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표준충격원에 따른 공동주택의 중량바닥충격음 차이에 대한 실험적 연구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Heavyweight Floor Impact Sound by the Standard Impact Sources in Apartment House원문보기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중량 바닥충격음 성능 측정시 표준 중량 충격원은 KS F 2810-2:2012(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방법-제2부:표준중량 충격원에 의한 방법)에 표준 충격력 특성1인 Bang Machine과 표준 충격력 특성2인 Impact Ball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2014년 5월 7일 시행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11호(2013.10.21)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중량 충격음 성능인정 시험시 아래와 같이 KS F 2810-2에서 규정한 표준 충격력 특성2인 Impact Ball로 시험할 경우 평가한 결과에 보정값(3dB)을 더하여 성능등급을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즉 Impact Ball로 측정시 Bang Machine보다 중량 충격음의 차이가 3dB 낮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보정값(3dB)을 두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 신청자의 취사 선택에 따라 인정기관에서 바닥구조의 인정을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표준 충격원인 Bang Machine과 Impact Ball에 따른 중량 충격음을 측정하여, 각 충격원별로 여러 조건에 따른 중량 충격음의 특성 파악 및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고시에 규정된 보정값(3dB)의 적정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험 대상 조건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이 진행되는 표준시험실에서와 성능 등급 인정제품을 현장에 시공후 그 차단성능을 비교하였다. 현장에서 비교 측정시에는 슬래브 두께별(180㎜, 210㎜), 완충재 제품 구성별, 공급면적별로 표준 중량 충격원에 따른 중량 충격음의 특성을 분석하여 고시에 규정된 보정값(3dB)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코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여러 조건이 상존하는 현장과는 달리 규격화, 정형화된 시험실조건과 시공 및 측정 등의 조건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었다고 판단되는 표준시험실에서 측정결과, 표준 중량 충격원별 중량 충격음 차이가 최소2dB에서 최대6dB차이를 보였으며, 평균적으로 4dB차이를 나타내었다 2) 표준시험실에서 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을 현장에 시공후 충격원별 중량 충격음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180㎜슬래브, 210㎜슬래브에 성능등급 인정제품을 시공후 차단성능을 측정한 결과, 중량 충격음 차이가 180㎜의 경우 최대 2~7dB의 차이를 보인반면 210㎜의 경우 1~5dB차이를 보였다. 또한 단일수치 평가량이 210㎜에서 2dB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슬래브 두께가 증가할수록 바닥충격음 차단효과 증대 및 충격원에 따른 중량 충격음차이가 안정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완충재의 제품구성에 따른 중량 충격음 차이를 보면 ...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중량 바닥충격음 성능 측정시 표준 중량 충격원은 KS F 2810-2:2012(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방법-제2부:표준중량 충격원에 의한 방법)에 표준 충격력 특성1인 Bang Machine과 표준 충격력 특성2인 Impact Ball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2014년 5월 7일 시행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11호(2013.10.21)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중량 충격음 성능인정 시험시 아래와 같이 KS F 2810-2에서 규정한 표준 충격력 특성2인 Impact Ball로 시험할 경우 평가한 결과에 보정값(3dB)을 더하여 성능등급을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즉 Impact Ball로 측정시 Bang Machine보다 중량 충격음의 차이가 3dB 낮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보정값(3dB)을 두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 신청자의 취사 선택에 따라 인정기관에서 바닥구조의 인정을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표준 충격원인 Bang Machine과 Impact Ball에 따른 중량 충격음을 측정하여, 각 충격원별로 여러 조건에 따른 중량 충격음의 특성 파악 및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고시에 규정된 보정값(3dB)의 적정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험 대상 조건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이 진행되는 표준시험실에서와 성능 등급 인정제품을 현장에 시공후 그 차단성능을 비교하였다. 현장에서 비교 측정시에는 슬래브 두께별(180㎜, 210㎜), 완충재 제품 구성별, 공급면적별로 표준 중량 충격원에 따른 중량 충격음의 특성을 분석하여 고시에 규정된 보정값(3dB)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코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여러 조건이 상존하는 현장과는 달리 규격화, 정형화된 시험실조건과 시공 및 측정 등의 조건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었다고 판단되는 표준시험실에서 측정결과, 표준 중량 충격원별 중량 충격음 차이가 최소2dB에서 최대6dB차이를 보였으며, 평균적으로 4dB차이를 나타내었다 2) 표준시험실에서 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을 현장에 시공후 충격원별 중량 충격음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180㎜슬래브, 210㎜슬래브에 성능등급 인정제품을 시공후 차단성능을 측정한 결과, 중량 충격음 차이가 180㎜의 경우 최대 2~7dB의 차이를 보인반면 210㎜의 경우 1~5dB차이를 보였다. 또한 단일수치 평가량이 210㎜에서 2dB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슬래브 두께가 증가할수록 바닥충격음 차단효과 증대 및 충격원에 따른 중량 충격음차이가 안정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완충재의 제품구성에 따른 중량 충격음 차이를 보면 EPS, EVA제품 사용시 충격원에 따른 중량 충격음 차이는 1~7dB차이로 현장조건 및 시공상태, 완충재 제품의 품질관리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으며, 주재료로 PolyEster를 적용한 복합 제품 사용시 충격원에 따른 중량 충격음 차이는 3~5dB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방진고무를 적용한 제품 사용시 1~3dB차이로서, 각 충격원에 따른 중량 충격음 차이는 축소 되었다. 이러한 측정결과는 완충재 제품구성에 따라 2개의 표준 중량 충격원에 의한 중량충격음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 하였다. 4)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에 대한 중량 충격음의 특성을 살펴보면, 역A특성곡선에 의한 단일수치 평가량은 공급면적이 적어질수록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바닥의 면적이 적으면 적을수록 바닥충격음의 차단성능이 향상됨을 추정 할 수 있었으며, 표준 중량 충격원인 Bang Machine과 Impact Ball에 의한 중량 충격음의 평균적인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급면적이 클수록, 최대?최소값의 차가 큰 것으로 나나났으며, 중량 충격음의 평균적인 차이는 40㎡이상에서는 3dB이었고, 30~39㎡에서 2dB로 고시에 규정된 보정값(3dB)보다 작아 바닥면적이 적어질수록 표준중량 충격원에 의한 충격음의 차이 또한 줄어든다고 볼수 있다. 결론적으로 표준시험실 조건, 현장조건, 완충재 제품에 따른 조건, 공급면적에 따른 조건에 Bang Machine과 Impact Ball의 평균적인 중량 충격음 차이는 고시에서 규정한 보정값(3dB)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두가지 표준 중량 충격원에 따라 보정값을 두는 것은 현장조건, 완충재의 품질, 시공조건에 따라서 크게 달라 질수 있고, 이에 따라 완충재 업체의 혼란에 따른 기술개발 의지 저하, 집단적인 민원발생인 발생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 함 따라 표준 중량 충격원의 단일화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적정한 표준 중량충격원 채택을 위해 바닥충격음에 대한 심도있는 주관반응 평가 등 세부적인 실험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실제 충격원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충격원을 채택하여 완충재 생산업체의 불만 제로화 및 민원발생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중량 바닥충격음 성능 측정시 표준 중량 충격원은 KS F 2810-2:2012(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방법-제2부:표준중량 충격원에 의한 방법)에 표준 충격력 특성1인 Bang Machine과 표준 충격력 특성2인 Impact Ball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2014년 5월 7일 시행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11호(2013.10.21)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중량 충격음 성능인정 시험시 아래와 같이 KS F 2810-2에서 규정한 표준 충격력 특성2인 Impact Ball로 시험할 경우 평가한 결과에 보정값(3dB)을 더하여 성능등급을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즉 Impact Ball로 측정시 Bang Machine보다 중량 충격음의 차이가 3dB 낮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보정값(3dB)을 두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 신청자의 취사 선택에 따라 인정기관에서 바닥구조의 인정을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표준 충격원인 Bang Machine과 Impact Ball에 따른 중량 충격음을 측정하여, 각 충격원별로 여러 조건에 따른 중량 충격음의 특성 파악 및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고시에 규정된 보정값(3dB)의 적정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험 대상 조건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이 진행되는 표준시험실에서와 성능 등급 인정제품을 현장에 시공후 그 차단성능을 비교하였다. 현장에서 비교 측정시에는 슬래브 두께별(180㎜, 210㎜), 완충재 제품 구성별, 공급면적별로 표준 중량 충격원에 따른 중량 충격음의 특성을 분석하여 고시에 규정된 보정값(3dB)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코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여러 조건이 상존하는 현장과는 달리 규격화, 정형화된 시험실조건과 시공 및 측정 등의 조건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었다고 판단되는 표준시험실에서 측정결과, 표준 중량 충격원별 중량 충격음 차이가 최소2dB에서 최대6dB차이를 보였으며, 평균적으로 4dB차이를 나타내었다 2) 표준시험실에서 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을 현장에 시공후 충격원별 중량 충격음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180㎜슬래브, 210㎜슬래브에 성능등급 인정제품을 시공후 차단성능을 측정한 결과, 중량 충격음 차이가 180㎜의 경우 최대 2~7dB의 차이를 보인반면 210㎜의 경우 1~5dB차이를 보였다. 또한 단일수치 평가량이 210㎜에서 2dB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슬래브 두께가 증가할수록 바닥충격음 차단효과 증대 및 충격원에 따른 중량 충격음차이가 안정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완충재의 제품구성에 따른 중량 충격음 차이를 보면 EPS, EVA제품 사용시 충격원에 따른 중량 충격음 차이는 1~7dB차이로 현장조건 및 시공상태, 완충재 제품의 품질관리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으며, 주재료로 PolyEster를 적용한 복합 제품 사용시 충격원에 따른 중량 충격음 차이는 3~5dB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방진고무를 적용한 제품 사용시 1~3dB차이로서, 각 충격원에 따른 중량 충격음 차이는 축소 되었다. 이러한 측정결과는 완충재 제품구성에 따라 2개의 표준 중량 충격원에 의한 중량충격음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 하였다. 4)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에 대한 중량 충격음의 특성을 살펴보면, 역A특성곡선에 의한 단일수치 평가량은 공급면적이 적어질수록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바닥의 면적이 적으면 적을수록 바닥충격음의 차단성능이 향상됨을 추정 할 수 있었으며, 표준 중량 충격원인 Bang Machine과 Impact Ball에 의한 중량 충격음의 평균적인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급면적이 클수록, 최대?최소값의 차가 큰 것으로 나나났으며, 중량 충격음의 평균적인 차이는 40㎡이상에서는 3dB이었고, 30~39㎡에서 2dB로 고시에 규정된 보정값(3dB)보다 작아 바닥면적이 적어질수록 표준중량 충격원에 의한 충격음의 차이 또한 줄어든다고 볼수 있다. 결론적으로 표준시험실 조건, 현장조건, 완충재 제품에 따른 조건, 공급면적에 따른 조건에 Bang Machine과 Impact Ball의 평균적인 중량 충격음 차이는 고시에서 규정한 보정값(3dB)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두가지 표준 중량 충격원에 따라 보정값을 두는 것은 현장조건, 완충재의 품질, 시공조건에 따라서 크게 달라 질수 있고, 이에 따라 완충재 업체의 혼란에 따른 기술개발 의지 저하, 집단적인 민원발생인 발생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 함 따라 표준 중량 충격원의 단일화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적정한 표준 중량충격원 채택을 위해 바닥충격음에 대한 심도있는 주관반응 평가 등 세부적인 실험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실제 충격원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충격원을 채택하여 완충재 생산업체의 불만 제로화 및 민원발생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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