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조선의 의녀제도를 면밀히 연구하여 당시 의녀제도의 설립이유, 의녀교육 및 활동을 살펴 교육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왕실에서 이루어진 의녀활동을 보기 위해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의 관찬사료를 참고하였고 궁 밖에서 이루어진 의료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미암일기』, 『이재난고』 등의 일기류와 비석문등을 참고하였다. 서론에서는 지금까지의 의녀제도에 대한 연구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물들은 의녀제도의 성립배경을 남녀차별적 관습이나 내외법에서 찾고 있었으며 의녀의 기녀화에 필요이상의 의미를 두어 의녀제도의 문제점으로 삼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녀제도의 설립 배경을 연구하여 의녀제도의 설립이유를 다시 밝히고 의녀의 양성과 활동을 연구하여 의녀의 기녀화라는 오명을 벗기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의녀제도의 교육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의녀제도의 설립배경을 연구한 결과 민본정치 입각한 애민정신과 남녀를 동등하게 바라본 시각에서 남녀의 분별을 공고히 하기위해서 의녀제도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의녀의 교육은 국가차원에서 의술을 가르쳐 장차 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삼았다. 8∼13세가량 되는 ...
본 연구는 조선의 의녀제도를 면밀히 연구하여 당시 의녀제도의 설립이유, 의녀교육 및 활동을 살펴 교육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왕실에서 이루어진 의녀활동을 보기 위해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의 관찬사료를 참고하였고 궁 밖에서 이루어진 의료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미암일기』, 『이재난고』 등의 일기류와 비석문등을 참고하였다. 서론에서는 지금까지의 의녀제도에 대한 연구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물들은 의녀제도의 성립배경을 남녀차별적 관습이나 내외법에서 찾고 있었으며 의녀의 기녀화에 필요이상의 의미를 두어 의녀제도의 문제점으로 삼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녀제도의 설립 배경을 연구하여 의녀제도의 설립이유를 다시 밝히고 의녀의 양성과 활동을 연구하여 의녀의 기녀화라는 오명을 벗기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의녀제도의 교육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의녀제도의 설립배경을 연구한 결과 민본정치 입각한 애민정신과 남녀를 동등하게 바라본 시각에서 남녀의 분별을 공고히 하기위해서 의녀제도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의녀의 교육은 국가차원에서 의술을 가르쳐 장차 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삼았다. 8∼13세가량 되는 어린 관비를 뽑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우선 한자교육을 실시했고, 이후 『사서』 등을 배우며 의녀가 되기 위한 심성을 길렀다. 교육내용으로는 의학서적인 방서(方書)와 실습에 해당하는 내용인 진맥(診脈)·명약(名藥)·점혈(點穴) 등이 있었다. 의녀의 교육내용을 요약하자면 ‘강맥집침(講脈執針:맥을 읽고 침을 잡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의녀는 임금의 관심 속에서 교육받았다. 의녀는 의술에 정통한 훈도관이나 내의(內醫)에게 직접 교육받았다. 때로는 의술을 가진 일반인이나 천민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다면 그들을 교수로 삼고 배우기도 하였다. 의녀들은 의서의 이해정도를 고강(考講)하거나 진맥(診脈)과 명약(命藥), 점혈(點穴)을 직접 해 보임으로써 시험받았다. 이것은 구술평가, 절대평가, 실기평가, 상대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평가됨을 뜻한다. 이 때 점수가 높은 자에게는 월급의 혜택이, 점수가 낮은 자에게는 다모(茶母)로 강등되거나 봉족을 빼앗는 등 신변상의 벌이 주어졌다. 의녀 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을 획득하게 된 의녀는 문해능력과 의술을 겸비한 재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그들의 활동은 의료 활동과 비의료 활동을 넘나드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의료인으로서 활동, 후자를 국가소속 노비로서의 활동으로 나누어 설명 하였다. 의녀의 의료활동은 다시 간호활동, 진찰활동, 치료활동, 명약‧제약활동, 조산‧산후관리활동, 간심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간호활동은 의녀가 가장 많이 수행한 활동이라 추측되나 기록상에 많이 전하여 지지는 않는다. 진찰활동은 의녀의 대표적 의료 활동으로 의녀의 진맥기록은 구두보고나 증록(症錄)을 통해 의관들에게 전달되어 향후 쓸 약이나 치료를 결정하게 했다. 의녀는 부인들의 환부에 직접 손을 대야하는 뜸이나 침치료도 했다. 이 때, 의관과 혈자리를 상의하여 침을 놓거나 스스로의 판단으로 침을 놓았다. 명약활동을 통하여 의녀는 쓸 약을 정하거나 현재 쓰고 있는 약의 지속여부를 논의하였다. 또한 약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제약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조산(助産) 및 산후관리는 의녀의 필요성이 가장 큰 분야로서 의녀는 분만을 위한 의료관청인 산실청(産室廳)이나 호산청(護産廳)에서 직접 분만과정에 참여하였다. 간심(看審)활동은 의녀는 의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 등을 자세히 살피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의녀의 의료활동은 궁내·외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으며 궁 밖에서는 의녀의 주도적인 활동이 더욱 두드러졌다. 국가 소속 노비로서 의녀는 국가의 행사나 필요에 의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의녀는 글이나 재주를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왕실 행사에서 의장(儀仗)을 받드는 일, 연회참석, 사신접대의 일에 동원되기도 했으나 모두 기녀를 쓸 형편이 못되었을 때 차선책으로 의녀가 투입된 것이었다. 따라서 기녀의 업무를 의녀가 대신 맡은 적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의녀가 기녀화 되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의녀는 그들의 업무상 공로를 인정받아 매년 쌀과 봉족 등을 지급받았고 특별포상으로서 음식, 포 등을 하사 받기도 하였다. 이 중 가장 큰 포상은 면천의 상이었는데 『승정원일기』의 기록에 의하면 26회의 면천의 상을 받음을 알 수 있고 이 모두 의녀의 의료 활동상 공로에 따른 것이었다. 조선조의 의녀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적 의미를 가진다. 의녀제도는 국가의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교육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교육적 의미는 의녀가 공적업무를 수행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여성이 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세 번째 교육적 의미는 천인이 교육적 성장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지위집단으로 옮겨가는 것이 가능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 임금과 신하의 애민정신으로 탄생한 의녀는 교육을 통하여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하였으며 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의 의녀제도를 면밀히 연구하여 당시 의녀제도의 설립이유, 의녀교육 및 활동을 살펴 교육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왕실에서 이루어진 의녀활동을 보기 위해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의 관찬사료를 참고하였고 궁 밖에서 이루어진 의료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미암일기』, 『이재난고』 등의 일기류와 비석문등을 참고하였다. 서론에서는 지금까지의 의녀제도에 대한 연구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물들은 의녀제도의 성립배경을 남녀차별적 관습이나 내외법에서 찾고 있었으며 의녀의 기녀화에 필요이상의 의미를 두어 의녀제도의 문제점으로 삼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녀제도의 설립 배경을 연구하여 의녀제도의 설립이유를 다시 밝히고 의녀의 양성과 활동을 연구하여 의녀의 기녀화라는 오명을 벗기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의녀제도의 교육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의녀제도의 설립배경을 연구한 결과 민본정치 입각한 애민정신과 남녀를 동등하게 바라본 시각에서 남녀의 분별을 공고히 하기위해서 의녀제도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의녀의 교육은 국가차원에서 의술을 가르쳐 장차 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삼았다. 8∼13세가량 되는 어린 관비를 뽑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우선 한자교육을 실시했고, 이후 『사서』 등을 배우며 의녀가 되기 위한 심성을 길렀다. 교육내용으로는 의학서적인 방서(方書)와 실습에 해당하는 내용인 진맥(診脈)·명약(名藥)·점혈(點穴) 등이 있었다. 의녀의 교육내용을 요약하자면 ‘강맥집침(講脈執針:맥을 읽고 침을 잡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의녀는 임금의 관심 속에서 교육받았다. 의녀는 의술에 정통한 훈도관이나 내의(內醫)에게 직접 교육받았다. 때로는 의술을 가진 일반인이나 천민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다면 그들을 교수로 삼고 배우기도 하였다. 의녀들은 의서의 이해정도를 고강(考講)하거나 진맥(診脈)과 명약(命藥), 점혈(點穴)을 직접 해 보임으로써 시험받았다. 이것은 구술평가, 절대평가, 실기평가, 상대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평가됨을 뜻한다. 이 때 점수가 높은 자에게는 월급의 혜택이, 점수가 낮은 자에게는 다모(茶母)로 강등되거나 봉족을 빼앗는 등 신변상의 벌이 주어졌다. 의녀 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을 획득하게 된 의녀는 문해능력과 의술을 겸비한 재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그들의 활동은 의료 활동과 비의료 활동을 넘나드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의료인으로서 활동, 후자를 국가소속 노비로서의 활동으로 나누어 설명 하였다. 의녀의 의료활동은 다시 간호활동, 진찰활동, 치료활동, 명약‧제약활동, 조산‧산후관리활동, 간심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간호활동은 의녀가 가장 많이 수행한 활동이라 추측되나 기록상에 많이 전하여 지지는 않는다. 진찰활동은 의녀의 대표적 의료 활동으로 의녀의 진맥기록은 구두보고나 증록(症錄)을 통해 의관들에게 전달되어 향후 쓸 약이나 치료를 결정하게 했다. 의녀는 부인들의 환부에 직접 손을 대야하는 뜸이나 침치료도 했다. 이 때, 의관과 혈자리를 상의하여 침을 놓거나 스스로의 판단으로 침을 놓았다. 명약활동을 통하여 의녀는 쓸 약을 정하거나 현재 쓰고 있는 약의 지속여부를 논의하였다. 또한 약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제약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조산(助産) 및 산후관리는 의녀의 필요성이 가장 큰 분야로서 의녀는 분만을 위한 의료관청인 산실청(産室廳)이나 호산청(護産廳)에서 직접 분만과정에 참여하였다. 간심(看審)활동은 의녀는 의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 등을 자세히 살피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의녀의 의료활동은 궁내·외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으며 궁 밖에서는 의녀의 주도적인 활동이 더욱 두드러졌다. 국가 소속 노비로서 의녀는 국가의 행사나 필요에 의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의녀는 글이나 재주를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왕실 행사에서 의장(儀仗)을 받드는 일, 연회참석, 사신접대의 일에 동원되기도 했으나 모두 기녀를 쓸 형편이 못되었을 때 차선책으로 의녀가 투입된 것이었다. 따라서 기녀의 업무를 의녀가 대신 맡은 적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의녀가 기녀화 되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의녀는 그들의 업무상 공로를 인정받아 매년 쌀과 봉족 등을 지급받았고 특별포상으로서 음식, 포 등을 하사 받기도 하였다. 이 중 가장 큰 포상은 면천의 상이었는데 『승정원일기』의 기록에 의하면 26회의 면천의 상을 받음을 알 수 있고 이 모두 의녀의 의료 활동상 공로에 따른 것이었다. 조선조의 의녀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적 의미를 가진다. 의녀제도는 국가의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교육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교육적 의미는 의녀가 공적업무를 수행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여성이 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세 번째 교육적 의미는 천인이 교육적 성장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지위집단으로 옮겨가는 것이 가능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 임금과 신하의 애민정신으로 탄생한 의녀는 교육을 통하여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하였으며 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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