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특허소송의 남용에 대한 논의가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하여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상 관련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특허괴물들의 해외에서의 제소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대한 우려 역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허소송 남용과 관련된 논의 및 여...
근래 특허소송의 남용에 대한 논의가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하여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상 관련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특허괴물들의 해외에서의 제소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대한 우려 역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허소송 남용과 관련된 논의 및 여러 입법안들을 비롯한 규제방안들은 미국 특유의 사법제도와 특허제도 하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전개되어 오고 있는 논의들인데다가, 미국 등에서도 아직 PAE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고 특허 소송 남용의 실제적인 폐해 산정 역시 일관된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외국에서의 논의 및 규제방안들을 우리 현실에 도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허소송청구권이 특허법상의 권리 행사 수단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과 민사소송법상 보장된 소권의 행사임을 고려한다면, 특허소송 남용은 특허권의 남용과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여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허소송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그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는 법치주의 원리와 비례의 원칙에 근거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이나, 근래 대두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특허소송 남용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은 측면에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에 따라 특허소송 남용을 규제하기로 한다면 적어도 그러한 규제를 마련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존재해야 할 것인데, 우리의 소송 현실을 검토하였을 때, 우리 특허 제도와 소송현실 상 소송 남용의 여지는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구체적으로는, 본안 및 가처분의 건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그 승소율이나 인용율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특허무효율 역시 비교적 높고,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미국과 같은 증거개시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은 특허권자의 소송 남용의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특허법상 규정된 침해죄 등과 관련하여 오히려 우리나라에서의 남용의 여지는 형사상 고소와 관련하여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형사기소율이 낮고 형사소송 건수도 적으며, 우리 형법이 엄중하게 무고죄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남용의 유인도 그리 크게 작용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설령 소송 남용에 대한 규제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우리 특허법과 민사소송법, 공정거래법상 마련된 법리와 원칙들로 규율함이 마땅하고 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현재 우리 실무상 소권남용법리의 적용이 매우 신중한 태도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는 것이 오히려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될 만 하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배경에는 재판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어려움이라는 요소가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여, 특허소송청구권의 제한과 규제에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율 법리와 판례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허소송의 남용이 발생하고 문제가 된다면 이러한 법리들을 통한 규율과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이러한 사적 구제에서 그치지 않고, 시장 경쟁 및 질서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상의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특허법과 민사소송법 상 당해 소송이 부당하고 남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에 더하여, 당해 소송이 공정거래법 상 마련된 위법성 성립요건 특히 경쟁제한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입증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성립요건이 불분명하고 모호한 불공성성 요건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허소송 남용에 대한 논의는 위와 같은 인식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법적 근거나 규제실효성에 바탕을 두지 않은 규제안으로 인하여 자칫 정당한 권리자의 행위마저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는, 우리 경제가 점차로 발전하여 과거의 특허 실시자의 입장에서 근래의 특허권자 입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근래 특허소송의 남용에 대한 논의가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하여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상 관련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특허괴물들의 해외에서의 제소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대한 우려 역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허소송 남용과 관련된 논의 및 여러 입법안들을 비롯한 규제방안들은 미국 특유의 사법제도와 특허제도 하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전개되어 오고 있는 논의들인데다가, 미국 등에서도 아직 PAE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고 특허 소송 남용의 실제적인 폐해 산정 역시 일관된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외국에서의 논의 및 규제방안들을 우리 현실에 도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허소송청구권이 특허법상의 권리 행사 수단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과 민사소송법상 보장된 소권의 행사임을 고려한다면, 특허소송 남용은 특허권의 남용과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여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허소송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그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는 법치주의 원리와 비례의 원칙에 근거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이나, 근래 대두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특허소송 남용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은 측면에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에 따라 특허소송 남용을 규제하기로 한다면 적어도 그러한 규제를 마련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존재해야 할 것인데, 우리의 소송 현실을 검토하였을 때, 우리 특허 제도와 소송현실 상 소송 남용의 여지는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구체적으로는, 본안 및 가처분의 건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그 승소율이나 인용율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특허무효율 역시 비교적 높고,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미국과 같은 증거개시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은 특허권자의 소송 남용의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특허법상 규정된 침해죄 등과 관련하여 오히려 우리나라에서의 남용의 여지는 형사상 고소와 관련하여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형사기소율이 낮고 형사소송 건수도 적으며, 우리 형법이 엄중하게 무고죄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남용의 유인도 그리 크게 작용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설령 소송 남용에 대한 규제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우리 특허법과 민사소송법, 공정거래법상 마련된 법리와 원칙들로 규율함이 마땅하고 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현재 우리 실무상 소권남용법리의 적용이 매우 신중한 태도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는 것이 오히려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될 만 하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배경에는 재판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어려움이라는 요소가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여, 특허소송청구권의 제한과 규제에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율 법리와 판례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허소송의 남용이 발생하고 문제가 된다면 이러한 법리들을 통한 규율과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이러한 사적 구제에서 그치지 않고, 시장 경쟁 및 질서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상의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특허법과 민사소송법 상 당해 소송이 부당하고 남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에 더하여, 당해 소송이 공정거래법 상 마련된 위법성 성립요건 특히 경쟁제한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입증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성립요건이 불분명하고 모호한 불공성성 요건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허소송 남용에 대한 논의는 위와 같은 인식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법적 근거나 규제실효성에 바탕을 두지 않은 규제안으로 인하여 자칫 정당한 권리자의 행위마저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는, 우리 경제가 점차로 발전하여 과거의 특허 실시자의 입장에서 근래의 특허권자 입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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