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다면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조세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 이제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세계화에 따른 자본과 사람의 이동이 자유롭게 되어 납세자가 납세지를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다,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다면 국적을 버리고 떠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중심으로 성실납세 우대제도의 문제점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성실납세 우대제도에 대한 국내저서 및 논문 국세청 내부규정 등 문헌연구와 대구지방 국세청 및 경상북도, 대구시의 13개 세무서공무원과 세무대리업무 종사자, 개인사업자 및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 우대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납세자 유형별 납세의식 성향 및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는데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연구의 조사결과 성실납세우대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정부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시스템 부재,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대제도가 다양한 납세자 계층별 우대욕구에 미흡, 셋째,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에 대한 정부의 홍보 절대 부족, 넷째, 사회전반에 존재하고 있는 납세의식 취약계층에 대한 납세의무 고취제도 부족, 다섯째, 국세청 내부훈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성실납세우대규정의 불합리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성실납세우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여 성실납세자에게 우대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첫째, 정부산하 기관인 공기업과 연계한 전기, 가스, 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경감제도 및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경감제도을 통한 정부부처 및 공기업의 협력적 우대시스템 도입과 강력한 주관부서 신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사업용 자산 지방세 감면제도 시행 및 국세납부 신용우수자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지방세 징수시 납세담보면제 하게 하는 제도 도입으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상호협력시스템 구축, 셋째, 사업영위기간 중 납세신용마일리지 금융기관통보제도 도입, 신고 시 세금 포인트 세액공제, 사업폐업 후 세금 포인트 국세충당제도 도입으로 납세자의 사업주기별 우대제도 시행, 넷째, 전략적인 성실 납세 홍보활동 대상인 여성, 저학력 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집중홍보 제도 도입,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세금교실 운영시 모범납세자에게 위촉하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하도록 프로그램 변경, 다섯째, 매년 모범납세자 선정 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선정하고, 현행 조사유예 3년(2년)대신 모범납세자 선정을 위한 신고 성실도 기준년도, 또는 선정일이 속하는 년도는 일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영구히 조사면제가 필요하다. 여섯째, 매년 1회 납세자의 날에 포상하는 것을 반기별 포상제도나 업종별 누적과세기간 단위로 모범납세포상 방법을 변경하고, 업종별로 3년 혹은 5년 주기로 관련 업종별 신고성실도를 활용하여 상위 일정기준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제 등을 통하여 업종별 모범 납세자를 선정하여 모범납세자 선정기회를 확대하여 전체 납세자중 해마다 1%이상 선정한다, 일곱째,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의 제품에 모범납세 ...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다면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조세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 이제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세계화에 따른 자본과 사람의 이동이 자유롭게 되어 납세자가 납세지를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다,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다면 국적을 버리고 떠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중심으로 성실납세 우대제도의 문제점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성실납세 우대제도에 대한 국내저서 및 논문 국세청 내부규정 등 문헌연구와 대구지방 국세청 및 경상북도, 대구시의 13개 세무서공무원과 세무대리업무 종사자, 개인사업자 및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 우대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납세자 유형별 납세의식 성향 및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는데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연구의 조사결과 성실납세우대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정부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시스템 부재,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대제도가 다양한 납세자 계층별 우대욕구에 미흡, 셋째,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에 대한 정부의 홍보 절대 부족, 넷째, 사회전반에 존재하고 있는 납세의식 취약계층에 대한 납세의무 고취제도 부족, 다섯째, 국세청 내부훈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성실납세우대규정의 불합리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성실납세우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여 성실납세자에게 우대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첫째, 정부산하 기관인 공기업과 연계한 전기, 가스, 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경감제도 및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경감제도을 통한 정부부처 및 공기업의 협력적 우대시스템 도입과 강력한 주관부서 신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사업용 자산 지방세 감면제도 시행 및 국세납부 신용우수자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지방세 징수시 납세담보면제 하게 하는 제도 도입으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상호협력시스템 구축, 셋째, 사업영위기간 중 납세신용마일리지 금융기관통보제도 도입, 신고 시 세금 포인트 세액공제, 사업폐업 후 세금 포인트 국세충당제도 도입으로 납세자의 사업주기별 우대제도 시행, 넷째, 전략적인 성실 납세 홍보활동 대상인 여성, 저학력 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집중홍보 제도 도입,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세금교실 운영시 모범납세자에게 위촉하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하도록 프로그램 변경, 다섯째, 매년 모범납세자 선정 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선정하고, 현행 조사유예 3년(2년)대신 모범납세자 선정을 위한 신고 성실도 기준년도, 또는 선정일이 속하는 년도는 일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영구히 조사면제가 필요하다. 여섯째, 매년 1회 납세자의 날에 포상하는 것을 반기별 포상제도나 업종별 누적과세기간 단위로 모범납세포상 방법을 변경하고, 업종별로 3년 혹은 5년 주기로 관련 업종별 신고성실도를 활용하여 상위 일정기준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제 등을 통하여 업종별 모범 납세자를 선정하여 모범납세자 선정기회를 확대하여 전체 납세자중 해마다 1%이상 선정한다, 일곱째,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의 제품에 모범납세 인증 마크 부착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이 수임하는 납세자는 일정기간 조사를 면제하고 세무대리인을 관할 세무서 각종 위원회에 정식구성원이 되게 한다. 여덟째, 모범납세자 선정시 국세청공적심의회 위원중 외부위원 비율을 높이고, 납세자의 날 표창 대상 모범납세자 선정 시 사업장(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아닌 타서에서 선정 하여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진정한 납세순응도를 높여 성실신고 및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은 노력하여야 하며 이분야에 대한 체계적, 실증적 후속연구가 많이 이루어 진다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다면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조세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 이제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세계화에 따른 자본과 사람의 이동이 자유롭게 되어 납세자가 납세지를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다,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다면 국적을 버리고 떠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중심으로 성실납세 우대제도의 문제점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성실납세 우대제도에 대한 국내저서 및 논문 국세청 내부규정 등 문헌연구와 대구지방 국세청 및 경상북도, 대구시의 13개 세무서공무원과 세무대리업무 종사자, 개인사업자 및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 우대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납세자 유형별 납세의식 성향 및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는데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연구의 조사결과 성실납세우대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정부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시스템 부재,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대제도가 다양한 납세자 계층별 우대욕구에 미흡, 셋째,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에 대한 정부의 홍보 절대 부족, 넷째, 사회전반에 존재하고 있는 납세의식 취약계층에 대한 납세의무 고취제도 부족, 다섯째, 국세청 내부훈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성실납세우대규정의 불합리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성실납세우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여 성실납세자에게 우대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첫째, 정부산하 기관인 공기업과 연계한 전기, 가스, 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경감제도 및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경감제도을 통한 정부부처 및 공기업의 협력적 우대시스템 도입과 강력한 주관부서 신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사업용 자산 지방세 감면제도 시행 및 국세납부 신용우수자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지방세 징수시 납세담보면제 하게 하는 제도 도입으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상호협력시스템 구축, 셋째, 사업영위기간 중 납세신용마일리지 금융기관통보제도 도입, 신고 시 세금 포인트 세액공제, 사업폐업 후 세금 포인트 국세충당제도 도입으로 납세자의 사업주기별 우대제도 시행, 넷째, 전략적인 성실 납세 홍보활동 대상인 여성, 저학력 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집중홍보 제도 도입,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세금교실 운영시 모범납세자에게 위촉하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하도록 프로그램 변경, 다섯째, 매년 모범납세자 선정 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선정하고, 현행 조사유예 3년(2년)대신 모범납세자 선정을 위한 신고 성실도 기준년도, 또는 선정일이 속하는 년도는 일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영구히 조사면제가 필요하다. 여섯째, 매년 1회 납세자의 날에 포상하는 것을 반기별 포상제도나 업종별 누적과세기간 단위로 모범납세포상 방법을 변경하고, 업종별로 3년 혹은 5년 주기로 관련 업종별 신고성실도를 활용하여 상위 일정기준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제 등을 통하여 업종별 모범 납세자를 선정하여 모범납세자 선정기회를 확대하여 전체 납세자중 해마다 1%이상 선정한다, 일곱째,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의 제품에 모범납세 인증 마크 부착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이 수임하는 납세자는 일정기간 조사를 면제하고 세무대리인을 관할 세무서 각종 위원회에 정식구성원이 되게 한다. 여덟째, 모범납세자 선정시 국세청공적심의회 위원중 외부위원 비율을 높이고, 납세자의 날 표창 대상 모범납세자 선정 시 사업장(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아닌 타서에서 선정 하여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진정한 납세순응도를 높여 성실신고 및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은 노력하여야 하며 이분야에 대한 체계적, 실증적 후속연구가 많이 이루어 진다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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