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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는 통상 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만 해석되고 왔다. 그러나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의 일종이나, 기업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징계의 성격과 효과를 나타내는 징계해고는 그 성격이 일방적이고 수직적이며, 근로관계의 단절을 야기하는 종국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사유가 정당하다는 평가만으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의 판례들은 ...
저자 | 김다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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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학과 |
지도교수 | 박종희 |
발행연도 | 2014 |
총페이지 | vi, 148 p. |
키워드 | 징계해고 절차적 정당성 정당한 이유 해고예고 해고서면통지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542714&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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