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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재개발조합의 과세체계 정비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axation System for Housing Rebuilding and Redevelopment Cooperative 원문보기


서정수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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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의 대량 공급정책을 시행하여 주택의 부족문제를 크게 완화하였으나, 산업화․도시화 당시 시공기술의 상대적 낙후 및 거주자, 관리자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주택이 내구연한보다 조기에 노후화되어 난방이나 배관,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이 심각한 상태가 됨에 따라 당시 대량공급된 주택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가별로 재건축까지의 아파트 수명과 기간은 대략 미국은 72년, 독일은 121년, 영국은 128년, 일본은 54년, 우리나라는 27년이라고 한다. 일본과 유럽은 재건축 대신 집 수명을 늘리려는 경향이 더 강하지만, 우리나라는 아파트 수명이 30년도 채 되지 않으므로 미국과 유럽,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더 강할 것이고, 따라서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세제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독자적으로 발전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재개발은 과거 구「도시재개발법」에 의해 규율되고, 주택재건축은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규율되다가 주택재건축의 공익성을 강화하여 구「도시재개발법」을 큰 틀로 하고 주택재건축조합을 포섭하여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두 조합을 같이 규율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 측면에서 국세로서는 주택재건축조합과 주택재개발조합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와 지방세로서는 조합의 토지와 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문제가 논란이 되어 왔다. 법인세 측면에서는 법적 근거없이 과세관청의 행정해석에 의해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조합의 장부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보유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라는 미실현이익만이 있을 뿐, 실질적으로 현금이익이 없는 조합원들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 과세관청과의 마찰이 있어 왔다. 그리고 지방세 측면에서는 조합이 취득하는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해 취득세 과세여부, 취득시기에 대해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많은 마찰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법 규정도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법인세와 지방세의 조합에 대한 과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라 생각이 되나, 이 부분에 대해 두 조합이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나 두 세목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과세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검토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두 조합의 사업방식을 행정법상에서는 동일하게 공용환권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용환권의 법리를 통해 조합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검토하고, 현행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의 문제점을 조세법 자체의 법리로 해결하기 위해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법인세법」상 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시기를 과세관청의 행정해석처럼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볼 것이 아니라 준공 이후 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일관된 과세를 위해 「지방세법」상 주택재건축조합의 건축물에 대한 취득시기와 동일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용환권의 법리에 따라 주택재건축조합과 동일한 절차로 사업이 진행되는 주택재개발조합도 건축물과 토지의 취득시기를 주택재건축조합과 일치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법인세법」상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지방세법」은 해당 시행령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공용환권 법리를 따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방식을 조세법에서도 반영하여 조합이 취득하게 되는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그 토지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즉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아파트 건설용역의 대가인 건축물의 공사원가로 계상되어야 한다. 이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During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hat started unfolding after the 1970s,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policies to provide houses in a large quantity, which effectively relieved housing shortages. However, relatively outdated construction technologies, coupled with lack of awareness abo...

주제어

#주택재건축조합  #주택재개발조합  #공용환권  #현물출자설  #체비지취득사업설  #체계적합성  #Housing Rebuilding Cooperative  #Housing Redevelopment Cooperative  #compulsory exchange rights  #contribution in kind  #contribution in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of development outlay  #taxation coherence 

학위논문 정보

저자 서정수
학위수여기관 강남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세무학과
지도교수 서희열
발행연도 2016
총페이지 220 p.
키워드 주택재건축조합, 주택재개발조합, 공용환권, 현물출자설, 체비지취득사업설, 체계적합성, Housing Rebuilding Cooperative, Housing Redevelopment Cooperative, compulsory exchange rights, contribution in kind, contribution in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of development outlay, taxation coherence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205482&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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