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보육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안을 고찰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및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경남 김해시 소재의 73개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원감을 대상으로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328부 중 318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하위 요인별로는 방임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
본 연구는 보육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안을 고찰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및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경남 김해시 소재의 73개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원감을 대상으로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328부 중 318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하위 요인별로는 방임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학대 인식에 대한 집단 간 차이에서는, 먼저 방임에 대한 인식에서는 최종학력 변인, 아동학대 교육경험 변인, 어린이집 유형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으며, 어린이집 유형 변인에서는 아동학대 하위유형 4개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와 방임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정서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기타(법인어린이집)가 가장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위유형 4개 영역 모두에서 민간어린이집이 가장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셋째, 지난 1년간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경험 에서는 93.4%의 교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령별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40-49세가 가장 높았고, 보육교사 경력 변인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10년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 변인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타(법인어린이집)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지난 1년간 피학대 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전체의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견경험은 연령, 결혼여부, 학력, 교육경험, 어린이집 유형 변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피학대 아동 발견 시 ‘원장 선생께 보고하였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내부에서 문제해결을 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피학대 아동발견 후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없다(72.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아동학대 발견 시 외부기관에 신고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는 있다가 8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교사 경력, 아동학대 관련 교육경험, 어린이집 유형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기관에 대한 인식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센타(1391, 119)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예’가 98.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여섯 번째,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교육내용은 ‘아동학대의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아동학대 발견 후 대처하는 방법’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를 위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보육교사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환경요인 개설이 1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아동학대와 방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체로 그렇다’(44.1%)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했다. 향후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마련된다면 참여하겠냐는 질문에는 ‘참석한다’가 97.4%로 매우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일곱 번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47.3%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에 의한 CCTV설치 여부에서는 정부가 지원 시에 설치한다는 응답이 65.4%로 나타났다. CCTV설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보육교사의 인권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적으로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나, 피학대 아동발견 횟수와 신고율은 현저하게 낮았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과 교육매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 교직원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환경요인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보육시간과 근무시간의 합리적인 균형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며,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및 근무환경이 보완되어야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이 가능 할 것이다. 셋째, 보육교직원의 인성과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어린이집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와 보육교직원 사이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학부모와 보육교사간의 잦은 만남이나 상담 등을 통한 바람직한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다섯째, CCTV설치 의무화는 2015년 4월 30일자로 국회에서 통과 되었고, 5월 18일 본 조항이 신설(동년 9, 19 시행)되었다. CCTV설치 의무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사의 인권침해 문제와 교사의 교육행동 위축으로 초래되는 교육성과의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육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안을 고찰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및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경남 김해시 소재의 73개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원감을 대상으로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328부 중 318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하위 요인별로는 방임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학대 인식에 대한 집단 간 차이에서는, 먼저 방임에 대한 인식에서는 최종학력 변인, 아동학대 교육경험 변인, 어린이집 유형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으며, 어린이집 유형 변인에서는 아동학대 하위유형 4개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와 방임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정서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기타(법인어린이집)가 가장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위유형 4개 영역 모두에서 민간어린이집이 가장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셋째, 지난 1년간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경험 에서는 93.4%의 교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령별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40-49세가 가장 높았고, 보육교사 경력 변인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10년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 변인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타(법인어린이집)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지난 1년간 피학대 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전체의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견경험은 연령, 결혼여부, 학력, 교육경험, 어린이집 유형 변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피학대 아동 발견 시 ‘원장 선생께 보고하였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내부에서 문제해결을 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피학대 아동발견 후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없다(72.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아동학대 발견 시 외부기관에 신고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는 있다가 8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교사 경력, 아동학대 관련 교육경험, 어린이집 유형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기관에 대한 인식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센타(1391, 119)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예’가 98.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여섯 번째,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교육내용은 ‘아동학대의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아동학대 발견 후 대처하는 방법’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를 위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보육교사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환경요인 개설이 1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아동학대와 방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체로 그렇다’(44.1%)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했다. 향후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마련된다면 참여하겠냐는 질문에는 ‘참석한다’가 97.4%로 매우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일곱 번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47.3%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에 의한 CCTV설치 여부에서는 정부가 지원 시에 설치한다는 응답이 65.4%로 나타났다. CCTV설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보육교사의 인권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적으로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나, 피학대 아동발견 횟수와 신고율은 현저하게 낮았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과 교육매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 교직원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환경요인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보육시간과 근무시간의 합리적인 균형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며,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및 근무환경이 보완되어야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이 가능 할 것이다. 셋째, 보육교직원의 인성과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어린이집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와 보육교직원 사이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학부모와 보육교사간의 잦은 만남이나 상담 등을 통한 바람직한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다섯째, CCTV설치 의무화는 2015년 4월 30일자로 국회에서 통과 되었고, 5월 18일 본 조항이 신설(동년 9, 19 시행)되었다. CCTV설치 의무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사의 인권침해 문제와 교사의 교육행동 위축으로 초래되는 교육성과의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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