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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건설공사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때 수급사업자가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보증금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통해 구제 받게 되는 강행법규로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채권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와 건설업의 산업적 구조 조정기에 맞물려 발생되는 종합건설사들의 도산에 따른 하도급사 및 협력사의 연쇄도산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책이 필요한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선의의 중소 건설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을 확보해 주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1997년도에 도입되었지만 아직도 법 준수기업이 저조하고 현행 법규의 미비와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요건의 문턱이 높아 보증사고 발생 시에도 수급사업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를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경우도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건설하도급 계약을 전수 조사하여 법 위반자를 색출해 처벌하는 데 행정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2012년 대선이후 우리사회의 경제민주화 바람과 비정상적인 갑을문화 청산에 힘입어 ...
저자 | 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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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경제법무전공 |
지도교수 | 신현윤 |
발행연도 | 2014 |
총페이지 | viii, 122 p.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579696&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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