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한국군의 창정비 요소개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 신궁 창정비 요소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the ROK Armed Forces Depot Maintenance Elements : Focusing on element development cases of the ShinGung Depot Maintenance원문보기
무기체계는 걸프전(Gulf War) 이후 정밀화, 첨단화, 복합화, 고가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정밀하고 첨단·복합적 무기체계의 운용유지 비용감소, 전·평시 원활하고 효율적인 창정비 지원 보장, 군의 전문기술력 확보,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켜 군 전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창정비 요소개발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
무기체계는 걸프전(Gulf War) 이후 정밀화, 첨단화, 복합화, 고가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정밀하고 첨단·복합적 무기체계의 운용유지 비용감소, 전·평시 원활하고 효율적인 창정비 지원 보장, 군의 전문기술력 확보,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켜 군 전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창정비 요소개발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 시행령, 훈령, 시행규칙, 규정, 야전교범, 학위논문, 인터넷 자료 등을 연구하였으며, 특히 신궁 창정비 요소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창정비 방침 결정 시기 및 방법, 창정비 요소개발 진행 절차, 창정비 시험평가 절차와 방법의 3가지 측면의 위험을 제시하고 그것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결과를 간략히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정비 방침 결정시기는 무기체계 획득단계인 체계개발 단계 또는 전력화 시점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창정비 방침 결정 시 비용대 효과와 군의 전·평시 원활하고 안정적이며 창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인 창정비 비용을 고려하여 창정비 원과 대상품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량화된 창정비 원과 대상품목 결정 기준 정립과 합참이 주관하는 창정비 방침 결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창정비 방침 결정시 창정비 요소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무기체계 획득 총 예산에서 창정비 요소개발 예산을 구분하여야 한다. 둘째, 시설, 시험·정비·검교정 장비 및 공구(일반/특수공구), DMWR, 장비대여 등에 대한 창정비 요소를 개발하기 위한 특수한 운용환경을 고려하여 창정비 요소개발 절차를 규정에 반영하여야 하겠다. 창정비 요소개발 절차를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국방 예산을 절감하고 개발기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으로 창정비 요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하겠다. 셋째, 창정비 방침결정과 창정비 요소개발 진행 간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 수행이 제한되고 관련기관의 관점 차이로 인하여 의견대립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평가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규정에 반영하여야 하겠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창정비 방침 결정에서부터 창정비 요소를 개발하는 절차와 시험평가 절차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창정비 요소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다. 그로인하여 전·평시 원활하고 효율적인 창정비 지원 보장, 군의 첨단무기체계의 전문기술능력 확보, 전투준비태세를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무기체계는 걸프전(Gulf War) 이후 정밀화, 첨단화, 복합화, 고가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정밀하고 첨단·복합적 무기체계의 운용유지 비용감소, 전·평시 원활하고 효율적인 창정비 지원 보장, 군의 전문기술력 확보,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켜 군 전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창정비 요소개발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 시행령, 훈령, 시행규칙, 규정, 야전교범, 학위논문, 인터넷 자료 등을 연구하였으며, 특히 신궁 창정비 요소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창정비 방침 결정 시기 및 방법, 창정비 요소개발 진행 절차, 창정비 시험평가 절차와 방법의 3가지 측면의 위험을 제시하고 그것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결과를 간략히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정비 방침 결정시기는 무기체계 획득단계인 체계개발 단계 또는 전력화 시점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창정비 방침 결정 시 비용대 효과와 군의 전·평시 원활하고 안정적이며 창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인 창정비 비용을 고려하여 창정비 원과 대상품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량화된 창정비 원과 대상품목 결정 기준 정립과 합참이 주관하는 창정비 방침 결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창정비 방침 결정시 창정비 요소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무기체계 획득 총 예산에서 창정비 요소개발 예산을 구분하여야 한다. 둘째, 시설, 시험·정비·검교정 장비 및 공구(일반/특수공구), DMWR, 장비대여 등에 대한 창정비 요소를 개발하기 위한 특수한 운용환경을 고려하여 창정비 요소개발 절차를 규정에 반영하여야 하겠다. 창정비 요소개발 절차를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국방 예산을 절감하고 개발기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으로 창정비 요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하겠다. 셋째, 창정비 방침결정과 창정비 요소개발 진행 간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 수행이 제한되고 관련기관의 관점 차이로 인하여 의견대립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평가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규정에 반영하여야 하겠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창정비 방침 결정에서부터 창정비 요소를 개발하는 절차와 시험평가 절차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창정비 요소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다. 그로인하여 전·평시 원활하고 효율적인 창정비 지원 보장, 군의 첨단무기체계의 전문기술능력 확보, 전투준비태세를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