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서울시는 공동주택 심의기준의 발표를 통하여 주동의 형태를 다양화와 함께 주동 형식 또한 거주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기준으로 전환하였으며, 주동이 300세대 또는 5개동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최소 2가지 이상의 주동 유형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한다고 명시함으로 이전의 획일적인 판상형태의 아파트만으로 건설 되어질 수 없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이후 다양한 판상형·탑상형 복합 형태의 아파트단지가 생겨났다. 하지만 이렇듯 아파트 주동 및 단위평면에 대한 장점 및 단점이 다양하고, 사회적 변화, 제도적 변화, 시장 여건의 변화 그리고 거주자의 니즈(NEEDS)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아파트 주동 형태의 대표적인 형식인 판상형·탑상형에 대하여 다각적 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며, 저출산·고령화·소가족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의 대표적인 양식인 아파트 단위평면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아파트 주동 유형의 대표적인 형식은 판상형과 탑상형을 대상으로 단위평면에 대한 ...
2009년 서울시는 공동주택 심의기준의 발표를 통하여 주동의 형태를 다양화와 함께 주동 형식 또한 거주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기준으로 전환하였으며, 주동이 300세대 또는 5개동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최소 2가지 이상의 주동 유형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한다고 명시함으로 이전의 획일적인 판상형태의 아파트만으로 건설 되어질 수 없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이후 다양한 판상형·탑상형 복합 형태의 아파트단지가 생겨났다. 하지만 이렇듯 아파트 주동 및 단위평면에 대한 장점 및 단점이 다양하고, 사회적 변화, 제도적 변화, 시장 여건의 변화 그리고 거주자의 니즈(NEEDS)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아파트 주동 형태의 대표적인 형식인 판상형·탑상형에 대하여 다각적 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며, 저출산·고령화·소가족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의 대표적인 양식인 아파트 단위평면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아파트 주동 유형의 대표적인 형식은 판상형과 탑상형을 대상으로 단위평면에 대한 정성적 분석 및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며, 실제 아파트 설계에 참여한 실무자 및 현재 설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아파트 단위평면 계획에 대한 개선방안과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거주 후 가치 평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판상형·탑상형 단위평면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 판상형·탑상형 공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각각 Y형, L형 등 복합적인 주동형태로 공급되고 있으며, 각각의 유형마다 여러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판상형의 경우 남향배치가 용이하고 맞통풍 구조 설계가 가능하며, 일반화된 설계 형태로 인하여 주거 공급이 비교적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조로운 단지경관 창출, 획일화된 평면 등의 단점이 있었다. 반면, 탑상형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단지배치가 가능하고, 독특한 평면구조 및 가변설계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판상형과 달리 모든 세대의 남향배치 및 맞통풍 구조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각각의 형태의 장점을 극대화한 평면 형태의 적용이 필요하며, 판상형 탑상형 두 형태는 단지 내 배치에 있어서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공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판상형·탑상형의 정량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물리적인 규모 상에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판상형은 남향배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 단위주호 전면칸 수를 높게 하는 형태의 평면으로 설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상형의 경우 공간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형태로 주로 설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아파트 배치 시 판상형의 경우 남향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탑상형의 경우 조망권 및 다양한 단지 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지 내 판상형 탑상형 단위평면세대수의 비율은 탑상형 20~30%가 적당하며, 판상형은 단위주호 전면칸 수 및 맞통풍 구조를, 탑상형의 경우 발코니 확장에 따른 실 사용면적 증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거주 후 가치 평가분석 결과 판상형, 탑상형에 따른 아파트 분양가 및 실거래가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동일한 유형의 단위평면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층별 입지조건 및 외기 면한 향에 따라 분양가격이 변화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판상형, 탑상형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단위평면의 공급보다는 저층․중층․고층에 입지한 단위평면의 특징을 살린 특화설계의 도입 또는 외기에 면한 향의 개선이나 타 유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설계적 노력이 선행된다면, 결과적으로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주거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사회적 환경 변화 가운데 아파트 단위평면의 대표적인 형태인 판상형·탑상형을 대상으로 각각의 형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 판상형 및 탑상형은 각각의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은 어느 한 형태의 평면이 좋고 나쁘다는 측면의 접근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보완해야 하며, 거주자의 가족구성, 개성, 취향, 라이프 스타일등을 고려한 선택의 과정을 통하여 복합적 공급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공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2009년 서울시는 공동주택 심의기준의 발표를 통하여 주동의 형태를 다양화와 함께 주동 형식 또한 거주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기준으로 전환하였으며, 주동이 300세대 또는 5개동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최소 2가지 이상의 주동 유형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한다고 명시함으로 이전의 획일적인 판상형태의 아파트만으로 건설 되어질 수 없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이후 다양한 판상형·탑상형 복합 형태의 아파트단지가 생겨났다. 하지만 이렇듯 아파트 주동 및 단위평면에 대한 장점 및 단점이 다양하고, 사회적 변화, 제도적 변화, 시장 여건의 변화 그리고 거주자의 니즈(NEEDS)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아파트 주동 형태의 대표적인 형식인 판상형·탑상형에 대하여 다각적 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며, 저출산·고령화·소가족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의 대표적인 양식인 아파트 단위평면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아파트 주동 유형의 대표적인 형식은 판상형과 탑상형을 대상으로 단위평면에 대한 정성적 분석 및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며, 실제 아파트 설계에 참여한 실무자 및 현재 설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아파트 단위평면 계획에 대한 개선방안과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거주 후 가치 평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판상형·탑상형 단위평면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 판상형·탑상형 공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각각 Y형, L형 등 복합적인 주동형태로 공급되고 있으며, 각각의 유형마다 여러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판상형의 경우 남향배치가 용이하고 맞통풍 구조 설계가 가능하며, 일반화된 설계 형태로 인하여 주거 공급이 비교적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조로운 단지경관 창출, 획일화된 평면 등의 단점이 있었다. 반면, 탑상형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단지배치가 가능하고, 독특한 평면구조 및 가변설계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판상형과 달리 모든 세대의 남향배치 및 맞통풍 구조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각각의 형태의 장점을 극대화한 평면 형태의 적용이 필요하며, 판상형 탑상형 두 형태는 단지 내 배치에 있어서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공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판상형·탑상형의 정량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물리적인 규모 상에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판상형은 남향배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 단위주호 전면칸 수를 높게 하는 형태의 평면으로 설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상형의 경우 공간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형태로 주로 설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아파트 배치 시 판상형의 경우 남향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탑상형의 경우 조망권 및 다양한 단지 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지 내 판상형 탑상형 단위평면세대수의 비율은 탑상형 20~30%가 적당하며, 판상형은 단위주호 전면칸 수 및 맞통풍 구조를, 탑상형의 경우 발코니 확장에 따른 실 사용면적 증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거주 후 가치 평가분석 결과 판상형, 탑상형에 따른 아파트 분양가 및 실거래가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동일한 유형의 단위평면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층별 입지조건 및 외기 면한 향에 따라 분양가격이 변화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판상형, 탑상형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단위평면의 공급보다는 저층․중층․고층에 입지한 단위평면의 특징을 살린 특화설계의 도입 또는 외기에 면한 향의 개선이나 타 유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설계적 노력이 선행된다면, 결과적으로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주거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사회적 환경 변화 가운데 아파트 단위평면의 대표적인 형태인 판상형·탑상형을 대상으로 각각의 형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 판상형 및 탑상형은 각각의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은 어느 한 형태의 평면이 좋고 나쁘다는 측면의 접근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보완해야 하며, 거주자의 가족구성, 개성, 취향, 라이프 스타일등을 고려한 선택의 과정을 통하여 복합적 공급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공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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