춤형서비스로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이다. 그러나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의 프로그램은 아동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이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셋째, 전달체계 수행인력의 전문성 및 안정성 부족이다. 드림스타트 수행을 위한 공무원은 3~4명 정도(6급 1명 포함)인데 팀장 6급의 경우 대부분 행정직이 맡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는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이 계약직 형태(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신분의 불안정성과 처우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넷째, 예산 및 재정의 안정화 부족이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대도시 자치구, 대도시 기초단체, 중소도시 기초단체, 그리고 농어촌 기초단체로 지역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모형으로 운영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으로 보여 지역 간 불균형이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수혜대상자 범위 규정 및 확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의 Head Star사업 대상자 기준에 빈곤선 제시처럼 명확한 기준선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의 범위 해당되는 만13세~만18세 이하의 저소득아동까지 확대하여 서비스 수혜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 전문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 영아기(0~만3세), 유아기(만4세~만6세), 그리고 학령기 취학아동(만7세~만12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다원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셋째,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전담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드림스타트의 복지정책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아동과 관련된 각 부처들의 사업에 관한 유기적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군·구 드림스타트센터 내 드림스타트 전담 인력(공무원 및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고용안정을 위해 계약직(기간제근로자)이 아닌 별정직의 전환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예산 및 재정지원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드림스타트 정책이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대도시보다는 사회복지 여건이 취약하고 재정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 및 지역자원 여건에 따라 중앙정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안정된 재정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공공전달체계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 복지, 보육 및 교육 협력·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의 실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현재는 당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예방적 투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맞는 아동복지정책과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아동복지정책 중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선진 외국의 관련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실태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드림스타트 사업대상자의 범위의 한계이다. 사업대상으로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가정 아동으로 되어 있을 뿐 지원아동가구의 소득·재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사업지역이 시·군·구 내 취약계층 아동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동일 지역 내에서도 아동의 거주 지역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점이 있다.
둘째, 특화된 프로그램의 부족과 서비스의 한계이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서비스가 지역욕구조사를 토대로 12세 이하 빈곤아동에게 초점이 모아지는 맞춤형서비스로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이다. 그러나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의 프로그램은 아동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이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셋째, 전달체계 수행인력의 전문성 및 안정성 부족이다. 드림스타트 수행을 위한 공무원은 3~4명 정도(6급 1명 포함)인데 팀장 6급의 경우 대부분 행정직이 맡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는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이 계약직 형태(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신분의 불안정성과 처우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넷째, 예산 및 재정의 안정화 부족이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대도시 자치구, 대도시 기초단체, 중소도시 기초단체, 그리고 농어촌 기초단체로 지역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모형으로 운영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으로 보여 지역 간 불균형이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수혜대상자 범위 규정 및 확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의 Head Star사업 대상자 기준에 빈곤선 제시처럼 명확한 기준선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의 범위 해당되는 만13세~만18세 이하의 저소득아동까지 확대하여 서비스 수혜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 전문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 영아기(0~만3세), 유아기(만4세~만6세), 그리고 학령기 취학아동(만7세~만12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다원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셋째,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전담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드림스타트의 복지정책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아동과 관련된 각 부처들의 사업에 관한 유기적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군·구 드림스타트센터 내 드림스타트 전담 인력(공무원 및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고용안정을 위해 계약직(기간제근로자)이 아닌 별정직의 전환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예산 및 재정지원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드림스타트 정책이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대도시보다는 사회복지 여건이 취약하고 재정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 및 지역자원 여건에 따라 중앙정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안정된 재정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공공전달체계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 복지, 보육 및 교육 협력·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의 실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현재는 당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예방적 투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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