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FTA 원산지 규정의 개념과 기준, 확인제도에 대한 검토와 한국이 현재까지 체결한 한-미 FTA, 한-EU/EFTA FTA,한-ASEAN FTA등의FTA 원산지 확인 위반 판정 사례와 성공사례를 분석한 후, FTA 원산지 확인에 따른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원산지기준이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원산지 규정이 통일화다. 원산지 기준이 정립다. 원산지 규정이 단순화 등을 제시하였다. 증명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은 원산지 발급기관에 대한 전문교육 체계 강화, 자료보관의무제를 도입, 원산지증명서 허위 발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수입자의 의무를 강화,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을 높히기 위하여 관세청이 제공하는 FTA-PASS프로그램을 이용확대, 완성품 제조에 들어간 각각 부품에 대해 원산지 정보를 제공 그리고 구입 관련 증빙서류, 원가계산서, 원재료 출납 및 재료관리 대장 등 전산화된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 원산지 검증 제도와 그 활용에 있어서의 대응과제 ①. 체약상대국 세관의 집중검증이 예상되는 산업들을 선별하여 집중관리 하고 해당 업데들이 이에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수출자는 FTA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생산 및 투자패턴을 유지해야 한다. ③. 수입자는 수입시 체약당사국간 거래인지 여부, 관세양허 품목인지 여부, 직접운송기준 충족여부, 품목별 원산지기준 총족여부, 원산지증명서 구비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는 것을 기업경영의 핵심으로 인식해야 하며 수출자가 원산지관리능력이 있는지 까지도 세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원산지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수입자 스스로가 부담하게 되므로, 원산지증명서류의 보관 및 제출의무등 원산지 검증 협력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원산지 판정 및 활용 사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민관합동 대응조직 구축의 방안모색, 원산지 관리 시스템의 지속적 보완, 정부 연계 기업체 활용가능 ...
국문초록 본 연구는 FTA 원산지 규정의 개념과 기준, 확인제도에 대한 검토와 한국이 현재까지 체결한 한-미 FTA, 한-EU/EFTA FTA,한-ASEAN FTA등의FTA 원산지 확인 위반 판정 사례와 성공사례를 분석한 후, FTA 원산지 확인에 따른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원산지기준이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원산지 규정이 통일화다. 원산지 기준이 정립다. 원산지 규정이 단순화 등을 제시하였다. 증명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은 원산지 발급기관에 대한 전문교육 체계 강화, 자료보관의무제를 도입, 원산지증명서 허위 발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수입자의 의무를 강화,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을 높히기 위하여 관세청이 제공하는 FTA-PASS프로그램을 이용확대, 완성품 제조에 들어간 각각 부품에 대해 원산지 정보를 제공 그리고 구입 관련 증빙서류, 원가계산서, 원재료 출납 및 재료관리 대장 등 전산화된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 원산지 검증 제도와 그 활용에 있어서의 대응과제 ①. 체약상대국 세관의 집중검증이 예상되는 산업들을 선별하여 집중관리 하고 해당 업데들이 이에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수출자는 FTA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생산 및 투자패턴을 유지해야 한다. ③. 수입자는 수입시 체약당사국간 거래인지 여부, 관세양허 품목인지 여부, 직접운송기준 충족여부, 품목별 원산지기준 총족여부, 원산지증명서 구비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는 것을 기업경영의 핵심으로 인식해야 하며 수출자가 원산지관리능력이 있는지 까지도 세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원산지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수입자 스스로가 부담하게 되므로, 원산지증명서류의 보관 및 제출의무등 원산지 검증 협력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원산지 판정 및 활용 사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민관합동 대응조직 구축의 방안모색, 원산지 관리 시스템의 지속적 보완, 정부 연계 기업체 활용가능 오픈소스 타입 제공을 위한 민관 합동 프로그램 개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의 활용,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기업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의 확대 적용, 찾아가는 원산지 전문가 그룹의 운영확대, 기업 내 원산지관리 대응 조직의 활성화 및 연계 부서 간 전사적 관심과 교육 활성화, 연관 중소기업간 FTA 원산지 정보 공유 허브 시스템 구축방안이다. 원산지규정 및 관리의 성공·활용사례의 개선책은 원산지 입증자료 챙기기,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 원산지관리 전담직원의 지정, 전문가 활용, 관세청 활용 등도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키워드: 원산지 기준, 원산지 증명제도, 원산지 검증제도, 원산지 판정
국문초록 본 연구는 FTA 원산지 규정의 개념과 기준, 확인제도에 대한 검토와 한국이 현재까지 체결한 한-미 FTA, 한-EU/EFTA FTA,한-ASEAN FTA등의FTA 원산지 확인 위반 판정 사례와 성공사례를 분석한 후, FTA 원산지 확인에 따른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원산지기준이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원산지 규정이 통일화다. 원산지 기준이 정립다. 원산지 규정이 단순화 등을 제시하였다. 증명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은 원산지 발급기관에 대한 전문교육 체계 강화, 자료보관의무제를 도입, 원산지증명서 허위 발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수입자의 의무를 강화,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을 높히기 위하여 관세청이 제공하는 FTA-PASS프로그램을 이용확대, 완성품 제조에 들어간 각각 부품에 대해 원산지 정보를 제공 그리고 구입 관련 증빙서류, 원가계산서, 원재료 출납 및 재료관리 대장 등 전산화된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 원산지 검증 제도와 그 활용에 있어서의 대응과제 ①. 체약상대국 세관의 집중검증이 예상되는 산업들을 선별하여 집중관리 하고 해당 업데들이 이에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수출자는 FTA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생산 및 투자패턴을 유지해야 한다. ③. 수입자는 수입시 체약당사국간 거래인지 여부, 관세양허 품목인지 여부, 직접운송기준 충족여부, 품목별 원산지기준 총족여부, 원산지증명서 구비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는 것을 기업경영의 핵심으로 인식해야 하며 수출자가 원산지관리능력이 있는지 까지도 세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원산지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수입자 스스로가 부담하게 되므로, 원산지증명서류의 보관 및 제출의무등 원산지 검증 협력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원산지 판정 및 활용 사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민관합동 대응조직 구축의 방안모색, 원산지 관리 시스템의 지속적 보완, 정부 연계 기업체 활용가능 오픈소스 타입 제공을 위한 민관 합동 프로그램 개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의 활용,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기업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의 확대 적용, 찾아가는 원산지 전문가 그룹의 운영확대, 기업 내 원산지관리 대응 조직의 활성화 및 연계 부서 간 전사적 관심과 교육 활성화, 연관 중소기업간 FTA 원산지 정보 공유 허브 시스템 구축방안이다. 원산지규정 및 관리의 성공·활용사례의 개선책은 원산지 입증자료 챙기기,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 원산지관리 전담직원의 지정, 전문가 활용, 관세청 활용 등도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키워드: 원산지 기준, 원산지 증명제도, 원산지 검증제도, 원산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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