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북핵문제에 관련해 북한의 핵개발 현황 및 핵무기 위협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중 예방타격을 검토해보고 그 필요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적의 공격이 임박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에 기초하여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적 공세행동이 정당한 전쟁으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미국이 독단적으로 감행한 이라크 전쟁은 명확하지 않은 위협에 대응한 예방타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한반도의 위기를 조장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선동이라는 강경한 반대에 직면했었다. 이러한 사실은 정당성을 왜곡하거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예방타격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된 본 논문은 예방타격의 개념을 정리하고 정당성 요건을 도출하며 우리의 안보환경 하에서 정당한 예방타격 능력을 계획 및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1장의 서론에서는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논문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예방타격의 이론적 고찰하고 핵 억제론의 방법과 선제타격 및 예방타격의 차이점, 그리고 예방타격 개념의 교리적 검토와 예방타격의 국제법적 문제를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전쟁 사례를 분석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오시락(Osirak) 원자로 폭격과 미국의 이라크 전쟁, 시리아의 폭격을 대상으로 했다. 4장에서는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과 한국군의 대응실태를 살펴보고, 5장에서는 예방타격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결론인 6장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한국은 사전 예방타격을 통해 북한의 핵을 일거에 무력화시켜야 하고 적의 위협에 대한 현실적 대응능력을 이제는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개념 연구를 통해 도출한 자위적 예방타격의 정당성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력공격의 급박성이다. 어떠한 무력행위가 자위적 공격으로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무력공격의 중대성이다. 자위적 공격으로서의 무력행사는 급박한 위협에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침략자에게 선제타격을 허용하는 경우 그러한 공격에 의하여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무력의 위협을 구실로 침략하는 것을 자위의 명분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므로 전면적인 공격의 급박한 위협에 처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위험방지 노력이다. 자위적 공격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 위협국이 위협국의 공격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위협이 현실적으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고 급박하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넷째, 비례성이다. 자위적 공격의 행사로서 실행되는 무력사용은 위협에 비례해야한다. 이러한 자위적 공격의 행사는 급박한 위험이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손한의 정도이어야 하며, 도덕적 인권 개념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도 안된다.
다섯째, UN안보리의 통제이다. 자위적 예방타격은 결국 자위권의 일환으로 행사되는 이상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위할 때까지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안보리에서 결정되고 취해진 조치에 반하는 행동은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북한은 3차례에 걸쳐서 실험을 강행한 미사일은 소형 핵탄두 탑재용일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이 실험한 미사일의 비행고도 및 발사속도를 분석한 결과는 소형 핵무기인 ‘전술핵’일 가능성이 크다. 폐연료봉을 각각 재처리하여 현재 ...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북핵문제에 관련해 북한의 핵개발 현황 및 핵무기 위협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중 예방타격을 검토해보고 그 필요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적의 공격이 임박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에 기초하여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적 공세행동이 정당한 전쟁으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미국이 독단적으로 감행한 이라크 전쟁은 명확하지 않은 위협에 대응한 예방타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한반도의 위기를 조장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선동이라는 강경한 반대에 직면했었다. 이러한 사실은 정당성을 왜곡하거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예방타격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된 본 논문은 예방타격의 개념을 정리하고 정당성 요건을 도출하며 우리의 안보환경 하에서 정당한 예방타격 능력을 계획 및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1장의 서론에서는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논문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예방타격의 이론적 고찰하고 핵 억제론의 방법과 선제타격 및 예방타격의 차이점, 그리고 예방타격 개념의 교리적 검토와 예방타격의 국제법적 문제를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전쟁 사례를 분석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오시락(Osirak) 원자로 폭격과 미국의 이라크 전쟁, 시리아의 폭격을 대상으로 했다. 4장에서는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과 한국군의 대응실태를 살펴보고, 5장에서는 예방타격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결론인 6장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한국은 사전 예방타격을 통해 북한의 핵을 일거에 무력화시켜야 하고 적의 위협에 대한 현실적 대응능력을 이제는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개념 연구를 통해 도출한 자위적 예방타격의 정당성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력공격의 급박성이다. 어떠한 무력행위가 자위적 공격으로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무력공격의 중대성이다. 자위적 공격으로서의 무력행사는 급박한 위협에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침략자에게 선제타격을 허용하는 경우 그러한 공격에 의하여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무력의 위협을 구실로 침략하는 것을 자위의 명분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므로 전면적인 공격의 급박한 위협에 처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위험방지 노력이다. 자위적 공격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 위협국이 위협국의 공격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위협이 현실적으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고 급박하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넷째, 비례성이다. 자위적 공격의 행사로서 실행되는 무력사용은 위협에 비례해야한다. 이러한 자위적 공격의 행사는 급박한 위험이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손한의 정도이어야 하며, 도덕적 인권 개념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도 안된다.
다섯째, UN안보리의 통제이다. 자위적 예방타격은 결국 자위권의 일환으로 행사되는 이상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위할 때까지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안보리에서 결정되고 취해진 조치에 반하는 행동은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북한은 3차례에 걸쳐서 실험을 강행한 미사일은 소형 핵탄두 탑재용일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이 실험한 미사일의 비행고도 및 발사속도를 분석한 결과는 소형 핵무기인 ‘전술핵’일 가능성이 크다. 폐연료봉을 각각 재처리하여 현재 플루토늄을 약 40∼50kg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히로시마에 투한된 것과 비슷한 20Kt급 핵탄두 6∼9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북한이 취할 수 있는 핵전략은 최소억제전략이며 또한 대남 대량보복을 추구할 것인데 특히,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북한은 기존의 장사정포 외에 추가적인 대량보복위협 수단을 보유하게 되어 대량 보복 위협의 위력을 배가하고 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방안은 사전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방법이 일반적일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탄도미사일방어 구축을 통한 직격파괴방법(거부적 억제태세)과 북한의 확실한 도발이후 강력한 경고를 통한 응직적 억제테세와 사전 핵미사일 기지 등을 파괴하여 무력화시키는 선제 또는 예방타격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고려할 때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직격파괴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나 아직 발전단계에 있고, 차선책으로 미국의 확장억제나 핵우산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것은 당시 상황에 의해 미국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확신할 수는 없으며, 핵억제 전략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은 예방타격을 통해 북한의 핵 기지를 사전에 파괴하는 것이다. 예방타격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북핵문제에 관련해 북한의 핵개발 현황 및 핵무기 위협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중 예방타격을 검토해보고 그 필요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적의 공격이 임박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에 기초하여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적 공세행동이 정당한 전쟁으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미국이 독단적으로 감행한 이라크 전쟁은 명확하지 않은 위협에 대응한 예방타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한반도의 위기를 조장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선동이라는 강경한 반대에 직면했었다. 이러한 사실은 정당성을 왜곡하거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예방타격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된 본 논문은 예방타격의 개념을 정리하고 정당성 요건을 도출하며 우리의 안보환경 하에서 정당한 예방타격 능력을 계획 및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1장의 서론에서는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논문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예방타격의 이론적 고찰하고 핵 억제론의 방법과 선제타격 및 예방타격의 차이점, 그리고 예방타격 개념의 교리적 검토와 예방타격의 국제법적 문제를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전쟁 사례를 분석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오시락(Osirak) 원자로 폭격과 미국의 이라크 전쟁, 시리아의 폭격을 대상으로 했다. 4장에서는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과 한국군의 대응실태를 살펴보고, 5장에서는 예방타격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결론인 6장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한국은 사전 예방타격을 통해 북한의 핵을 일거에 무력화시켜야 하고 적의 위협에 대한 현실적 대응능력을 이제는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개념 연구를 통해 도출한 자위적 예방타격의 정당성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력공격의 급박성이다. 어떠한 무력행위가 자위적 공격으로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무력공격의 중대성이다. 자위적 공격으로서의 무력행사는 급박한 위협에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침략자에게 선제타격을 허용하는 경우 그러한 공격에 의하여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무력의 위협을 구실로 침략하는 것을 자위의 명분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므로 전면적인 공격의 급박한 위협에 처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위험방지 노력이다. 자위적 공격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 위협국이 위협국의 공격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위협이 현실적으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고 급박하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넷째, 비례성이다. 자위적 공격의 행사로서 실행되는 무력사용은 위협에 비례해야한다. 이러한 자위적 공격의 행사는 급박한 위험이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손한의 정도이어야 하며, 도덕적 인권 개념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도 안된다.
다섯째, UN안보리의 통제이다. 자위적 예방타격은 결국 자위권의 일환으로 행사되는 이상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위할 때까지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안보리에서 결정되고 취해진 조치에 반하는 행동은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북한은 3차례에 걸쳐서 실험을 강행한 미사일은 소형 핵탄두 탑재용일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이 실험한 미사일의 비행고도 및 발사속도를 분석한 결과는 소형 핵무기인 ‘전술핵’일 가능성이 크다. 폐연료봉을 각각 재처리하여 현재 플루토늄을 약 40∼50kg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히로시마에 투한된 것과 비슷한 20Kt급 핵탄두 6∼9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북한이 취할 수 있는 핵전략은 최소억제전략이며 또한 대남 대량보복을 추구할 것인데 특히,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북한은 기존의 장사정포 외에 추가적인 대량보복위협 수단을 보유하게 되어 대량 보복 위협의 위력을 배가하고 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방안은 사전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방법이 일반적일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탄도미사일방어 구축을 통한 직격파괴방법(거부적 억제태세)과 북한의 확실한 도발이후 강력한 경고를 통한 응직적 억제테세와 사전 핵미사일 기지 등을 파괴하여 무력화시키는 선제 또는 예방타격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고려할 때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직격파괴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나 아직 발전단계에 있고, 차선책으로 미국의 확장억제나 핵우산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것은 당시 상황에 의해 미국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확신할 수는 없으며, 핵억제 전략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은 예방타격을 통해 북한의 핵 기지를 사전에 파괴하는 것이다. 예방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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