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급속한 도시화로 건물들이 대형화, 고층화, 밀집화, 지하 심층화 되고, 건물 사용의 편리성을 증대하기 위한 각종 기기 및 인화성 물질의 사용이 늘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점점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번 화재로 인한 피해 또한 막대해질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인해 시민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도시 공간의 복잡성의 증가는 화재로 인한 복합적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막대한 피해를 낳은 화재 원인 파악에 있어도 큰 어려움을 가져온다. 또한 갈수록 보험금 등을 노린 방화 범죄의 수법 등이 과학적인 수사와 ...
현대사회의 급속한 도시화로 건물들이 대형화, 고층화, 밀집화, 지하 심층화 되고, 건물 사용의 편리성을 증대하기 위한 각종 기기 및 인화성 물질의 사용이 늘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점점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번 화재로 인한 피해 또한 막대해질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인해 시민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도시 공간의 복잡성의 증가는 화재로 인한 복합적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막대한 피해를 낳은 화재 원인 파악에 있어도 큰 어려움을 가져온다. 또한 갈수록 보험금 등을 노린 방화 범죄의 수법 등이 과학적인 수사와 역량을 뛰어넘을 만큼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연 발화인지 고의 방화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도 빈번해지고 있다. 우리는 화재가 단순 안전사고를 넘어 그 속에 범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공공 안녕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을 위협하기도 하는 화재는 살인 및 절도 등의 범죄 후 증거 인멸을 위한 방화 범죄, 보험금 등을 노린 보험사기 방화 범죄 등 다른 범죄와 연관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에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전문성이 더욱더 크게 요구되고, 보다 정확한 피해조사 등을 기반으로 한 통계를 통한 화재 예방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전에 적극적으로 화재를 예방하는 소방관리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소방과학과 증거에 바탕을 둔 더욱 정밀하고 체계적인 전문적 화재조사가 요구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화재조사는 공?사 영역을 막론하고 소방, 경찰뿐만 아니라 보험사, 가스 전문기관, 전기전문기관에서 각기 고유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각기 개별적인 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제도는 소방, 경찰 등 공적영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제조물 하자에 따른 화재발생시 화재피해 이재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 화재조사관 제도'와 같은 사적영역의 화재조사 제도는 현실적으로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이러한 화재조사 제도를 보험금 지급 및 피해 보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 및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사적 영역에서의 화재조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와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영역에서의 화재조사조차 소방과 경찰의 화재조사가 이원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화재사건과 관련한 화재조사 및 소방사범에 대한 수사는 소방기관이 하고 있지만, 일반 형법상의 범죄인 방화 및 실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화재수사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화재 사건의 특성상 현장에서 즉시 범죄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례가 대부분이고 여러 가지 사정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견지에서 판단되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는 소방과 경찰에서 각기 개별적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실제 운용에 있어서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최초 현장을 접하는 소방과 경찰 상호간에 유기적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중복적인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막대한 국가 인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유사 기관 간 중복 조사로 인한 민원의 불편을 야기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여러 기관에 분산 중복되어 있는 기관업무와 기능 때문에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공적 영역에 있어서 소방과 경찰이 유기적인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는 민간영역의 통계와 업무,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온다. 즉 많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대국민서비스의 질은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업무의 분산과 조직 기능의 중복성을 벗어난 일원화된 업무와 기능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각종 화재에 관한 통계와 더불어 다각도의 화재 관련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기관에 화재조사 및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화재조사와 수사기관 일원화 맥락에서 일원적으로 운용함이 화재조사 및 수사의 본질과 대국민 서비스의 목적에 부합하리라 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화재조사 및 수사제도의 현 운용실태를 진단하고 화재조사 및 수사업무의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법적, 조직적, 운용적 측면 뿐만 아닌 의식적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화재의 예방, 진압, 수사와 관련한 업무 효율성 증대와 대국민 서비스의 불편을 해소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도시화로 건물들이 대형화, 고층화, 밀집화, 지하 심층화 되고, 건물 사용의 편리성을 증대하기 위한 각종 기기 및 인화성 물질의 사용이 늘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점점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번 화재로 인한 피해 또한 막대해질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인해 시민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도시 공간의 복잡성의 증가는 화재로 인한 복합적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막대한 피해를 낳은 화재 원인 파악에 있어도 큰 어려움을 가져온다. 또한 갈수록 보험금 등을 노린 방화 범죄의 수법 등이 과학적인 수사와 역량을 뛰어넘을 만큼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연 발화인지 고의 방화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도 빈번해지고 있다. 우리는 화재가 단순 안전사고를 넘어 그 속에 범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공공 안녕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을 위협하기도 하는 화재는 살인 및 절도 등의 범죄 후 증거 인멸을 위한 방화 범죄, 보험금 등을 노린 보험사기 방화 범죄 등 다른 범죄와 연관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에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전문성이 더욱더 크게 요구되고, 보다 정확한 피해조사 등을 기반으로 한 통계를 통한 화재 예방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전에 적극적으로 화재를 예방하는 소방관리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소방과학과 증거에 바탕을 둔 더욱 정밀하고 체계적인 전문적 화재조사가 요구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화재조사는 공?사 영역을 막론하고 소방, 경찰뿐만 아니라 보험사, 가스 전문기관, 전기전문기관에서 각기 고유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각기 개별적인 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제도는 소방, 경찰 등 공적영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제조물 하자에 따른 화재발생시 화재피해 이재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 화재조사관 제도'와 같은 사적영역의 화재조사 제도는 현실적으로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이러한 화재조사 제도를 보험금 지급 및 피해 보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 및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사적 영역에서의 화재조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와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영역에서의 화재조사조차 소방과 경찰의 화재조사가 이원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화재사건과 관련한 화재조사 및 소방사범에 대한 수사는 소방기관이 하고 있지만, 일반 형법상의 범죄인 방화 및 실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화재수사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화재 사건의 특성상 현장에서 즉시 범죄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례가 대부분이고 여러 가지 사정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견지에서 판단되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는 소방과 경찰에서 각기 개별적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실제 운용에 있어서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최초 현장을 접하는 소방과 경찰 상호간에 유기적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중복적인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막대한 국가 인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유사 기관 간 중복 조사로 인한 민원의 불편을 야기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여러 기관에 분산 중복되어 있는 기관업무와 기능 때문에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공적 영역에 있어서 소방과 경찰이 유기적인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는 민간영역의 통계와 업무,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온다. 즉 많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대국민서비스의 질은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업무의 분산과 조직 기능의 중복성을 벗어난 일원화된 업무와 기능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각종 화재에 관한 통계와 더불어 다각도의 화재 관련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기관에 화재조사 및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화재조사와 수사기관 일원화 맥락에서 일원적으로 운용함이 화재조사 및 수사의 본질과 대국민 서비스의 목적에 부합하리라 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화재조사 및 수사제도의 현 운용실태를 진단하고 화재조사 및 수사업무의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법적, 조직적, 운용적 측면 뿐만 아닌 의식적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화재의 예방, 진압, 수사와 관련한 업무 효율성 증대와 대국민 서비스의 불편을 해소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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