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에밀』 5부를 중심으로 루소의 교육이론을 재해석함으로써 루소의 ‘결혼교육’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 있다. 지금까지 『에밀』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에밀』 1-4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5부에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에 따라 루소의 결혼교육론은 루소 연구에 있어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에밀』 5부는 종종 성차별적인 교육론으로 오해되어 왔고, 정치교육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자유를 희생하더라도 평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어 왔다. 또한 루소의 부모교육에 대한 ...
이 연구의 목적은 『에밀』 5부를 중심으로 루소의 교육이론을 재해석함으로써 루소의 ‘결혼교육’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 있다. 지금까지 『에밀』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에밀』 1-4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5부에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에 따라 루소의 결혼교육론은 루소 연구에 있어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에밀』 5부는 종종 성차별적인 교육론으로 오해되어 왔고, 정치교육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자유를 희생하더라도 평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어 왔다. 또한 루소의 부모교육에 대한 강조는 에밀의 교사교육으로 대체됨으로 인해 논점이 불분명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들은 루소의 의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루소의 의도는 에밀을 단순히 ‘자연인’이 아니라 ‘사회 속의 자연인’으로 기르는 것이다. 루소의 결혼교육은 성이나 정치 자체를 교육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인이자 사회인이 될 수 있는 바탕을 형성한 에밀과 소피가 실제로 사회 속의 자연인이 되도록, 나아가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교육되고’ 또한 실제로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기에 루소의 성역할 교육과 정치교육이 ‘결혼을 위한 교육’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루소가 그러한 공동체의 시작을 그리고 있다고 할 때, 루소의 이론을 따라 살아가고 교육하는 부부 혹은 부모는 아직 탄생하지 않았다. 그 과제는 에밀과 소피에 이르러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루소는 에밀과 소피의 그러한 실천에 대해서는 그리지 않고 있다. 그러한 실천, 즉 ‘결혼을 통한 교육’은 에밀과 소피가 루소라는 교사의 충실한 제자라고 할 때,『에밀』을 1-4부를 통해 재구성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루소는 결혼을 위한 교육에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가? 한편으로 루소는 ‘사랑의 공동체’의 구성원리와 그에 따른 두 역할에 대해 드러내고자 한다. 사랑의 공동체는 성적인 매력과 유대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한 성적인 매력과 유대를 통해 결합한 남성과 여성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 다른 두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그 역할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과 현재를 직시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다. 그 각각의 역할은 서로 보완적이며 상승적이다. 전자는 후자를 전제로 하고, 후자는 전자를 통해 그 타당성을 점검받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루소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보다 확장된 공동체 속에서도 전과 다름없이 제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한다. 그것은 사회계약과 사회계약의 정신인 일반의지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 사랑의 공동체는 이제 사회계약과 일반의지를 학습함으로써 ‘자연’과 더불어 ‘법’의 구속력을 갖게 된다. 나아가 보다 확장된 사회 속에서 조화로운 관계 맺음을 형성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억압적 강제력이 아니라 자발적 규제이기에 구성원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단순한 표면적 학습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학습한 모든 것들은 ‘실천적 지식’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을 위한 교육은 표면적 의미를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실천되고, 그럼으로써 확인되고 이해되고 실험될 때에만 진정으로 교육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루소의 결혼을 위한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사람의 교육실천은 어떤 모습인가? 먼저,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이’는 교육의 수혜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잘 규제된 자유’를 충분히 누린다. ‘부부’는 교육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분업과 전문화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교육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식은 서로 유기적인 조화를 이룬다. 서로가 같지 않고 또한 자유롭기에 갈등은 생겨나기 마련이지만, 그러한 갈등은 쉽게 조정가능하다. 아이를 제대로 교육한 부부는 아이에 대해 교육적 권위를 갖게 되며, 부부는 일반의지라는 원칙을 내면화 하였기에 개인의지나 집단의지를 고집하지 않고, 기꺼이 옳은 원칙을 따라 분쟁을 조절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에 비추어 교육실천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그 교육실천은 ‘자기교육적’ 성격을 갖는다. 부부는 자신들이 경험했던 자연교육을 다시 수행함으로써 그 교육을 재경험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받았던 교육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새로운 맥락에서 새롭게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 보다 풍부하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루소의 『에밀』 5부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결혼을 위한 교육과 결혼에 의한 교육적 실천과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결혼은 교육적 제도라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결혼은 교육적으로 준비될 수 있고, 결혼이라는 장 속에서의 교육실천을 통해 교육적 경험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를 담지한 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에밀』 5부를 중심으로 루소의 교육이론을 재해석함으로써 루소의 ‘결혼교육’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 있다. 지금까지 『에밀』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에밀』 1-4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5부에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에 따라 루소의 결혼교육론은 루소 연구에 있어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에밀』 5부는 종종 성차별적인 교육론으로 오해되어 왔고, 정치교육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자유를 희생하더라도 평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어 왔다. 또한 루소의 부모교육에 대한 강조는 에밀의 교사교육으로 대체됨으로 인해 논점이 불분명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들은 루소의 의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루소의 의도는 에밀을 단순히 ‘자연인’이 아니라 ‘사회 속의 자연인’으로 기르는 것이다. 루소의 결혼교육은 성이나 정치 자체를 교육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인이자 사회인이 될 수 있는 바탕을 형성한 에밀과 소피가 실제로 사회 속의 자연인이 되도록, 나아가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교육되고’ 또한 실제로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기에 루소의 성역할 교육과 정치교육이 ‘결혼을 위한 교육’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루소가 그러한 공동체의 시작을 그리고 있다고 할 때, 루소의 이론을 따라 살아가고 교육하는 부부 혹은 부모는 아직 탄생하지 않았다. 그 과제는 에밀과 소피에 이르러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루소는 에밀과 소피의 그러한 실천에 대해서는 그리지 않고 있다. 그러한 실천, 즉 ‘결혼을 통한 교육’은 에밀과 소피가 루소라는 교사의 충실한 제자라고 할 때,『에밀』을 1-4부를 통해 재구성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루소는 결혼을 위한 교육에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가? 한편으로 루소는 ‘사랑의 공동체’의 구성원리와 그에 따른 두 역할에 대해 드러내고자 한다. 사랑의 공동체는 성적인 매력과 유대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한 성적인 매력과 유대를 통해 결합한 남성과 여성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 다른 두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그 역할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과 현재를 직시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다. 그 각각의 역할은 서로 보완적이며 상승적이다. 전자는 후자를 전제로 하고, 후자는 전자를 통해 그 타당성을 점검받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루소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보다 확장된 공동체 속에서도 전과 다름없이 제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한다. 그것은 사회계약과 사회계약의 정신인 일반의지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 사랑의 공동체는 이제 사회계약과 일반의지를 학습함으로써 ‘자연’과 더불어 ‘법’의 구속력을 갖게 된다. 나아가 보다 확장된 사회 속에서 조화로운 관계 맺음을 형성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억압적 강제력이 아니라 자발적 규제이기에 구성원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단순한 표면적 학습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학습한 모든 것들은 ‘실천적 지식’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을 위한 교육은 표면적 의미를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실천되고, 그럼으로써 확인되고 이해되고 실험될 때에만 진정으로 교육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루소의 결혼을 위한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사람의 교육실천은 어떤 모습인가? 먼저,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이’는 교육의 수혜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잘 규제된 자유’를 충분히 누린다. ‘부부’는 교육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분업과 전문화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교육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식은 서로 유기적인 조화를 이룬다. 서로가 같지 않고 또한 자유롭기에 갈등은 생겨나기 마련이지만, 그러한 갈등은 쉽게 조정가능하다. 아이를 제대로 교육한 부부는 아이에 대해 교육적 권위를 갖게 되며, 부부는 일반의지라는 원칙을 내면화 하였기에 개인의지나 집단의지를 고집하지 않고, 기꺼이 옳은 원칙을 따라 분쟁을 조절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에 비추어 교육실천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그 교육실천은 ‘자기교육적’ 성격을 갖는다. 부부는 자신들이 경험했던 자연교육을 다시 수행함으로써 그 교육을 재경험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받았던 교육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새로운 맥락에서 새롭게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 보다 풍부하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루소의 『에밀』 5부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결혼을 위한 교육과 결혼에 의한 교육적 실천과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결혼은 교육적 제도라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결혼은 교육적으로 준비될 수 있고, 결혼이라는 장 속에서의 교육실천을 통해 교육적 경험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를 담지한 제도로 이해될 수 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