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가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가액을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가액을 구하도록 시가의 적용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시가적용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를 해석함에 있어 재결청(조세심판원)은 이를 열거적 규정으로 보고 있고, 법원은 예시적 규정으로 보고 있다.
자산의 양도양수에 있어 고저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고, 재결청은 입증책임의 분배가 혼재된 결정을 하고 있으며, 법원은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을 재우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시가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현행 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은 각 주식의 가치를 결정하는 재산의 특성 및 외부의 여러 변수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적용시 과세관청, 재결청, 법원간의 시각의 차이가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제35조 등에 대하여 실무사례를 위주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구체적인 법령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시가적용시 보충적평가방법에 대한 개선방향을 찾아보았다.
이에 따라 첫째, 시가의 범위를 확장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는 법원과 같이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관련 법령의 체계 안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며, 따라서 평가기간 외의 매매사례가액, 소급감정가액, 1개의 감정가액의 경우에도 시가에 근접하였다면 이를 인정하고, 신고일 이후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매매사례가액을 알기 어려운 납세자에게도 과세관청이 보유한 거래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자간 자산을 고저가양수도한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경우 거래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가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가액을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가액을 구하도록 시가의 적용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시가적용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를 해석함에 있어 재결청(조세심판원)은 이를 열거적 규정으로 보고 있고, 법원은 예시적 규정으로 보고 있다.
자산의 양도양수에 있어 고저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고, 재결청은 입증책임의 분배가 혼재된 결정을 하고 있으며, 법원은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을 재우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시가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현행 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은 각 주식의 가치를 결정하는 재산의 특성 및 외부의 여러 변수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적용시 과세관청, 재결청, 법원간의 시각의 차이가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제35조 등에 대하여 실무사례를 위주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구체적인 법령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시가적용시 보충적평가방법에 대한 개선방향을 찾아보았다.
이에 따라 첫째, 시가의 범위를 확장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는 법원과 같이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관련 법령의 체계 안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며, 따라서 평가기간 외의 매매사례가액, 소급감정가액, 1개의 감정가액의 경우에도 시가에 근접하였다면 이를 인정하고, 신고일 이후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매매사례가액을 알기 어려운 납세자에게도 과세관청이 보유한 거래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자간 자산을 고저가양수도한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경우 거래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사적자치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시각과 같이 과세관청에게 지우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방식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는 주식의 실제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평가원칙에 대하여만 세법에 규정하고, 세부내용은 국세청에 위임하며,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평가요원들로 구성된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평가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현금흐름할인법(DFC)과 같이 실무상 많이 사용되거나 세법 외의 다른 법령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관청, 재결청, 법원간의 차이가 있어 조세형평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실무사례를 위주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고, 구체적인 법령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비상장주식 관련 시가평가 규정에 대한 개선은 장기적인 과제로서 많은 논의와 검증이 필요함에도 관련 기관간 해석의 차이가 있는 실무사례를 위주로 한정한 것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주제어 : 시가, 시가적용,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거래의 관행, 정당한 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가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가액을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가액을 구하도록 시가의 적용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시가적용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를 해석함에 있어 재결청(조세심판원)은 이를 열거적 규정으로 보고 있고, 법원은 예시적 규정으로 보고 있다.
자산의 양도양수에 있어 고저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고, 재결청은 입증책임의 분배가 혼재된 결정을 하고 있으며, 법원은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을 재우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시가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현행 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은 각 주식의 가치를 결정하는 재산의 특성 및 외부의 여러 변수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적용시 과세관청, 재결청, 법원간의 시각의 차이가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제35조 등에 대하여 실무사례를 위주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구체적인 법령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시가적용시 보충적평가방법에 대한 개선방향을 찾아보았다.
이에 따라 첫째, 시가의 범위를 확장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는 법원과 같이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관련 법령의 체계 안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며, 따라서 평가기간 외의 매매사례가액, 소급감정가액, 1개의 감정가액의 경우에도 시가에 근접하였다면 이를 인정하고, 신고일 이후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매매사례가액을 알기 어려운 납세자에게도 과세관청이 보유한 거래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자간 자산을 고저가양수도한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경우 거래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사적자치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시각과 같이 과세관청에게 지우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방식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는 주식의 실제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평가원칙에 대하여만 세법에 규정하고, 세부내용은 국세청에 위임하며,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평가요원들로 구성된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평가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현금흐름할인법(DFC)과 같이 실무상 많이 사용되거나 세법 외의 다른 법령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관청, 재결청, 법원간의 차이가 있어 조세형평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실무사례를 위주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고, 구체적인 법령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비상장주식 관련 시가평가 규정에 대한 개선은 장기적인 과제로서 많은 논의와 검증이 필요함에도 관련 기관간 해석의 차이가 있는 실무사례를 위주로 한정한 것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주제어 : 시가, 시가적용,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거래의 관행,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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