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존재에는 자연환경의 실체가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은 현재의 과학이 증명해 오고 있다. 그 중 인간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환경에는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도 있다. 이러한 환경들은 그 어느 것이나 인류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오고 있다. 역사가들은 이를 발전이라고 하나 견해에 따라서는 자연환경의 퇴보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반적으로 인류의 문명이 물질적 문명의 발달로 치달음에 그 발달에 반비례하여 자연환경은 필수적으로 그 훼손정도가 심각하여 기후의 변화 등 인간에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인류의 물질문명의 발달로 초래된 자연환경의 심각한 훼손은 이제 기후의 극심한 변화와 해수면의 상승을 일으켜 이제 인간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고, 21세기에 이르러서야 인류는 그 심각성을 감지하여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세계 각국은 자연환경의 훼손에 따른 인류생존의 심각성을 자각하여 인류가 현재의 생존을 유지하고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연환경을 더 이상의 파괴로부터 막거나 훼손된 자연에 대하여 자연상태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노력으로 1972. 6월 스톡홀름에서 제1회 유엔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한 이래, 1992.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유엔기후변화협약과 1997년에 ...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존재에는 자연환경의 실체가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은 현재의 과학이 증명해 오고 있다. 그 중 인간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환경에는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도 있다. 이러한 환경들은 그 어느 것이나 인류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오고 있다. 역사가들은 이를 발전이라고 하나 견해에 따라서는 자연환경의 퇴보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반적으로 인류의 문명이 물질적 문명의 발달로 치달음에 그 발달에 반비례하여 자연환경은 필수적으로 그 훼손정도가 심각하여 기후의 변화 등 인간에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인류의 물질문명의 발달로 초래된 자연환경의 심각한 훼손은 이제 기후의 극심한 변화와 해수면의 상승을 일으켜 이제 인간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고, 21세기에 이르러서야 인류는 그 심각성을 감지하여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세계 각국은 자연환경의 훼손에 따른 인류생존의 심각성을 자각하여 인류가 현재의 생존을 유지하고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연환경을 더 이상의 파괴로부터 막거나 훼손된 자연에 대하여 자연상태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노력으로 1972. 6월 스톡홀름에서 제1회 유엔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한 이래, 1992.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유엔기후변화협약과 1997년에 교토의정서 등이 채택되었다.
그 밖에 국제환경협약으로서 대기·기후에 관한 협약, 해양·어업에 관한 협약, 자연 및 생물에 관한 협약, 핵안전에 관한 협약, 유해물질·폐기물에 관한 협약 등 다수의 국제적 협약이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위 협약 등에 가입하여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의 고도경제성장을 통한 산업발전 시기를 지나면서 물질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으나 곳곳에서 자연환경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였고, 우리 국민도 자연환경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나 민사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방법으로서는 침해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방법과 자연환경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고, 개별적으로 자연환경의 침해로 발생한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단체의 손해를 보상하는 방법이 있다. 침해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방법과 자연환경의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공익적 차원의 행정법적 행정처분과 인허가처분 등에 의한 규제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민사법상으로도 자연환경 침해에 대한 사전구제의 방법으로서 방해예방청구 또는 방해제거청구(유지청구라고도 함)를 할 수 있고, 사후구제의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토양오염이나 하천, 해양 및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민사상 재판사례가 소수 있었는데(대법원 판례로 남은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함),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에서는 그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없는 태양의 직사광선(이하에서 일조라고 함)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이와 관련된 민사재판의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그 일조침해사건의 대부분은 조망침해도 복합적으로 주장하며, 조망침해를 단독으로 주장하는 사례도 보이고 있은데, 그 종류도 사후구제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물론 사전구제로서 공사금지 또는 중지 등을 청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민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소송물은 통설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인의 현재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 원칙(예외적으로 확인의 소에서 과거사실 또는 과거의 권리의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음)이고, 개인의 권리의무는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구성하면 발생하는 것이 민사법의 기본적 법리이다. 그런데 자연환경의 하나인 조망침해로 개인에게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법적 성격과 그 범위에 관하여 이전에 법리적으로 학자들 간에 논의된 바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정리되거나 확립된 법리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런 가운데 민사재판의 실무사례에서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에서 일조침해로 인한 사후 구제방법으로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거나, 사전 구제방법으로서 공사금지 또는 중지를 인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각 사례들 중 대다수에서, 조망침해도 같이 주장되었지만 독립적으로 이에 관하여 판시한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일조침해 뿐만 아니라 조망침해에 관한 법리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계에서 별로 연구가 많지 아니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조망침해에 관하여는 그 정도가 더하여 참고할 연구가 별로 없었다. 조망침해로 인한 사전 구제방법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 및 금지청구와 사후 구제방법으로서의 방해제거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전반에 관하여 일관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연구나 제안을 찾아보기는 더욱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망침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개인이 취득하는 민사상 권리의 법리구성과 그 범위에 관하여 여러 견해를 검토하여 이를 규명하고, 피해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법리구성과 그 법리구성에 기한 범위에 기초하여 조망침해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민사상 사전 구제방법으로서 방해예방청구와 금지청구, 사후 구제방법으로서 방해제거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각 요건사실을 검토하고, 나아가 계약관계에서 조망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당사자사이에서 계약책임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고찰하여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그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이 분야에 관한 학술적 법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존재에는 자연환경의 실체가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은 현재의 과학이 증명해 오고 있다. 그 중 인간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환경에는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도 있다. 이러한 환경들은 그 어느 것이나 인류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오고 있다. 역사가들은 이를 발전이라고 하나 견해에 따라서는 자연환경의 퇴보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반적으로 인류의 문명이 물질적 문명의 발달로 치달음에 그 발달에 반비례하여 자연환경은 필수적으로 그 훼손정도가 심각하여 기후의 변화 등 인간에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인류의 물질문명의 발달로 초래된 자연환경의 심각한 훼손은 이제 기후의 극심한 변화와 해수면의 상승을 일으켜 이제 인간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고, 21세기에 이르러서야 인류는 그 심각성을 감지하여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세계 각국은 자연환경의 훼손에 따른 인류생존의 심각성을 자각하여 인류가 현재의 생존을 유지하고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연환경을 더 이상의 파괴로부터 막거나 훼손된 자연에 대하여 자연상태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노력으로 1972. 6월 스톡홀름에서 제1회 유엔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한 이래, 1992.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유엔기후변화협약과 1997년에 교토의정서 등이 채택되었다.
그 밖에 국제환경협약으로서 대기·기후에 관한 협약, 해양·어업에 관한 협약, 자연 및 생물에 관한 협약, 핵안전에 관한 협약, 유해물질·폐기물에 관한 협약 등 다수의 국제적 협약이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위 협약 등에 가입하여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의 고도경제성장을 통한 산업발전 시기를 지나면서 물질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으나 곳곳에서 자연환경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였고, 우리 국민도 자연환경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나 민사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방법으로서는 침해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방법과 자연환경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고, 개별적으로 자연환경의 침해로 발생한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단체의 손해를 보상하는 방법이 있다. 침해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방법과 자연환경의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공익적 차원의 행정법적 행정처분과 인허가처분 등에 의한 규제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민사법상으로도 자연환경 침해에 대한 사전구제의 방법으로서 방해예방청구 또는 방해제거청구(유지청구라고도 함)를 할 수 있고, 사후구제의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토양오염이나 하천, 해양 및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민사상 재판사례가 소수 있었는데(대법원 판례로 남은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함),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에서는 그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없는 태양의 직사광선(이하에서 일조라고 함)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이와 관련된 민사재판의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그 일조침해사건의 대부분은 조망침해도 복합적으로 주장하며, 조망침해를 단독으로 주장하는 사례도 보이고 있은데, 그 종류도 사후구제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물론 사전구제로서 공사금지 또는 중지 등을 청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민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소송물은 통설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인의 현재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 원칙(예외적으로 확인의 소에서 과거사실 또는 과거의 권리의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음)이고, 개인의 권리의무는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구성하면 발생하는 것이 민사법의 기본적 법리이다. 그런데 자연환경의 하나인 조망침해로 개인에게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법적 성격과 그 범위에 관하여 이전에 법리적으로 학자들 간에 논의된 바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정리되거나 확립된 법리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런 가운데 민사재판의 실무사례에서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에서 일조침해로 인한 사후 구제방법으로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거나, 사전 구제방법으로서 공사금지 또는 중지를 인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각 사례들 중 대다수에서, 조망침해도 같이 주장되었지만 독립적으로 이에 관하여 판시한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일조침해 뿐만 아니라 조망침해에 관한 법리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계에서 별로 연구가 많지 아니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조망침해에 관하여는 그 정도가 더하여 참고할 연구가 별로 없었다. 조망침해로 인한 사전 구제방법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 및 금지청구와 사후 구제방법으로서의 방해제거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전반에 관하여 일관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연구나 제안을 찾아보기는 더욱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망침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개인이 취득하는 민사상 권리의 법리구성과 그 범위에 관하여 여러 견해를 검토하여 이를 규명하고, 피해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법리구성과 그 법리구성에 기한 범위에 기초하여 조망침해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민사상 사전 구제방법으로서 방해예방청구와 금지청구, 사후 구제방법으로서 방해제거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각 요건사실을 검토하고, 나아가 계약관계에서 조망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당사자사이에서 계약책임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고찰하여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그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이 분야에 관한 학술적 법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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