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면 그 행위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세로 과세되는데, 이중에서도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 이외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동일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성 판단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성판단에 있어서 세법에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납세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사업자임을 표방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의 과세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성에 대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마찰이 발생하게 되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성 판단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사업성 판단 이외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부동산매매업 관련세제의 문제점은 문헌조사와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문헌조사는 판례와 심판원의 결정사례를 분석하는 것으로, 외국의 사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및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으로 하였다. 판례 등의 조사는 사업목적의 표방여부, 토지의 개량행위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계속성과 반복성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사업목적의 표방여부는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 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 기타 사실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의 개량행위 여부는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를 조성, 개발, 분할 후 양도하였는지 또는 취득 당시의 상태로 양도하였는지가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헌조사에 의한 방법과 외국사례 분석에 의한 방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으로는 소득의 구분에 관한 사항과 소득구분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및 구체적인 ...
부동산을 양도하면 그 행위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세로 과세되는데, 이중에서도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 이외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동일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성 판단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성판단에 있어서 세법에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납세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사업자임을 표방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의 과세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성에 대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마찰이 발생하게 되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성 판단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사업성 판단 이외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부동산매매업 관련세제의 문제점은 문헌조사와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문헌조사는 판례와 심판원의 결정사례를 분석하는 것으로, 외국의 사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및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으로 하였다. 판례 등의 조사는 사업목적의 표방여부, 토지의 개량행위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계속성과 반복성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사업목적의 표방여부는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 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 기타 사실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의 개량행위 여부는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를 조성, 개발, 분할 후 양도하였는지 또는 취득 당시의 상태로 양도하였는지가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헌조사에 의한 방법과 외국사례 분석에 의한 방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으로는 소득의 구분에 관한 사항과 소득구분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및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세무사와 세무공무원에게 질문하였다. 사업성판단 이외의 사항으로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및 결손금 소급공제 여부도 설문조사 문항에 포함시켰다.
설문에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별은 쉽지않으며, 이유로는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에 대한 개념의 불확실성에 있다는 설문에는 세무사와 세무공무원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사업성 판단의 기준에 대하여 법률에 부동산의 취득 및 판매 횟수를 법률로 규정하고, 세무사는 그 구분기간에 1년을, 세무공무원은 6개월을 규정하자에 선호도를 나타내어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소득의 구분기준이 되는 취득 및 판매횟수는 소득세법상 1과세기간(1년)에 1회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인 경우가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세무사와 세무공무원의 입장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사업성판단 이외의 부동산매매업자의 문제점으로 제시한 예정신고제도에 관한 질문에서 대다수의 세무사들은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들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예정신고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결손금소급공제의 경우에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세무공무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결손금소급공제에 대해서는 현행체계를 유지하는 쪽의 의견이 많았으며, 세무사는 개선하는 쪽의 의견이 현저하게 많이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매매업 관련세제의 사업성판단에 대한 문제의 제기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사업성판단 이외의 문제점으로 토지 등 예정신고제도, 결손금불소급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불인정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세무사와 세무공무원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사업성 판단 및 사업성판단 이외의 문제점의 인식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세무공무원이 공감하지만, 해결방안에서는 세무사와 세무공무원의 견해가 차이가 났다. 이는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견해차이라고 해도 될 듯하다. 사업성판단에 대해서는 예시적인 규정이 아닌 명확한 규정을 법률에 의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업성판단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세행정의 편의와 국고주의가 아닌 납세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부동산매매업, 사업성판단, 부가가치세 등 예정신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결손금 소급공제
부동산을 양도하면 그 행위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세로 과세되는데, 이중에서도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 이외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동일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성 판단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성판단에 있어서 세법에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납세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사업자임을 표방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의 과세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성에 대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마찰이 발생하게 되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성 판단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사업성 판단 이외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부동산매매업 관련세제의 문제점은 문헌조사와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문헌조사는 판례와 심판원의 결정사례를 분석하는 것으로, 외국의 사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및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으로 하였다. 판례 등의 조사는 사업목적의 표방여부, 토지의 개량행위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계속성과 반복성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사업목적의 표방여부는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 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 기타 사실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의 개량행위 여부는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를 조성, 개발, 분할 후 양도하였는지 또는 취득 당시의 상태로 양도하였는지가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헌조사에 의한 방법과 외국사례 분석에 의한 방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으로는 소득의 구분에 관한 사항과 소득구분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및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세무사와 세무공무원에게 질문하였다. 사업성판단 이외의 사항으로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및 결손금 소급공제 여부도 설문조사 문항에 포함시켰다.
설문에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별은 쉽지않으며, 이유로는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에 대한 개념의 불확실성에 있다는 설문에는 세무사와 세무공무원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사업성 판단의 기준에 대하여 법률에 부동산의 취득 및 판매 횟수를 법률로 규정하고, 세무사는 그 구분기간에 1년을, 세무공무원은 6개월을 규정하자에 선호도를 나타내어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소득의 구분기준이 되는 취득 및 판매횟수는 소득세법상 1과세기간(1년)에 1회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인 경우가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세무사와 세무공무원의 입장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사업성판단 이외의 부동산매매업자의 문제점으로 제시한 예정신고제도에 관한 질문에서 대다수의 세무사들은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들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예정신고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결손금소급공제의 경우에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세무공무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결손금소급공제에 대해서는 현행체계를 유지하는 쪽의 의견이 많았으며, 세무사는 개선하는 쪽의 의견이 현저하게 많이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매매업 관련세제의 사업성판단에 대한 문제의 제기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사업성판단 이외의 문제점으로 토지 등 예정신고제도, 결손금불소급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불인정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세무사와 세무공무원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사업성 판단 및 사업성판단 이외의 문제점의 인식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세무공무원이 공감하지만, 해결방안에서는 세무사와 세무공무원의 견해가 차이가 났다. 이는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견해차이라고 해도 될 듯하다. 사업성판단에 대해서는 예시적인 규정이 아닌 명확한 규정을 법률에 의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업성판단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세행정의 편의와 국고주의가 아닌 납세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부동산매매업, 사업성판단, 부가가치세 등 예정신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결손금 소급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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