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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발전하는 현대사회의 국가적 이념은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함께 그에 따르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일 것이다. 헌법 제 10조에“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동법 제 34조“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거듭 천명하고 있음을 본다. 헌법에 명시된 생존권적 기본권에 따라 국민의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탄생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는 자본주의적 시장주의 하에서의 빈곤의 책임을 개인적 무능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 1961년에 형식적으로 생활보호법이 발의된 이래 지속적인 사회의 변천에 힘입어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고, 그 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발전된 지 14여년이 지난 지금도 비 수급 빈곤층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수혜자보다 훨씬 많이 나타난 것을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한 문제적 인지 하에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신 빈곤층과 근로 빈곤층의 실태를 분석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분석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 빈곤층과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그 의의와 개념 등에 있어서 학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하지만 본 연구서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신 빈곤층과 근로 빈곤층을 묶은 광의의 개념으로 혼용했음을 부기한다. 그 결과 수급자의 선정과정에서의 소득인정액과 당사자들의 ...
저자 | 한남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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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
지도교수 | 홍완식 |
발행연도 | 2015 |
총페이지 | 95 |
키워드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수급권자· 조건부 수급자· 신 빈곤계층 근로빈곤층 자활 추적 관리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852683&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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